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도시개발법 12

지주택조합이 조합원가입시 설명의무 태만-조합탈퇴 시 계약금 반환

대전지법 2023. 12. 7. 선고 2022가단114635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제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날 조합 가입을 철회하려 하였으나,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甲이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과 전화상담을 하였고,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계약유지를 권유하자,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甲과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철회, 조합탈퇴 및 ..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맺은 자가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맺은 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 요구 (적극)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218176 판결 2022다265987 추심금 (바)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약정한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추진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조합운영비채권 등을 행사하는 원고(추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 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등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

분담금미납으로 지역주택조합에서 제명당한 자가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단체규약상 그 손배액이 과다하여 감액

2022. 2. 9.판결 대구고등법원 2021나22566 분담금반환 [민사]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분담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제명 당하자 피고를 상대로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피고 규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민법 제398조 제2항은 단체의 규약이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에도 적용되는데, 피고 규약이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는 이유, 피고 규약이 정한 공제액을 감액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2566 분담금반환] 사 건 2021나22566 분담금반환 원고, 항소인 1. A 대구 달서구 2. B 대구 달서구 3. C 대구 수성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전매제한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조합원지위 박탈 및 공급계약 해제와 몰취된 계약위약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021나2036814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 등 [제12-3민사부 2022. 9. 14. 선고] □ 사안 개요 - A는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로부터 , A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함 - 피고들은 구 주택법 제 64조의 전매제한기간 내 전매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상 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통보함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아니면 원고와 피고 조합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소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2다228575 조합비반환 등 (바)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아니면 원고와 피고 조합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소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은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할 때 조합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1.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할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였고(제1항), 지역주..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다305208 부당이득금반환 (아)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계약해제가 허용되는 사정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납부 조합원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0다277641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납부 조합원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세대주변경으로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존에 조합원으로써 지급하였던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지역주택조합 조심

민사] 피고인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세대주 변경으로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기존에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분담금 약 1억 3,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2548) 피고인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세대주 변경으로 피고..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제32조(입체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

법제14조(조합원 등) 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제14조(조합원 등) ①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4.17>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