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204 점유의회수 5

점유권을 침탈당한 점유자는 1년 내 소를 제기해야할 제척기간 제한,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위 제척기간 적용제외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713] 【판시사항】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의 의미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척기간) 및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3항),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

점유회수의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본소청구와 예비적 반소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되면, 점유자가 본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9다202795, 2028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토지인도][공2021상,493] 【판시사항】 [1] 점유회수의 청구 요건 및 여기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점유권에 기한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본소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본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고 양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위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권에 기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회수의 본소에 대하여 본권자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본소청구와 예비적 반소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점유자는 본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으로 물건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지..

점유권침탈에 의한 손배는 점유계속으로 얻는 이익, 점유효과로 인정되는 이익을 기준-물건교관, 수리비, 사용료, 영업상 수익은 부정-86나958

서울고법 1987.5.21. 선고 86나95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36] 【판시사항】 점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점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란 물건의 점유를 계속하는 것에 의하여 얻는 이익 기타 점유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이익을 기준으로 ..

점유회수 청구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현실로 직접 점유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69나463

대구고법 1970.6.11. 선고 69나46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인도청구사건][고집1970민(1),343] 【판시사항】 점유회수 청구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 【판결요지】 피고회사가 정당한 권한없이 원고가 지입계약에 기하여 점유운행하는 자동차를 침탈하여 다른 차주에게 점유를 이전시켜 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