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을 침탈당한 점유자는 1년 내 소를 제기해야할 제척기간 제한, 침탈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위 제척기간 적용제외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713] 【판시사항】 민법 제204조 제3항에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의 의미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척기간) 및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본권인 유치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04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위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3항), 여기서 말하는 1년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런데 민법 제204조 제3항은 본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