제2편 각론 제1장 소유권보존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의 의의 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등기를 말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인 등기용지를 개설함으로써 그 부동산을 등기부상 확정하고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시발점으로 하게 되는 까닭에 등기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할 것을 보장하는 관문이다. 따라서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제48조(등기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