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245(점유취득시효) 4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의 조화-진도왕 - (202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의 조화-진도왕 - (2021) - 영국 점유취득시효법제의 개혁 과정으로부터의 시사점 - Ⅰ. 머리말 Ⅱ. 영국법상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Ⅲ. 우리 민법상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등기의 조화: 등기된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대상성 검토 Ⅳ. 맺음말 Ⅰ. 머리말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

등기 없는 점유시효취득의 새로운 이해-이진기 (2018)

등기 없는 점유시효취득의 새로운 이해-이진기 Ⅰ. 들어가는 말 Ⅱ. 제245조 1항의 입법연혁 Ⅲ. 제245조 1항의 법률문제 Ⅳ. 점유시효취득을 위한 시효완성의 효과 Ⅴ. 점유시효취득과 관련된 법률문제 Ⅵ. 글을 마치며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Ⅰ. 들어가는 말 민법 제245조 1항의 등기 없는 점유시효취득은 권리 없이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 즉 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1)그러나 점유시효취득과 같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 - 적극

대법원 2023.11.30. 선고 2023다249555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일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이후 점유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등 참조).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과..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

2023. 8. 31.대법원 선고 2023다240428(본소), 2023다240435(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망 김○순이 1974. 10.경 자신이 매수한 토지와 인접한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2007. 11...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점유자가 점유권상실시 소유권이전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 10년

2023다240428(본소), 2023다240435(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9),1207] 【판시사항】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에 대해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동안 직접적, 현실적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 - 소극

2023. 7. 13. 대법원 2023다223591(본소), 223607(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자) 파기환송(일부) [등기 추정력의 번복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제3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 추정력이 깨어지거나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는지 여부(소극), 2.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ㆍ증명하여..

국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자산공사로부터 부과된 변상금납부 사실이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여부 - 소극

○2023. 2. 9.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6614 [민사]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변상금을 납부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사례(서울북부 2021가단6614) ○원고가 원고 소유 주택의 부지 중 일부로 피고 대한민국 소유 부지를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이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후 원고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부과통지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한 사정만으로는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서울시가 사인소유 토지를 초등학교 부지 중 일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

2023. 2. 2. 선고 대법원 2021다263496(본소), 263502(반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일부) [원고(서울시)가 사인 소유 토지를 초등학교 부지 중 일부로 점유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점유자가 적극적으로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있는지)◇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 소극

대법원 2022.12.29. 선고 2019다272275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소유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소극)◇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위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지 여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046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22하,1721]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 /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점유를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 외형을 지닌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함으로써 법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간 지속된 사실 상태는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될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분..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자주점유로써 점유시효취득한 경우-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수탁자의 매매 등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1103]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 및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

장사법시행일 2001.1.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 토지사용에 대한 지료지급의무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다264420 판결 [분묘굴이등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관행 또는 관습이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관해서는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85조, 제245조 제1항, 제248조, 제279조, 구 장사 ..

장사법시행일 2001.1.13. 이후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강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경우 - 시효취득 부정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청구][공2021상,1018] 【판시사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021.8.12. 선고 2021다230991 소유권말소등기 (차) 파기환송 [국가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고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

국가 등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토지등에 대한 취득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해도, 소유권행사 노력여부, 주위 토지들에 대한 처리 및 관계를 고려하여 취득절차에 대한 적법한..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976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상,504]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갑 은행의 자회사인 을 주식회사가 민자도로를 건설하여 운영하다가 그중 진입도로의 관리 업무를 병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여 그 무렵부터 병 지방자치단체가 위 진입도로에 편입한 토지들을 점유하고 있고, 그 후 갑 은행이 을 회사에 대한 자백간주 승소판결을 받아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병 지방자치단체가 갑 은행을 상대로 위 토지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들에 관한..

분할된 토지일부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국도부지로 사용되고, 토지취득절차에 관한 서류제출을 못하는 경우, 위 토지와 함께 분할되 토지의 처분, 이용, 권리행사 관계 등을 감안하여 적접..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4111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경우 [2] 갑 소유의 토지가 분할되면서 일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국도의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안에서, 국가가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위 토지를 국가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위 토지 및 그..

등기부상소유자가 아닌 실질소유자로부터 증여나 공공용지취득 등으로 그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이는 자주점유 (소유의의사)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66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위 매매가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관계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더라도 매수인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갑 등의 소유로 등기된 각 토지가 을의 증여 등을 원인으로 병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을이 위 토지를 직접 또는 간접점유해 오다가 병 지방자치단체에 점유를 이전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병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

국가 등이 점유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가 존재하고 국가등의 소유권취득을 뒷받침할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 그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며 시효취득 불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281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그 밖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신인 갑 수리조합이 을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에 저수지를 설치하였는데, 한국농어촌공사..

점유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되면 점유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시효완성 후에 제3자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시효완성 주장불가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853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