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41152 유치권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채무자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