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50286 구상금 (사) 파기환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1.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2.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의무보험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의 내용◇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