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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고시 제2023 - 36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릉시 유천동 산139번지 일원 강릉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11일
강 릉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내용
가. 제한지역 : 강릉시 유천동 산139번지 일원
나. 제한면적 : 919,738㎡(265필지)
다.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단, 제한기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될 경우 개발행위제한 해제)
라. 제한사유 : 강릉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하여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예방 등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내용
1)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2) 제한의 예외
가)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 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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