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부동산관련 203

부특법에 의해 보증인의 확인내용을 믿고 보증서작성한 것은 허위작성으로 볼 수 없고, 이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등기부의 추정력은 유효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7086)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 판결 요지 보증인들이 상속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소유권이전..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 등 청구 및 분묘의 기지 등 인도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 등 청구 및 분묘의 기지 등 인도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14. 선고 중요 판결] 2024다273593   분묘굴이 등   (마)   파기환송(일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 등 청구 및 분묘의 기지 등 인도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1. 토지 소유권에 기한 분묘 굴이 및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 철거 청구의 상대방(= 원칙적으로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주재자)2. 분묘의 기지 등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 청구의 상대방(=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주재자)◇  1.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분묘의 굴이 및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그 관리처분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하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로 귀속되므로 반드시 관리단집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23다236337   수익금배분 청구의소   (가)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보관하는 관리단에게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제11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

주택법상 지주택조합장이 조합규약/총회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성립 여부

2024다257362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급부부당이득에서 손해의 의미 2.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의 판단 방법◇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그 급부 자체가 급부수령자의 이익 및 급부자의 손해를 구성한다.    2. ..

지자체가 공취법상 수용/손실보상금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소멸불가

2024. 6. 27. 선고 2023다275530 판결 〔부당이득금〕 116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사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우면산 일대에 기습적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지를 지정․고시한 후 사방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후 乙 등이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사방시설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CCTV 등이 설치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는데, 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방시설의 설치를 통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997호)

[민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997호)   □ 원고의 주장 요지 ○ 전북 완주군 E 임야 185,35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6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 한다)은 원고의 부친(이하 ‘망인’) 소유이고, 원고는 망인의 장남으로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받았다. ○ 그런데 이 사건 임야 등기부에는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자의 주소 등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는 2023. 4. 10.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은 신청한 등기의무자의 한자 성명, 본적지와 폐쇄등기부 및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의 한자 성명 및 주소지가 달라 동일인 확인이 되지 않..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절차에서 감정평가

2024다230251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 ◇구 「공공주택 특별법」(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절차에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한 제50조의3 제3항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절차 등에 관한 구「공공주택 특별법」(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공공주택 특별법」‘이라 한다) 제50조의3..

국유지를 임차하여 신축 후 건물임차인에 대한 무단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소극

2024두3128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는 자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본문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

관리소장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그 사용자인 주택관리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관리소장에게 손배청구 가능여부-고의/중과실 인 경우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8. 선고 2023가소497348  [민사] 관리소장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사용자인 주택관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소장에게 과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소497348) ○원고(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 피고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를 위반하는 등 관리소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과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용자책임에 관한 구상권 법리, 주택법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리소장의 업무수행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소장에게 과태료 상..

층간소음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청구-소극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124967  민사]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단124967)○임대인인 피고가 층간소음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및 임차목적물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층간소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장해는 임차목적물의 성능과 관련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용․수익의 장해 여부나 수선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나, ‘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층간소음 관련 기준은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것..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할 의무 부정 및 그 반환의무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단137284  [민사] 집합건물 관리단이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부과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임차인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단137284) ○집합건물 관리단인 피고가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임차인들인 원고들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는 인정되지 않으나, 구분소유자인 임대인 A가 피고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승인하였던 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를 부..

아파트 1층 외부발코니 전면에 조성된 정원-공용부분, 무단설치된 시설철거

대법원 2024. 3. 15. 선고 2023나2032335 판결(제13민사부)  [민사] 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되어 있는 정원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구분소유자 중 1인이 1층 구분소유자가 정원에 설치한 난간, 벽, 데크 등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안 개요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A동 2층 구분소유자, 피고는 같은 동 1층 구분소유자임. 피고가 소유 세대의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되어 있던 정원(이하 ‘이 사건 정원’)에 난간, 벽, 데크 등의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정원이 전체 공용부분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데, 피고가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급계약 수급인이 지체상금을 지급키로 한 경우-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 도급인이 보수 일부를 선급키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민사] 수급인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연된 일수에 비례하여 지체상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된 기간이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도급계약의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이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3568호)  □ 사안의 개요 〇 피고는 2022. 6. 7. C로부터 G가 발주자인 서울 서초구 D 소재 E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전기소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이다. 〇 원고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원고와 피고는 2022. 10. 6. 위 신축공사 중 태..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토요일 확대 운영

"평일엔 바쁘시다고요? 걱정마세요. 이제 토요일에도 동행해 드립니다"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토요일 확대 운영  - 평일에 시간내기 어려운 시민 위해 10개 자치구 우선 시행…이용추이 고려해 확대 검토  - 주거안심매니저가 부동산 정보 취약한 1인가구에 집보기, 계약 동행 등 지원  - 이용자 84% 20~30대…전문매니저에 높은 평가, 10명 중 9명 “지인에게 추천할 것”  - 1인가구포털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로 전화‧대면상담…사전예약 필수, 이용요금 ‘무료’ □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독립을 앞둔 사회초년생이나 1인가구가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제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베란와 연결된 내력벽 철거는 허가사항이고 행정청이 사후 승인하였더라도 철거불가-원상복구

발코니 벽 해체에 아랫집 소송···대법원 "위험 안 커도 내력벽"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두58998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피고보조참가인 1. C 2. D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0누6486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3.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원심 판시 이 사건 건물 504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이 사건 건물 402호를 공유하고 있다. 원심 판시 이 사건 벽체는 이 사건 건물 402호 발코니에..

공동주택에 설치된 벽체의 내력벽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21두58998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아) 파기환송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 ◇1. 공동주택에 설치된 벽체의 내력벽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벽체의 해체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공용부분의 변경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의 범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포함)◇ 1.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

취득시효의 소유권이전소송 확정에 기한 토지일부 분할 및 이전에 대해 건축법상 제한규정으로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 적극

대법원 2023두50349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 취소 (타) 파기환송 [건축법령상 토지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 확정판결에 근거한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이 문제된 사건] ◇지적소관청이 건축법령이나 그 밖의 법령의 토지분할금지 규정에 저촉됨을 이유로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근거한 토지분할신청과 그 전제가 되는 지적측량성과도 발급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

집합건물의 일정부분을 일괄임대하고 해당부분의 공용부분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대상구역 밖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원상회복요구-소극

2023다240879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는 보존행위의 의미◇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이다. 민법 제265조 단서가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로, ..

아파트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시 관리소장의 정리해고의 유효여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그 회피노력)

대전고등법원 2023.11.30. 선고 2023나51568 판결 [민사]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소장 정리해고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전고등법원(청주) 2023나51568 판결)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 방식에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관리직원을 해고한 것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함. 정리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B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이던 A를 정리해고했고, A는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함. 1심은 A의 청구를 모두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낮은 금리 대출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ㅇ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