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 339

일반가등기와 부동산물권변동과의 관계- 최명구(2022)

일반가등기와 부동산물권변동과의 관계- 최명구 가등기는 크게 담보가등기와 일반가등기로 구분한다. 가등기 된 부동산의 부동산물권변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일반가등기이다. 왜냐하면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담보물권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반가등기의 성격은 크게 본등기 전과 후로 구분하며, 일반 가등기와 부동산물권변동과의 관계에서 주로 살펴볼 부분은 본 등기 이전에서 청구권보전의 효력과 본등기 이후에서 순위보전 의 효력이다. 가등기의 청구권보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한 입 법규정은 없으나,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가등기는 부동산등기 법 제3조에 규정한 권리의 설정 등등 보전하려할 때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해석상 청구권보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 다. 그러나 독일민법 제883조제2..

저당권의 침해와 일괄경매청구권의 확대- 저당권의 효력에 대한 재인식 - 이진기 (2007)

저당권의 침해와 일괄경매청구권의 확대- 저당권의 효력에 대한 재인식 - 이진기 초록 :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이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그는 소유권에 기하여 이를 사용 수익하고 제3자에게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당권을 비롯한 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교환가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보권의 보전을 위하여 소유권자 또는 용익권자는 그의 권리로써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새겨야 한다. 그런데 용익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담보권자는 토지소유권자가 직접 건물을 축조하여 건물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렇지 않으면 담보권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

미완공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적법한 경우-구분건물

○ 대구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구합23748 판결(제2행정부, 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 판결요지 원고가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임대아파트 건물에 대하여 원고의 등록면허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가 이를 압류한 사안에서,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 및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위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

가담법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법적 성격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실행)

2021다21079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 상고기각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한 사건] ◇가등기담보법상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법적 성격(=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 실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는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취지 참조). ☞ 원고가 ..

매매계약의 계당사자약가 아닌 제3자 앞으로 경료된 가등기의 법적지위

대법원 2023.11.30. 선고 2023다263346 가등기말소 (아) 파기환송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존부와 범위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2031861 판결(확정) [민사 제9부] □ 사안 개요 - 원고 소유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안 □ 판단 - 가처분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1심은, ① 가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른 손해와 ② 가처분으로 인해 저리 대환대출이 무산됨에 따라 부담한 추가 ..

계약체결시 여러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채권인데 하나가 그 선택이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

2023. 6. 30. 선고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2022나56870]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무엇을 이행할 것인지 미리 일의적으로 정해두지 아니하고, 여러 방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가리켜 '선택채권을 가진다'라고 표현하는데, 당초 선택의 대상으로 삼은 여러 방안 중 어느 하나가 그 선택 이전에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불가능해진 방안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를 대신할 만한 목적물(대상, 代償)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남아 있는 방안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인지가 문제됩니다. 해당 사건은 이처럼 이른바 '선택채권의 특정 이전에 그 목적인 급부 중 하나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상대로 공공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협약을 통한 매매계약 체결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2023. 9. 14.선고 2023다227500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협약을 통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9. 14. 선고 중요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협약을 통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요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

근저당설정 후 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재무범위, 채무자자 추가/교체 가능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5648 판결 [배당이의][공2022상,164] 【판시사항】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다(민법 제357조 제1항 본문 참조).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의 채..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범위, 채무자추가 등 피담보채무변경 가능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6416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357조, 제3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공1993상, 116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다15777, 15784 판결(공1999상, 1147)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에프더블유1809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집행후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가 패한 경우, 채무자 손해에 대해 고의과실은 추정-과다한 금액으로 보전처분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30] 【판시사항】 [1]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저당권목적물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경매절차에서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방

2023. 6. 29.대법원 2022다24492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의 산정 방법]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2. 원상회복의 범위에 수익자의 채권자가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취득한 배당액 상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증여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말미암아 수증자인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청구권이 있음에도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

경매신청권자인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 후 목적물에 대한 경비용역비에 대해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2다300248 부당이득반환 (마) 파기환송(일부)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근저당목적물에 대한 경비용역비를 지출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경비용역비를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목적물에 지출하여 발생된 경비용역비 채권이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무에 추가하여 확장할 수 있는 부대채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나(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문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2021다304533 채무부존재확인 (바) 파기환송(일부)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문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조). ☞ 주채무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

공시송달에 의한 제1심 판결에 의해 이미 원고 명의로 등기명의가 이전된 경우 피고가 그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 유무(적극)

2021다276225(본소), 276232(반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청구(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사) 상고기각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공시송달에 의한 제1심 판결에 의해 이미 원고 명의로 등기명의가 이전된 경우 피고가 그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 유무(적극)◇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 감소케 한 경우 법정대위를 할 자는 민485조에 의해 면채주장 가능

2022. 12. 29. 선고 2017다261882 판결 〔구상금〕 [1]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법정대위를 할 자가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2] 甲과 乙이 각 1/2 ..

계약당사자 확정방법-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22. 12. 16. 선고 2022다245129 판결 〔청구이의〕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담보가등기에 기한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순위보전이 아닌 담보보증이므로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1]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2]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1]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볼 수 있거나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여 해당 변제공탁을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

일부 공탁의 의미, 가담보 목적부동산의 경매절차 진행 중 사적실행의 방법으로 본등기청구 가능여부- 소극

2022. 11. 30. 대법원 2017다232167(본소), 2017다232174(반소)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일부) [일부 공탁의 유효성과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담보권실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일부 공탁을 유효로 볼 수 있는 경우, 2.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여 경매절차 진행 중 사적실행의 방법으로 본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1.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볼 수 있거나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여 해당 변제공탁을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