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부동산-증여범례 45

[민사]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사건을 민법 제268조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제기하여 이송한 사례 (서울북부 2024나3024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나30244 ○원고들과 피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에 해당하고,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도면 표시 b, c, d, ..

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555에 따른 해제 가능여부 - 소극

2021다299976(본소), 2021다299983(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라) 상고기각 [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 제2절 증여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

증여후 수증자가 증여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하자, 수증자 중 1인의 망은행위로 증여해제 주장 ( 망은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2017다207475(본소), 2017다207482(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나) 파기환송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자, 피고가 원고들 중 1인의 피고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증여의 해제를 주장한 사건]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의 의미◇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중대한 배은행위를 한 수증자에 대해서까지 증여자로 하여금 증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 제규정의 적용여부(소극)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누748 판결 【판시사항】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 제규정의 적용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

수증자가 자신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부소유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부와 공동으로 금원을 차용한 후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부담부증여 부정

대구고법 1985. 3. 20. 선고 84구21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수증자가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부소유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여 부와 공동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후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위 증여를 부담부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수증자가 자신의 사업..

체비지 대장상의 매수인 명의신탁을 소정의 신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3누135 판결 【판시사항】 체비지 대장상의 매수인 명의신탁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1979.12.28 법률 제3197호로서 개정된 것까지)소정의 신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79.12.28 법률 제3197호로서 개정된 것까지) 제32조의2 소정의 신탁..

증여받은 지 1개월도 못되는 부동산을 타에 매도한 경우 매도가격을 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60 판결 【판시사항】 증여받은 지 1개월도 못되는 부동산을 타에 매도한 경우 매도가격을 증여세의 과세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본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1개월도 되기 전에 이를 타에 매도하고 그 사이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로 위장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과세표준시곤기한을 도과한 경우 조세포탈죄에 해당

대법원 1984. 6. 26. 선고 81도2388 판결 【판시사항】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과세표준신고기한을 도과한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상호공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과세관청)-증여당시와 임의 시점의 가애글 가지고 증여당시의 시가와 샅다고 주장하려면 두 시점 사이의 시가의 변동이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77 판결 【판시사항】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78.12.5 개정전의 법) 제29조의 4, 제34조의 5,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78.12.30 개정전의 시행령) 제42조, 제5조 제1, 2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

부동산매수취득 당시 소액으로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그 매수대금 중 일부가 자신소유 자금이라거나 그 밖에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한다 하여 곧바오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702 판결 【판시사항】 군의관(소령)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증여세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인턴 및 레지던트를 거쳐 군의관이 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취득당시 소액으로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그 매수대금중 일부..

증에된 금액이 더 낮은 금액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증여세과세처분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과세한 중대, 명백한 하자있다고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1 판결 【판시사항】 증여받은 금액이 상위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71,312,650원이 아니라 15,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증여세과세처분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과세..

경매목적물의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배당함의 당부(소극)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 【판시사항】 경매목적물의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배당함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일반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을 규정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 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 즉, 시가에 의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서울고법 1983. 12. 13. 선고 82구8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 즉, 시가에 의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

매수부동산에 관해서 공동매수자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명의신탁이므로 증여세부과는 위법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16 판결 【판시사항】 매수부동산에 관해서 공동매수자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소유권자의 명의만을 등기부상에 표시하게 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

존비속간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부동산시가로 보고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그 매매대금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있으면 매매로 본다.

대구고법 1983. 10. 11. 선고 82구32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존비속간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부동산시가로 보고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4조는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나 그 매매대금을 부인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계약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실질적 소유자에게 명의변경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위법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134 판결 【판시사항】 명의수탁자로부터 실질적 소유자에게 명의변경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빌려 낙찰받은 토지들을 일시 소외인들 명의로 체비지 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변경하였다가 진실에 맞..

체비지 대장상에 부동산 매수인 명의변경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낙찰자로부터 제3자로 매수인명의변경은 제3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131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3.8.1.(709),1104] 【판시사항】 체비지 대장상에 부동산 매수인 명의변경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제2조에 의..

과세대상인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부과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비과세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 이후의 과세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 【판시사항】 가. 과세대상인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부과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비과세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 이후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대가의 지급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누121 판결 【판시사항】 대가의 지급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가 대가의 지급없이 명의수탁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명의로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