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2023. 12. 7. 선고 2022가단114635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제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날 조합 가입을 철회하려 하였으나,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甲이 다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제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과 전화상담을 하였고,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계약유지를 권유하자,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이 甲과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철회, 조합탈퇴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