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99-20번지 일원 낙산지구 지단계
양양군 고시 제2023-214호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399-20번지 일원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27일 양 양 군 수 가. 결정취지 ◦ 낙산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특별계획구역 등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