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5조 물적편성주의 54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다237173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갑은 토지 위에 ‘⨅’ 모양으로 연이어 지어진 건물 중 가운데 획(─) 위치의 계쟁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위 토지 위의 건물로 주택과 점포 각 1채만이 등록되어 있으며, 주택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 을의 아들인 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점포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인 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전전매도되어 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정이 점포가 계쟁 건물이라며 갑을 상대로 계쟁 건물의 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구..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소유자가 대지공유지분에 기초한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불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공2022하,1891]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그가 보유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일반 건물에서 대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서 말하는 등기는 적법·유효한 등기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2155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서 말하는 등기는 적법·유효한 등기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유자 중 1인이 1필지 토지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온 경우,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범위(=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 및 그 1필지 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던 토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2항 [2] 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3367 판결(공1994상, 1003)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48527 판결(공1998상, 557) [..

선행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상속인들이 후행상속등기 및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했지만 상속회복등기라고 패소확정된 경우, 무효등기로 말소청구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하,1607] 【판시사항】  [1]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 후속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원고의 피상속인이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이고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나 후속등기는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무효..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을 설정 후 전유부분에 보존등기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말소의 대상은 각 전유부분(대지권제외)에 대한 각 소유지분에 한정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다68565 판[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그 소유토지에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을 설정한 이후 전유부분에 관하여 마친 갑명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무효 사유가 있어 이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 말소등기의 대상은 “각 부동산(각 대지권 포함)”이 아니라 “각 전유부분(각 대지권 제외)”에 대한 각 소유 지분에 한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정주현)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태경제연구원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정성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4. 선고 2007나8572 판결 【주 문】 ..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토지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로 경료한 경우의 관계 및 뒤의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시효취득 여부와 그 등기의 말소청구 여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8상,376] 【판시사항】 [1] 1필지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권리관계 (=명의신탁)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후행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

1필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다가 멸실된 후 소관청이 분할 전 1필지로 복구한 경우, 종천 분할된 토지의 소유자들의 조치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2.11.15.(166),2498] 【판시사항】 [1]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 없이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등기의 가부 [2] 토지의 합병ㆍ분할에 의해 지적공부상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가 경계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3] 1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다가 그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된 후 지적공부 소관청이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면서 분할 전의 1필지의 토지로만 복구한 경우, 종전의 분할된 각 토지의 소유자는 그 소유인 종전의 분할된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상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분할 전 1..

동일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전등기가 중복되고, 그 기초인 보존등기의 중복여부 및 시가가 불불명한 경우 회복등기 상호간에는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9(1)민,115;공2001.4.15.(128),707]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된 경우, 각 회복등기 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나중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의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의 면적표시가 잘못된 경우 시정방법-보존등기의 일부말소가 아닌 경정등기로 수정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958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0.12.15.(120),2417] 【판시사항】  [1]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2]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 중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이는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 잘못 표시된 면적 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물일권주의(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구분 또..

구분건물의 성립요건-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및 소유자의 구분행위(의사표시)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2540 판결 [배당이의][공1999.9.1.(89),1743] 【판시사항】 [1] 1동 건물의 증축 부분이 구분건물로 되기 위한 요건(=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과 소유자의 구분행위) [2] 기존 건물에 관하여 증축 후의 현존 건물의 현황에 맞추어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자에게 구분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을 증축 부분에 미치게 하는 취지의 저당권변경등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법률상 1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된 기존 건물이 증축되어 증축 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그 증축 부분이 법률상 기존 건물..

1동 건물의 증축부분이 구분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과 소유자의 구분행위)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9.1.(89),1747] 【판시사항】  [1] 1동 건물의 증축 부분이 구분건물로 되기 위한 요건(=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과 소유자의 구분행위) 및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이를 구분건물로 하려는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의 일괄경매에서 각 부동산의 대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각 부분을 1개의 구분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1동 전체를 1개의 건..

순자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등기명의인을 상대로한 말소청구 가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한 등기말소 청구 가능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11.1.(69),2561] 【판시사항】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 청구 가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2]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효력 (한정무효) 【판결요지】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동일한 부동..

중복/하나의 보존등기에 전전 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등기부가 멸실되어 멸실회복의 이전등기의 우열관계와 그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등기의 기준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다346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8.15.(64),2116] 【판시사항】 [1] 동일 부동산에 관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2] 동일 부동산에 관한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3]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등기'의 의미 [4] 동일 부동산에 관한 이중의 멸실회복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인지 여부를 밝힐 수 없는 경우, 위 각 회복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고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 선중복된 보존등기가 무효가 아닌한 무효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7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1.1.(49),92] 【판시사항】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참조판례】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대법원 ..

동일부동산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등기부가 멸실된 후 멸실회복등기된 경우의 우열관계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607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1.15.(26),153] 변경 : 대법원 2001.2.15. 선고 99다66915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되어 이루어진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등기부 멸실로 멸실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되어 이루어진 경우, 각 등기의 우열관계 [3]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멸실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우열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

중복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멸시회복등기 추정력 및 방법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44(2)민,238;공1996.11.1.(21),3186] 【판시사항】 [1]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3] 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전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 등이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

중복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후행등기명의인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후등기는 유료로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1),3099]  【판시사항】 [1]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 중복보존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 명의인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후등기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 (소극) [3]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자가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소송제기 사실을 알았던 피대위자에 대하여도 재소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부표시와 실제 건물의 동일 여부에 대한 결정 기준, 증축부분의 등기요령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가건물철거등][공1996.8.1.(15),2144]  【판시사항】  [1] 등기부표시와 실제 건물의 동일 여부에 대한 결정 기준 [2]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 내지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5] 소유권에 기한 미등기 무허가건물 반환청구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취지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6] 토지임대차계약상의 시설물 명도약정의 효력을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다투어지고 있는 승계참가인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

1개의 등기용지에 등재된 수개의 건물 중 일부가 중복등기인 경우, 그 등기의 효력-해당건물만 무효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4237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6.3.1.(5),670] 【판시사항】  1개의 등기용지에 등재된 수개의 건물 중 일부가 중복등기인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1개의 등기용지에 등재된 수개의 건물 중 일부가 중복등기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 그 등기부 중 해당건물 부분만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이 1부동산1용지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977 판결(공1987, 1130)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522 판결(공1992, 326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공1995하, 2552)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재된 경우, 각 회복등기 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92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8.1.(997),2552] 변경 : 대법원 2001.2.15. 선고 99다66915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우열 관계 나. 멸실 후 회복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