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수급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된 일수에 비례하여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된 기간이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도급계약의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이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3568호) □ 사안의 개요 〇 피고는 2022. 6. 7. C로부터 G가 발주자인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전기소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이다. 〇 원고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원고와 피고는 2022. 10. 6. 위 신축공사 중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