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주임2조-적용범위 2

공장 및 부속된 기숙사를 임대차계약 체결, 사업자등록 등을 하여서, 기숙사에 기숙한 임차인을 주임법상 임차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 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322956 판결(제4-2민사부, 재판장 신안재 부장판사) [민사] 임차목적물이 비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한 사례(대구지법 2022나322956 판결) ○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

한 건물의 주거용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된 경우 주거용부분이 주가 되고 비주거용 부분이 부수적인 경우에는 그 전체에 대하

수원지법 1987.4.27. 선고 86가합1442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7(2),218] 【판시사항】 한 건물의 주거용부분과 비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기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한 건물의 주거용부분과 비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