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5140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가 소 제기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소송 기간 중에 채권자가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초의 소 제기 시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70조, 제17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공1988, 34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공2009하, 1287) 대법원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