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원용권자의 범위 판단 기준에 대한 재고-서종희(일본의 학설과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요 지 ; 우리 판례가 시효완성의 효과를 권리의 절대적 소멸로 보는지 상대적 소멸로 보는지와 무관하게 최소한 우리 판례는 시효원용권자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장하고 있지 않다. 어느 범위까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일본에서의 논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애당초 우리 판례가 시효에 의해 「직접이익을 얻는 자」에게만 원용권을 인정한 것(소위 ‘직접수익자설’) 또한 일본 판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직접수익자설이 채무자 및 승계인 이외의 「제3자」에게도 점차 그 범위를 넓혀 원용을 인정하는 이상, 원용권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요컨대 직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