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법8-농취증발급 21

경매에서 불법전용된 농지를 취득하였지만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 검사 없이 지목상 농지란 이유로 농취증발급신청 반려한 처분은 위법(농취증발급심사요령-단순한 기관내부지침에 불과)

[판결요지] [행정] 강제경매로 농지인 토지를 취득한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486) 강제경매로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가 위 농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원상복구 가능성에 관한 아무런 조사나 검토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위 농지가 불법 형질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행정청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농지라고 하면서도 원상복구 등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반려한다면 경매절차에서 매각 자체가 허가되지 아니하여 농지에 대한 경매절차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된 상태가 지속되어 농지보전이라는 법의 ..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전용허가등을 받지 않고 불법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이며 원상회복대상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미간행] 【판시사항】 [1] 농지법에서 농지의 개념을 실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율한 취지 /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 전용된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해야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2]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3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10. ..

농지소유자격이 없는 소유자에게 농지처분통지를 하자 소유자가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명의신탁자명으로 소유권이전 된 후 명의 신탁자 및 명의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의 관계 (전합)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공2019하,1423]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규정의 문언, 내용, ..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를 적법한 절차없이 무단으로 형질변경 또는 무단용도변경된 경우, 농지처분의무통지

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합22668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성락인) 【피 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신용도 외 1인) 【변론종결】 2017.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게 한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 답 2,158㎡의 농지처분의무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7.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 답 2,15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을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이 사건 농지의 소..

임야를 농지로 지목변경하여주면 토지의 일부를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특정위치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의 농지취득 문제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나18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고우디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이석웅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심찬섭 외 3인) 【변론종결】 2015. 4. 9.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2가단3476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구리시 (주소 1 생략) 답 4,840㎡ 중 1000/4,840 지분에 관하여 2009. 7. 3.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

지역농협이 채무자가 매수한 토지에 채무자명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대위하여 농취증발급신청, 관할 면정이 반려처분한 경우 (농취증은 대위신청불가)-반려하면 안된..

서울고법 2014. 4. 11. 선고 2013누47803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상고[각공2014상,475] 【판시사항】 갑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채무자 을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을을 대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면장이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조합은 대출원리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의 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을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고 하여 위 발급신청을 반려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채무자 을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을을 대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면장이 농지를 취득하..

공매로 농지를 취득한 매수자가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이, 강제경매에서 농지를 취득한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2. 15. 선고 2010가단293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이뷰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외 2인 (소송대리인 공도연 외 1인) 【변론종결】 2011. 1. 25.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4,906,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피고 서울특별시는 5,266,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7.부터, 각 2011.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구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사 없는 비농가의 농지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비자경이 명백한 경우 농지매매계약은 원천무효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도10701 판결 [배임][공2011상,522] 【판시사항】 [1] 구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사 없는 비농가의 농지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망(망) 갑은 망 을에게, 망 을은 병에게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갑의 처인 피고인도 갑의 위와 같은 의무를 상속하였음에도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병에게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은 구 농지개혁법상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병’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원심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회사가 체결한 농지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566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회사가 체결한 농지매매계약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2항(현행 농지법 제8조 참조), 구 농지임대차관리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현행 농지법 제8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4민상213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1128 판결(공1989, 405)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232 판결(공1994하, 3088) 【전 문】 【원고, 상고인】 ..

농취증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며, 농취증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횡령][미간행] 폐기 : 대법원 2016.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 【판시사항】 [1]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폐기폐기 : 대법원 2016.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 [2]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 확정방법 [3]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의 적용 가부(적극) [4] 농지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자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시점 이후에 수탁자가 그 농지를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

자경의사 없이 농지매수하면서 농취증발급에 대해 법무사에게 일임한 경우에도 농지의 불법취득으로 형사처벌 대상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5617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실질적으로는 위법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자경하지 아니하면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6호에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경할 의사 없이 농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그 취득에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및 이를 첨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법무사에게 일임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발급받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 ..

농취증신청자의 농업경영능력,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았거나 제대로 알지못하면서 농취증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99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미간행] 【판시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227조,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4항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5. 17. 선고 2006노3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 2의 상고에 대하여 가.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14133, 141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농지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공1998상, 897)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성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24. 선고 2002나32587, 32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경매법원에 의하여 경락불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 항고법원은 그 사유까지 고려하여 경락불허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해야..

대법원 2004. 2. 25. 자 2002마4061 결정 [부동산낙찰불허가][공2004.4.15.(200),593] 【판시사항】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부동산경매사건에서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결정요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경매법원에 의하여 경락불허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까지 고려하여 경락불허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2조 제1항, 농지법 제8조..

종국처분인 농지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전단계인 농지처분의무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실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두8742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취소][집51(2)특,418;공2003.12.15.(192),2363] 【판시사항】 [1] 구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통지가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처분성이 없는 농지처분의무의 확정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제기로 인하여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다고 본 사례 [3] 종국처분인 농지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전단계인 농지처분의무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공매에서 농지를 취득하였지만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이 소유자가 채무를 갚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유효한 등기가 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651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2.9.15.(162),2036] 【판시사항】 공매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 또는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원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농지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을지언정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는 발생할 수 ..

경매 후 농취증발급신청이 행정청의 적극적 처분없이 경락기일이 도과, 신고인은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존재, 부작위 위법여부의 판단기준은 사실심 구두변론종결시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2437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거부처분취소][공1999.5.15.(82),904] 【판시사항】 부동산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경락기일에 경매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의 적극적인 처분 없이 경락기일이 도과한 경우, 위 신고인에게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부작위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시(=사실심 구두변론종결시) 【판결요지】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애당초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한 목적이 경락기일에서 경매법원에 이를 제출하기 위한 데에 있고 행정청이 적극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위 경락기일이 이미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위 신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가능성..

주택부지로 전용허가 후 야영장등 잡종지로 이용되며 그 지상에 견고한 건물이 없이 현상변경이 일시적인 경우 농지법상 농지로서 취득시 농취증필요

대법원 1999. 2. 23. 자 98마2604 결정 [낙찰허가][공1999.5.15.(82),827] 【판시사항】 [1]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지목이 답인 토지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주택 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가 되었으나 그 농지의 현상 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그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로서 그 취득을 위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

농취증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897] 【판시사항】 [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2]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2]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오래 전에 성토되어 타용도로 상당기간 전용되어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취증발급신청이 반려, 낙찰 후 적법한 농지전용허가 난 경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991 판결 [토지소유권말소등기][공1998.2.1.(51),381] 【판시사항】 토지의 지목이 답이라도 상당 기간 타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었고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 반려되었으며 낙찰 후 현황대로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낙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적공부상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 훨씬 전에 인근 토지보다 약 1∼2m나 성토되어 그 지상에 콘테이너박스와 창고가 설치되는 등 이미 타용도로 전용되어 상당 기간 동안 건축자재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또한 낙찰인이 낙찰허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