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11.1.(69),2561]
【판시사항】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 청구 가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2]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효력 (한정무효)
【판결요지】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의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므로,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후순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공1987, 1711)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공1991, 1368)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공1993하, 2279)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7483 판결(공1995하, 3726)
[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4208 판결(공1992, 1600)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하, 318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7494 판결(공1998상, 9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한일은행 덕소직장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7. 선고 96나3437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의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전단),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후순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소외인 등 5인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소외인 등 5인의 지분에 관하여 다시 피고들 명의로 이중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피고들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에 터잡아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피고들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선순위 지분이전등기 명의자인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90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9.11.1.(93),2203]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 경료된 경우, 후등기의 효력(한정 무효) 및 그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법리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78)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7494 판결(공1998상, 9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공1998하, 2561)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영) 【피고,피상고인】 강릉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21. 선고 98나527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분할 전 강릉시 (주소 1 생략) 도로 41평에 관하여 1962. 5. 24.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 토지가 1993. 7. 7. 강릉시 (주소 1 생략) 도로 3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주소 2 생략) 도로 2평으로 분할된 것으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고, 한편 강릉시 (주소 3 생략) 도로 8722.6평에 관하여 1974. 1.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그 토지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인도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속한 강릉시 ○○동 일대 시가지에 1942. 4. 12.경 화재가 발생하여 난립되어 있던 건물들이 소실되자 당시 시행되고 있던 조선시가지계획령 규정에 의거하여 1942. 5. 29. 조선총독부 명령 제131호로 1944. 3. 31.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릉시 ○○동(화재 부흥)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이 내려지고, 1942. 7. 1. 강릉읍 고시 제17호로 토지구획정리실시계획이 공고된 후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으나, 그에 따른 공부의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위 사업지구 내의 소유권을 둘러싼 혼란이 야기되자 피고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된 이후인 1973. 3. 14. 강원도지사로부터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시행된 사업의 현황에 맞춘 환지계획변경(그 구역이 강릉시 ○○동, △△동, □□동 일대가 포함되었다)을 인가받은 다음 1973. 3. 16. 강릉시 공고 제28호로 환지처분의 공고를 하였고, 위 환지 당시 소외인 명의의 강릉시 (주소 1 생략) 도로 41평은 그 현황이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인 관계로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지지정이나 청산금이 교부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는 강릉시 ○○동 ◇◇시장 앞의 도로 내지 인도의 일부로서 피고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하나인 도로의 용지가 되었다는 것인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의 용지가 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되고, 한편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 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이 종료한 때 소멸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토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부동산등기법 제112조 참조)에 준하여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주말하여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환지 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용지는 폐쇄될 것이 폐쇄되지 아니하고 존속할 뿐이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라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2] 순차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에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하는 것이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되는지 여부 (소극) [3]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중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되어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 실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4]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5] 가해행위와 그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6]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등기부 시효취득의 인정으로 패소 확정된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 시점 (=패소 확정시) [7]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권리행사를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무권리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방치한 소유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위법하게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피해자인 소유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2항, 제750조 [2] 민사소송법 제66조, 제208조 [3]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4] 민사소송법 제202조 [5] 민법 제766조 제2항 [6] 민법 제245조 제2항, 제750조, 제766조 [7] 민법 제396조, 제763조 [8]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0874 판결(공1993하, 2012) [2]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공1991, 1368) [3]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공1993하, 2279)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7483 판결(공1995하, 3726)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공1998하, 2561) [4]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7545 판결 (공1991, 458)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공1995하, 2527)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5]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공1990, 457)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공2001상, 500)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55312 판결(공2007하, 1922) [6]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8196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공2005하, 1608) [7]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공2005하, 177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공2005하, 193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8. 선고 2006나685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가 없었더라면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결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소유권 상실은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 당시에 통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무권리자의 위법한 등기 경료행위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08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소유이던 경기 광주읍 송정리 (지번 1 생략) 임야 43,736m²{이하 ‘ (지번 1 생략)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무권리자인 피고 1과 소외 1이 1970. 11. 26.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2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지번 1 생략) 임야로부터 분할된 경기 광주읍 송정리 (지번 2 생략) 임야 21,868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에 터잡아 1982. 6. 3. 소외 1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2. 9. 18.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각 경료된 사실, 원고가 피고 1과 소외 1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 및 소외 2를 상대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의 최종 매수인인 소외 2의 부동산 시효취득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1과 소외 1의 위법한 이 사건 보존등기 경료행위와 원고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1과 소외 1은 공동불법행위자이고, 따라서 피고 1과 소외 1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소유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순차로 경료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이며, 이와 같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의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제도 아래서는 부득이한 일로서 판결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후순위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됨으로써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 실행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 소송에서 피고들이 “ 소외 3( 피고 1의 부)와 소외 1이 1934.경 원고의 선대인 소외 4로부터 (지번 1 생략) 임야와 경기 광주읍 송정리 (지번 3 생략) 임야 19,965m²{이하 ‘ (지번 3 생략) 임야’라 한다}를 매수한 후 그 중 (지번 3 생략) 임야만을 소외 5 외 4인에게 매도하고 (지번 1 생략) 임야는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 1과 소외 1이 (지번 1 생략) 임야의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지번 3 생략) 임야에 관한 매도증서( 소외 3, 소외 1이 1935.경 소외 5 외 4인에게 (지번 3 생략) 임야를 매도하였다는 취지와 등기필의 기재가 되어 있음)만으로는 1934.경 소외 3, 소외 1이 소외 4로부터 (지번 1 생략)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이 배척되었고, 결국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 사건 보존등기와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선대인 소외 4가 1935.경 이미 (지번 1 생략) 임야를 소외 3,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 1과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법하게 이 사건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4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전 소송에서 이미 배척된 바 있는 (지번 3 생략) 임야에 관한 매도증서(이 사건의 을 제6호증) 및 그 매도증서의 증거가치를 보강하는 증거들에 불과하여, 이로써 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인정 사실을 배척하고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기판력 내지 관련 민사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심에서 2007. 4. 12.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설령 소외 4가 소외 3, 소외 1에게 (지번 1 생략) 임야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외 4가 1935. 7. 이전에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지번 1 생략) 임야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가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위 주장과 같이 소외 4가 1935. 7. 이전에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지번 1 생략) 임야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고,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등 참조), 무권리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볼 것이며, 그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된 결과 소유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8196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294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전 소송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2. 9. 18. 소외 2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소외 2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시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함으로써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인정되어 결국 원고의 위 말소등기청구가 2004. 2. 27. 패소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때 비로소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말소등기청구의 패소 확정 시점인 2004. 2. 27.이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원고가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전 소송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된 2004. 2. 27.이라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 옳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위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과 소외 1의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 것은 전 소송에서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된 2004. 2. 27.이라고 보는 이상, 그 손해배상액도 위 말소청구의 패소확정 당시의 이 사건 임야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사 원고에게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행사를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소외 2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번 1 생략) 임야를 미등기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무권리자인 피고 1과 소외 1이 위법하게 그들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8.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487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같은 부동산이나 같은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후순위 등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공1998하, 256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끌리오아이앤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이선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5. 18. 선고 2011나87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고,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전단). 따라서 같은 부동산이나 같은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후순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각 220/13,821 지분에 관하여 그중 각 52/13,821 지분은 소외 2 앞으로, 각 39/13,821 지분은 소외 3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다시 소외 1 명의의 위 각 220/13,821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외 4를 거쳐 피고 1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5 명의의 각 44.49/13,821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외 6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다시 소외 5 명의의 위 각 지분 중 각 14.84/13,821 지분에 관하여 소외 7, 8 등을 거쳐 피고 2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들은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4 앞으로 경료된 지분이전등기 중 소외 1이 이미 소외 2, 3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각 91/13,821 지분(=52/13,821 지분 + 39/13,821 지분)에 관한 부분은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순위 등기에 해당하여, 선순위 지분이전등기(소외 2, 3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하여 마쳐진 피고 1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중 각 91/13,821 지분에 관한 부분 역시 무효이고,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7 앞으로 경료된 지분이전등기는 소외 5가 이미 소외 6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지분 중 일부로서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순위 등기에 해당하여, 선순위 지분이전등기(소외 6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그에 터 잡은 피고 2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의 말소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과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1부동산 1등기용지 원칙’과 ‘등기의 순위확정적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그에 관한 항변에 대한 판단유탈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하고 위 확정판결의 판단이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효력의 저촉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7하,1944] 【판시사항】 [1]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라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서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등기관이 말소등기를 실행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분할 후 새로운 등기기록을 사용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2]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최종 등기명의자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3]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소극) [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대지사용권이 소멸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취급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새로운 등기기록에는 기록되지 못한 채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게 되는 등기(이하 ‘폐쇄등기’라 한다)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새로운 등기사항을 기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33조가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등기실무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구제가 곤란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등기가 원인 없이 순차 이전된 상태에서 현재 효력이 있다고 보이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와 그로부터 원인 없이 이전된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게 되는 경우와 같이,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지는 못하였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서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아 있다는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없이 이전된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위와 같은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건에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등기 중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모두 말소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말소등기청구의 대상이 된 위 등기를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다음 그 등기에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에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을 유추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폐쇄등기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등기관은 당사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등기기록에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등기도 함께 옮겨 기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분할 후 새로운 등기기록을 사용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중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같은 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애초부터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대지사용권 보유의 원인이 된 계약의 종료 등에 따라 대지사용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취급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33조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공2016상, 323) [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공1998하, 2561) [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공2010하, 1265)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2149, 12156 판결(공2013하, 2105) [4]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3125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김봉석)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정홍식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0. 7. 선고 2015나2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강원지앤씨 주식회사, 피고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강원지앤씨 주식회사,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강원지앤씨 주식회사, 피고 3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새로운 등기기록에는 기록되지 못한 채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게 되는 등기(이하 ‘폐쇄등기’라 한다)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새로운 등기사항을 기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33조가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등기실무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구제가 곤란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등기가 원인 없이 순차 이전된 상태에서 현재 효력이 있다고 보이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와 그로부터 원인 없이 이전된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게 되는 경우와 같이,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지는 못하였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서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아 있다는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없이 이전된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위와 같은 이전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건에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등기 중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모두 말소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말소등기청구의 대상이 된 위 등기를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다음 그 등기에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에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을 유추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폐쇄등기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등기관은 당사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등기기록에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등기도 함께 옮겨 기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분할 후 새로운 등기기록을 사용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심 판결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962. 6. 6. 매수하여 1962.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1. 8. 11. 접수 제34769호로 2001.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1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다. 피고 강원지앤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강원지앤씨’라 한다)는 이 사건 1토지 중 145/49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3. 17. 접수 제12870호로, 피고 3은 이 사건 1토지 중 나머지 351/49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3. 17. 접수 제12871호로 각 2010.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1토지는 2010. 4. 6. 광주시 (주소 1 생략) 하천 145㎡(2011. 5. 12.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 (주소 2 생략) 하천 342㎡(2010. 11. 24.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 (주소 3 생략) 하천 9㎡(2011. 10. 14.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로 분할되었다. 마. 피고 3은 피고 강원지앤씨에 위와 같이 분할된 후의 (주소 1 생략) 토지 중 351/49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4. 9. 접수 제178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강원지앤씨는 피고 3에게 (주소 2 생략) 토지와 (주소 3 생략) 토지 중 각 145/49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4. 9. 접수 제17890호와 제178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위와 같이 분할된 후의 (주소 1 생략) 토지는 2011. 5. 6. (주소 4 생략) 토지에 합병되어 원심 판결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주소 2 생략) 토지는 2010. 11. 22. (주소 5, 6, 7, 8 생략)과 합병되어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주소 3 생략) 토지는 2011. 10. 13. (주소 9 생략) 토지에 합병되어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피고 강원지앤씨는 이 사건 2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3은 이 사건 3, 4토지 전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2토지 위에는 집합건물인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103동이, 이 사건 3토지 위에는 이 사건 집합건물 104동이, 이 사건 4토지 위에는 이 사건 집합건물 105동이 신축되면서 이 사건 2, 3, 4토지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대지권이 있다는 내용의 등기가 되었다. 3. 피고 1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분할 전 토지인 이 사건 1토지의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2, 3, 4토지에 관하여 옮겨 기록되었을 피고 1 명의의 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폐쇄등기를 대상으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피고 강원지앤씨와 피고 3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강원지앤씨와 피고 3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단순히 폐쇄등기부의 기재 내용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2, 3, 4 토지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어 있는 피고 강원지앤씨 명의와 피고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중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게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1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는 피고 1로부터 순차로 마쳐진 피고 강원지앤씨 명의와 피고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 적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2149, 121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정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그에 부종하는 이 사건 2, 3, 4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자동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2, 3, 4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애초부터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대지사용권 보유의 원인이 된 계약의 종료 등에 따라 대지사용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취급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312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 강원지앤씨 주식회사, 피고 3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강원지앤씨 주식회사,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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