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제 2025 - 124호 세경2차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개운동 203-70번지 일원 세경2차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하고 다음(아래)와 같이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3. 28. 원주시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세경2차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203-70번지 일원 (붙임 참고) 나. 면적 : 8,951㎡ 3.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준공 예정일 가. 착수 예정일 : 2025년 05월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