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50286 구상금 (사) 파기환송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2.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의무보험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의 내용◇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도 당연히 포함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등 참조).
한편,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및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등 참조).
2.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 등’이라 한다)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하고, 그 보험 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제1조, 제2조, 제76조 제2항). 그에 따라 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 별표 3에서는 보험 등의 가입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제83조의3 제2항에서는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유자(제1호),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제2호),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제3호)를 가입의무자로 규정한다.
위와 같은 재난안전법령의 입법취지와 보험 등의 의무가입을 규정한 목적에 앞서 본 피고 보험계약의 목적, 보상하는 손해 등의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재난안전법령에서 보험 등 가입대상시설로 정한 공동주택의 경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따라 위험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르므로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모두가 재난안전법령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자가 될 수 있다. 피고 보험계약은 재난안전법령에 따른 의무보험으로서 각 세대별 전유부분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를 보험목적물로 삼고 있으므로, 피고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입주자대표회의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피보험자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의무자들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피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질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으로서, 그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를 벗어날 수 있는 이익이다. 이러한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가 피보험자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험이익도 각 피보험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관리대상으로서 그들이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부분별로 구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파트 세대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세대와 공용부분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해세대와 공용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른 직접청구권을 행사함
☞ 원심은, ① 원고 보험계약에 관하여, 발화세대 입주자와 피해세대 입주자들은 전체 건물에 관하여 공동으로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발화세대 입주자는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발화세대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고, ② 피고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해세대 입주자들은 발화세대 입주자와 피고 보험계약의 공동피보험자로서 피고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상대방인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보험계약은 발화세대 입주자가 공동피보험자인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대법원은, ① 원고 보험계약에 관하여, 발화세대 입주자는 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 외에 이 사건 화재로 훼손된 피해세대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아니하여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세대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고, ② 피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소유자, 점유자(임차인) 및 관리자는 각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발화세대 입주자가 피해세대 입주자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타인의 범위를 한정하여 부보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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