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강원-제주주요정책

강릉시 유천동 산139번지 일원 종합스포트타운 조성예정지 개발행위제한

모두우리 2023. 10. 11. 17:45
728x90

강릉시 고시 제2023 - 368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릉시 유천동 산139번지 일원 강릉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1011

 

강 릉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내용

. 제한지역 : 강릉시 유천동 산139번지 일원

. 제한면적 : 919,738(265필지)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

(, 제한기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될 경우 개발행위제한 해제)

. 제한사유 : 강릉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예방 등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내용

1)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2) 제한의 예외

     )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 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고시문(강릉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hwp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