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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고시 제2024-93호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고시
1.강원도고시 제2024-303호(2024.7.12.)로 결정(변경) 고시된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8월 02일
양 양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양양군 현남면 주리 산92번지 일원에 “주리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제로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고자 함.
나. 위치 : 양양군 현남면 주리 산92번지 일원
라.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마.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생략(양양군청 도시계획과 비치)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총괄)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630,576,826 | - | 630,576,826 | 100.00 | |||
도 시 지 역 | 12,069,636 | - | 12,069,636 | 1.91 | |||
주거 지역 |
소 계 | 2,585,308 | - | 2,585,308 | 0.41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33,951 | - | 333,951 | 0.05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997,458 | - | 1,997,458 | 0.32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1,601 | - | 51,601 | 0.01 | |||
준주거지역 | 202,298 | - | 202,298 | 0.03 | |||
상업 지역 |
소 계 | 627,319 | - | 627,319 | 0.10 | ||
일반상업지역 | 627,319 | - | 627,319 | 0.10 | |||
공업 지역 |
소 계 | 29,822 | - | 29,822 | 0.00 | ||
준공업지역 | 29,822 | - | 29,822 | 0.00 | |||
녹지 지역 |
소 계 | 8,573,511 | - | 8,573,511 | 1.36 | ||
보전녹지지역 | 1,292,615 | - | 1,292,615 | 0.20 | |||
생산녹지지역 | 266,291 | - | 266,291 | 0.04 | |||
자연녹지지역 | 7,014,605 | - | 7,014,605 | 1.12 | |||
미지정 | 253,676 | - | 253,676 | 0.04 | 해면부 |
비 도 시 지 역 | 618,507,190 | - | 618,507,190 | 98.09 | |||
관리 지역 |
소 계 | 106,900,515 | 증)92,643 | 106,993,158 | 16.97 | ||
보전관리지역 | 36,810,426 | 감)183,079 | 36,627,347 | 5.81 | |||
생산관리지역 | 11,694,843 | - | 11,694,843 | 1.86 | |||
계획관리지역 | 58,395,246 | 증)275,722 | 58,670,968 | 9.30 | |||
농림지역 | 439,186,891 | 감)92,643 | 439,094,248 | 69.63 | |||
자연환경보전지역 | 72,419,784 | - | 72,419,784 | 11.49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① | 양양군 현남면 주리 산97번지 일원 | 보전 관리지역 |
계획 관리지역 |
183,079 | 100%이하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② | 양양군 현남면 입암리 산171-1번지 일원 | 농림지역 | 계획 관리지역 |
92,643 | 100%이하 |
양양군 현남면 주리 산97번지 일원
양양군 현남면 입암리 산171-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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