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3다209403 부당이득금 (가) 파기환송(일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체결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 납입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령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