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 77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판단 기준에 대한 재고-서종희(일본의 학설과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2021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판단 기준에 대한 재고-서종희(일본의 학설과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요 지 ;     우리 판례가 시효완성의 효과를 권리의 절대적 소멸로 보는지 상대적 소멸로 보는지와 무관하게 최소한 우리 판례는 시효원용권자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장하고 있지 않다. 어느 범위까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일본에서의 논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애당초 우리 판례가 시효에 의해 「직접이익을 얻는 자」에게만 원용권을 인정한 것(소위 ‘직접수익자설’) 또한 일본 판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직접수익자설이 채무자 및 승계인 이외의 「제3자」에게도 점차 그 범위를 넓혀 원용을 인정하는 이상, 원용권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요컨대 직접수..

소멸시효의 새로운 이해-조경임 (2023)-완성의 효과

소멸시효의 새로운 이해-조경임 (2023)  요 지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해서는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한다. 상대적 소멸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형성권으로서의 시효원용권)가 발생한다고 구성하며, 시효원용권을 행사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시효중단의 효과,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에 관해서도 모두 상대적 효력이 있다는 설명이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의 소멸시효 제도는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운용되고 있다. 본고는 그 주된 이유가 시효원용권 개념과 원용, 중단, 포기의 효력을 상대적으로 보는 관점에 기인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시효원용권 및 상대적 효력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통일적이고 간명한 논의를 위하여,..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의의 및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대한 소고-강인원(2018)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의의 및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대한 소고-강인원 초록 :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소멸시효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각 권리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고 동 기간 중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이처럼 소멸시효의 법률요건은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완성되기 때문에 제척기간과 달리 각 요건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각 사안별 구체적 타당성이 뒷받침되는 탄력적인 해석이 요청되는데, 이와 같은 유기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개정논의에 대한 평가와 전망- 위계찬(2023)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개정논의에 대한 평가와 전망 -- 위계찬 초록 : 본 논문은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에 대한 전망을 다루었다.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논의 결과물은 2004년과 2014년에 나왔다. 따라서 본 논문도 이들, 특히 2014년 민법개정시안의 소멸시효에 관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14년 민법개정시안은 민법개정의 목표를 민법의 현대화와 국제화에 두고 성안되었다.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현대화와 국제화의 목표 하에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민법개정시안이 확정되어 발표된지 10년여의 세월이 흘렀지만 보다 좋은 입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14년 민법개정시안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

한 개의 채권 중 명시적 일부청구에 따른 나머지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0다210860(본소), 2020다210877(반소) 구상금(본소), 공사대금(반소) (라) 파기환송(일부) [명시적 일부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문제되는 사안] ◇1.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범위(=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으나(대법원 1975. 2. 25..

[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대법원 2023.9.21. 선고 2023다249876 소유권이전등기 (나) 상고기각 [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그 대지에 대한 점유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상실 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

회사대표의 주도로 회사가 토지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 차용증작성 후 변제독촉에 회사관련 업무자의 변제에 대한 답변이 채무승인

2023. 8. 18.대법원 2022다301906 대여금 (바) 파기환송 [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관련하여 채무승인 권한의 유무가 문제된 사건] ◇1. 채무승인의 의의, 2. 피고 회사들의 관계인으로서 토지 매수 업무 및 매매대금 지급 관련 차용증 작성을 담당한 사람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채무승인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 피고 A, B회사의 대표 및 실질적 대표인 피고 C의 주도로, 피..

채권자가 소 제기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위 소송중 재판산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조치를 취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5140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가 소 제기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소송 기간 중에 채권자가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초의 소 제기 시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70조, 제17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공1988, 34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공2009하, 1287) 대법원 202..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소장에 장래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도 소송종료시까지 실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6개월 내 나머지 부분내에 소를 제..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부당이득금][공2020상,618] 【판시사항】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 소장에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일부만 시효중단, 선해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 나머지에 대해 소송제기하면 소멸시효 중단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추심금][공2022하,1235] 【판시사항】 [1]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등과 을 및 병 주식회사가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채권액 비율로 안분한 일부 추심금만 각자 청구하였는데..

채권자가 소 제기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및 소송기간중 재판상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조치를 취한 경우 시효중단은 계속 유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5140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가 소 제기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소송 기간 중에 채권자가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초의 소 제기 시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70조, 제174조 【참조판례】 대법원..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당사자들이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그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의 효력(유효) [2]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 / 응소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반드시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당해 소송..

근린시설/다세대주택 건설공사금에서 공사대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안

수원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1019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세 담당변호사 윤서현)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동근 외 1인)근 【변론종결】 2021. 4. 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2. 18. 선고 2017가합657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3,9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임대차관계 종료시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에 기인하여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 부정,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공2020하,1563]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법률관계가 점점 불명확해지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법적 보호에서 제외함으로써..

2001.1.13.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지료사용료는 청구시점부터 지급할 의무 발생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청구][공2021상,1018] 【판시사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가단14761 판결 [민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의 발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주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가단14761 판결) □ 사안의 개요 ○ 피고는 C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2. 11. 4. 보증금액 3,000만 원, 보증기간 2004. 11. 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그 금액, 이로 인하여 D이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소요된 비용, 기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가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에 따라, 원고는 2006. 3...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경우 소송종료 시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으면 나머지 채권에 대해 시효중단 효력 부정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부당이득금][공2020상,618] 【판시사항】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소극) 및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

시효를 주장하는 원고에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 해당하며 시효중단효력은 응소한 때에 발생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당사자들이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그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의 효력 (유효) [2]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 / 응소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반드시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당해 ..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행사하면 이는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력-배당액이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는 종료되지 않았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 [배당이의][공2022하,1123] 【판시사항】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 배당요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 중 가압류채권자가 있어 그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공탁된 배당금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재판상청구에 해당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당사자들이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그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의 효력 (유효) [2]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 / 응소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반드시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