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민법일부개정 2016.01.06 [법률 제13710호, 시행 2016.01.06] 법무부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202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2016.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