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다233212 분양대금반환 (타) 파기환송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 기재한 경우 부대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가압류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우 원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대채권인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3 판결 참조).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본채권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