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비용·소유·임차·잉여·등기/비용(집행등) 5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지출된 비용인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안-법원이 부담할 당사자 및 그 부담액 결정가능

대법원 2023. 9. 1. 선고 2022마5860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카) 파기환송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1호, 시행 2022. 1. 4.] 법무부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강제집행이 신청취하/집행처분의 취소등 목적달성 못하고 끝난 경우 법원이 집행비용 부담자 및 부담액 결정가능

2022마5860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카) 파기환송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

경매로 취득한 아파트의 전소유자가 밀린 공용부분 관리비는 경매의 매수인이 승계

乙은 전주시 완산구 소재 A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A아파트를 경락받아 2015. 9.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A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甲은 A아파트 단지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구성된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이다. 甲은 A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들에게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받았는데, A아파트의 전 소유자 丙은 2013. 9.경부터 2015. 9.경까지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체납하였다. 乙도 A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2021. 4.경까지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납부하였는데, 甲은 乙이 납부한 관리비를 乙이 A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乙에게 부과된 관리비보다 전 소유자인 丙이 체납한 관리비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였다. 이 법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토록 한 규정-07다83427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사용료】 [공2011하,2293] 【판시사항】 [1]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점포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 ..

집행일, 집행비용 등이 누락된 대집행령장과 집행자의 미제시

서울고법 1990.1.18. 선고 89노316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하집1990(1),428] -------------------------------------------------------------------------------- 【판시사항】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대집행계고를 한 후 발부된 대집행령장에 집행일과 집행비용의 기재가 누락되고 집행책임자가 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