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주임 3-2 보증금회수 14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에 대해 임대목적물을 매수한 자가 묵시적갱신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거부한 사례-소극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가단155398 [민사]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매수한 매수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사유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단155398) ○원고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피고A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며 그 담보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뒤 피고A를 대리하여 임대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쳤는데, 그 후 피고A가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양수한 피고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B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영창 (2013) 2011다49523 전합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영창 (2013)  요 지  ;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해설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주택이 양도된 경우 주택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뿐 아니라 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를 긍정하여 주택양수인만이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된다는 견해(..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지위의 승계인은 나머지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공2023상,508]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여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위탁자의 임대행위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 [건물명도·보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위탁자인 갑 주식회사와 수탁자인 을 신탁회사가 체결한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한다.’는 조항이 있어 그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고, 신탁을 원인으로 을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을 회사가 우선수익자로부터 ‘갑 회사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되, 수탁자는 보증금 반환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교부받아 이를 갑 회사에 교부하자, 갑 회사가 병..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절차만 민집법을 준용할 뿐 대항력과..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 [보증금반환청구의소][공2019하,1231]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게 되면 목적물의 소유권은 소멸 당시의 소유 명의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담보권도 소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가합510407 판결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진) 【변론종결】 2017. 7.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6,132,340원 및 그중 514,831,507원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 부터..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게 되면 목적물의 소유권은 소멸 당시의 소유 명의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담보권도 소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가합510407 판결 [청산금대위청구등의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진) 【변론종결】 2017. 7.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6,132,340원 및 그중 514,831,507원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 부터..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경매기입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함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배당이의][공2005.10.15.(236),1610] 【판시사항】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차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법 2004. 10. 7. 선고 2004가단14869 판결[배당이의] 항소[각공2005.1.10.(17),1] 【판시사항】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확정임차인의 지위는 부동산담보권자와 아주 유사한 ..

대항력+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은 불가

대법원 2001. 3. 27. 선고 98다4552 판결[배당이의][공2001.5.15.(130),988] 【판시사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후행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

주택인도+주민등록 임차인이 그 당일이나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민등록한 그 다음날 대항력 효력 발생-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확장 금지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배당이의][공1999.5.1.(81),733] 【판시사항】 [1]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기(=주택의 ..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 발생 시기-익일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6002 판결[배당이의][공1998.10.1.(67),2417] 【판시사항】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 발생 시기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비한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되고 보증금잔액에 대해여는 대항력을 주장가능 - 경락인이 승계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건물명도등][집45(3)민,104;공1997.10.1.(43),2793] 【판시사항】 [1]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그 전세권의 목적물과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한 임차권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