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남원지원 2023. 12. 20. 선고 2023가단10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 甲을 대표자로 하는 乙 마을회가 자신은 乙 마을 소재 주민을 전체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공동체인데 丙의 아버지인 망인 丁으로부터 토지를 희사받아 이에 경계를 설치하고 마을회관을 지어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마을회관 준공일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이 위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에서, 위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乙 마을회를 적법하게 대표할 수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