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30]
【판시사항】
[1]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의 정함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따라 집행되지만, 이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따라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집행채권자는 보전처분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후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대상, 해당 판단 요소들의 사실적·법률적 성격, 판단의 난이도, 당사자의 인식과 검토 여부 등 관여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의 정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제300조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공1992, 2990)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공1999하, 2001)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공2012하, 1575)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공2015상, 595)
[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4253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코세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강이강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미반도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래 담당변호사 민현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따라 집행되지만, 이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따라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집행채권자는 보전처분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등 참조).
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5.(932),2990] 【판시사항】 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결정을 받은 경우가 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할 책임이 있다. 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 이후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위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이율인 연 1푼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714조 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제71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6.7. 선고 77다294 판결(공1977,10155) 1980.2.26. 선고 79다2138,2139 판결(공1980,12655) 1983.2.8. 선고 80다300 판결(공1983,481) 나. 대법원 1991.3.8. 선고 90다17606 판결(공1991,115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기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엘지신용카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 선고 91나249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1989.3.28.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의 골드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원고가 위 소외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회원규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는 당시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3.30.자 90카23752호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과 원고가 금 26,317,200원을 공탁하고 같은 해 5.8.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가 부당가압류임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위 회원가입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기명날인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회사가 위 회원가입신청서를 우편접수하여 위 가입신청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함에 있어 회원가입신청서의 원고 작성명의 부분의 진부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한 사실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가압류를 집행유지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 회사의 과실을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위 회원가입신청서에 원고의 재산세과세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가 위 가입신청서를 우편접수하여 소외 전국신용평가주식회사에 위 소외인의 신용평가를 의뢰하여 적격판정까지 받는 등 통상 행하여지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위 회원가입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피고 회사로는 위 가입신청서중 원고 작성명의 부분의 진부를 조사확인할 만한 방도가 없었던 사실, 원고가 1989.7.경 위 소외인의 처인 소외 2가 국민은행으로부터 금 5백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위 소외인들이 미국으로 도피하자 대위변제한 사실, 이 사건 가압류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3에게 매도하는 등 원고로부터 연체된 카드대금의 임의적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실체상청구권의 재판에 의한 확정 이전에 소명만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확보해 둠으로써 청구권의 강제적실현을 용이하게 하려는 보전처분제도의 제도적 취지와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그 부동산의 사용수익이나 처분 등에 하등의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이 아닌 부동산가압류의 집행방법상의 특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 집행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그에게 피보전권리가 있었다고 믿었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손해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 1976.7.27. 선고 76다570 판결; 1977.6.7. 선고 77다294 판결; 1978.7.25. 선고 78다677 판결; 1980.2.26. 선고 79다2138,2139 판결; 1983.2.8. 선고 80다300 판결)로 되어 있다.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보증채무금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상 원고 작성명의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실을 원심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바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부당한 것으로써 그 부당가압류집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인 갑 제2호증(회원가입신청서), 갑 제7호증의 4(민원회신), 갑 제10호증(주민등록등본), 제1심증인 1, 제1심증인 2의 증언을 보면,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원고가 연대보증을 한 바 없으며, 피고 회사가 위 소외 1의 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우편접수한 후나 가압류신청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고, 위 소외 1의 회원가입신청서상 원고의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지 아니하고 막도장이 찍혀 있으며(소외 2가 국민은행으로부터 금 5백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사용한 인장과는 다르다),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가압류집행 후인 1990.4.17.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 여부를 문의하였던바 원고가 보증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피고 회사를 찾아가 부인하였음에도 가압류집행을 계속 유지한 사실을 알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고 그 집행을 하거나 이를 유지함에 있어 적어도 과실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 이후인 1990.5.3.경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이율인 연 1푼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손해발생의 점에 관하여 이를 부정한 판단도 얼핏 수긍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가압류권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 회사의 과실인정에 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1575] 【판시사항】 [1] 보전처분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 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주권에 관하여 중첩적 점유매개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최상위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질권설정방법 및 그 대항요건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대출을 하면서 을 회사가 장차 인수하게 될 병 주식회사 발행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자 증권예탁결제원이 위 주권을 공탁하였고, 갑 회사가 정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주권 인도 등을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및 항소심법원에서 갑 회사가 주식에 대한 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는 판단을 받았으나 정 회사가 이와 법적 견해를 달리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 결정을 받아 가처분 집행에까지 이르렀다가, 가처분의 본안인 후행소송이 정 회사의 패소로 확정된 사안에서, 부당한 가처분의 집행으로 갑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정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기명주식의 약식질에 관한 상법 제338조는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제1항),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제2항)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의 질권설정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현실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나 반환청구권 양도도 허용되고,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주권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질권설정자가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려면 질권자에게 자신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항요건으로서 제3자의 승낙 또는 질권설정자의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제3자가 다시 타인에게 주권을 보관시킴으로써 점유매개관계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최상위 간접점유자인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에게 자신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항요건으로서 제3자의 승낙 또는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면 충분하며, 직접점유자인 타인의 승낙이나 그에 대한 질권설정자 또는 제3자의 통지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대출을 하면서 을 회사가 장차 인수하게 될 병 주식회사 발행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이 발행되어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자 질권설정승낙의뢰서를 작성하여 병 회사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았는데, 이후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자 증권예탁결제원이 주권을 공탁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정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주권 인도 등을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및 항소심법원에서 갑 회사가 위 주식에 대한 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는 판단을 받았으나 정 회사가 이와 법적 견해를 달리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아 가처분 집행에까지 이르렀다가 가처분의 본안으로서 갑 회사가 위 주식에 대한 질권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 후행소송이 정 회사의 패소로 확정된 사안에서, 정 회사가 자신의 법적 견해를 일관되게 신뢰하였고 가처분 당시 주권에 관하여 중첩적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최상위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질권설정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대법원판례가 없었으며 가처분법원이 정 회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부당한 가처분의 집행으로 갑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정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2] 상법 제338조, 민법 제188조, 제190조, 제194조, 제349조, 제450조 제1항 [3] 민법 제190조, 제194조, 제349조, 제450조 제1항,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상법 제33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공1992, 2990) [2]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공2000하, 208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이경천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3. 29. 선고 2011나532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명주식의 약식질에 관한 상법 제338조는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제1항),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제2항)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의 질권설정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현실의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나 반환청구권의 양도도 허용되고,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주권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질권설정자가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려면 질권자에게 자신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항요건으로서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질권설정자의 그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그 제3자가 다시 타인에게 주권을 보관시킴으로써 점유매개관계가 중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최상위의 간접점유자인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에게 자신의 점유매개자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으로서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그 제3자에 대한 통지를 갖추면 충분하며, 직접점유자인 타인의 승낙이나 그에 대한 질권설정자 또는 제3자의 통지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세우(이하 ‘세우’라고 한다)가 2002. 6. 24. 주식회사 디바이너(이하 ‘디바이너’라고 한다) 등에게 배정한 신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한 후, 증권예탁결제원과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 1,3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하고, 그 주권을 ‘이 사건 주권’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1,363,455주(이하 ‘제1보호예수주식’이라고 한다)의 주권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보호예수약정을 체결하고, 그 주권을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한 사실, 원고는 2002. 5. 28. 디바이너에게 3,4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디바이너와 디바이너가 장차 인수하게 될 세우의 발행주식 1,360,000주에 관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및 디바이너는 2002. 6. 24. 이 사건 주권이 발행되어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자, 원고 및 디바이너의 대표이사 공동명의로 질권설정승낙의뢰서를 작성하여 2002. 7.경 위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 세우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았는데, 위 질권설정승낙의뢰서에는 ‘보호예수된 이 사건 주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승낙하며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면 질권자나 질권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주권을 반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질권설정승낙의뢰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등을 일체의 문서로 취급하여 2002. 7. 10.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증권예탁결제원은 2003. 6. 23.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자, 2003. 6. 24. 피공탁자를 ‘세우 또는 디바이너 또는 동부증권 주식회사’로 하여 제1보호예수주식의 주권을 공탁한 사실,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주권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05. 3. 25.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 취득 여부에 관하여 ‘디바이너는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권의 점유를 원고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디바이너의 세우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세우는 원고 및 디바이너에 대하여 그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에서 디바이너의 보조참가인으로서 ‘디바이너가 주권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주권의 직접점유자인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하거나 그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 또는 그 승낙이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주권에 대한 질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07. 4. 19. ‘중첩적 점유매개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디바이너는 세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점유매개자인 세우에게 양도통지를 하거나 세우의 승낙을 얻음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직접점유자인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직접 양도통지를 하여야만 질권이 성립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사실(피고는 이 부분 판단과 관련하여 디바이너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상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 항소심의 판단이 독자적인 이론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권의 공탁물출급청구 및 그 출급청구권의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07. 5. 14. 가처분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가처분결정을 하여 그 무렵 채무자인 원고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위 결정이 각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는 법원의 제소명령에 의하여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으로서,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디바이너의 보조참가인으로서 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후행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후행소송의 제1심법원과 항소심법원은 모두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이 판단한 내용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이 사건 후행소송은 피고의 패소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주권에 관하여 중첩적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최상위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질권설정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제1심법원 및 원심법원과 법적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아 가처분의 집행에 이른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의 제1심법원 및 항소심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앞서 본 법리와 대체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는 명시적인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그 직후 오히려 위 쟁점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독자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한 점,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법원과 이 사건 후행소송의 제1심법원 및 항소심법원이 모두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였을 정도로 피고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디바이너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상고하여 위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가처분 집행에 이른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가 위 쟁점에 관한 자신의 법적 견해를 일관되게 신뢰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 당시 위 쟁점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판례가 없었으며 가처분법원이 피고의 주장을 수용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한 가처분의 집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질권의 성립요건 및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가처분채권자의 고의·과실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신영철(주심) 박보영 |
나.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후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등 참조).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등 참조),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대상, 해당 판단 요소들의 사실적·법률적 성격, 판단의 난이도, 당사자의 인식과 검토 여부 등 관여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의 정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4253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0.15.(92),2001] 【판시사항】 [1]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액보다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그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 (한정 적극) [2]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의 과실이 추정되는 경우, 패소된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압류채권자의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3] 채무자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민사상의 금전채권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담보로 금전을 공탁하였는데 가집행이 실효된 경우, 그로 인한 통상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1]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 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과실이 부정된다. [2]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의 과실이 추정되는 경우, 패소 확정된 금액에 관해서 제1심은 이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결론을 달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금액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귀책사유 있는 잘못된 충당행위로 인한 손해임이 본안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이상 가압류채무자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거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 보전처분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3]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 채권이 공탁되었다면 그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담보로 금전을 공탁하였는데 가집행이 실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실제로 부당하게 가압류된 금원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융상의 이익이나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제공을 위하여 공탁한 금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상의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보전처분 채권자 또는 가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696조[2]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696조[3]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696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공1992, 2990)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공1996상, 376) [1]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94 판결(공1977, 10155)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공1995상, 1842)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공1999상, 874) [3]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7606 판결(공1991, 115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피고, 상고인】 대성새마을금고(변경 전 상호 : 칠곡 1동 대성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12. 3. 선고 97나13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보충범위 내의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의 보전처분 중 1991. 6. 25. 무렵 집행된 부동산가압류(청구금액 금 114,920,000원)는 원고가 횡령한 소외 1의 적금불입금인 금 13,96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2. 1. 3. 집행된 부동산가압류(청구금액 금 391,800,000원)는 피보전권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992. 10. 23.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채권가압류(청구금액 금 816,220,000원)는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위의 불입금 13,965,000원의 원리금 합계 금 29,119,89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역시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과잉 보전처분들이라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의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는 본안소송의 판단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 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부당한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 각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제1심 및 항소심이 일부 결론을 달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심 및 항소심의 변론기일이 각 10회 이상씩에 이르렀고 원·피고가 제출하였던 증거자료 또한 방대하였기에 위 각 보전처분이 모두 상당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위 각 보전처분을 함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 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고의·과실이 추정되고 다만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고의·과실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니, 위 각 가압류 청구금액 중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인용된 위 금 13,9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외의 부분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거나 또는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피보전권리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 가압류 집행에 있어서 피고의 과실이 추정된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인 위의 가압류 청구금액 중 금 71,00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안소송 제1심에서 인용된 바가 있었다가 그 항소심에서 결론을 달리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수액은 변제자인 소외 2의 지정과는 달리 피고가 임의로 변제충당을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로서 결국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그릇된 충당행위로 인한 것임이 본안소송에서 이미 확정되었기에 원고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거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에서 본 피고의 과실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의 각 가압류 청구금액 중 피고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피보전권리 없이 이루어진 부당 보전처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당 보전처분 내지 과실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1991. 12. 4.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아래에서는 소외 공사라 한다)가 시행한 대구칠곡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상 공고가 이루어졌으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협의취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한 소외 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1992. 10. 22. 수용재결되었는데, 소외 공사가 같은 날 피고의 각 부동산가압류를 이유로 수용보상금 3,575,299,990원을 공탁하였다(공탁서상에는 형식상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기재하였음)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가압류 중 피보전권리가 없었던 부분은 과잉 보전처분이므로 피고는 위 각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피고의 과잉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토지보상금을 제때에 수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이자 상당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 특히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공사에서 공고한 토지보상금이 저렴하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매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소외 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는 위 각 가압류 이외에도 제1, 2, 3, 7 토지에 피고 명의의, 제4, 6, 8 토지에 소외 칠곡단위농협 명의의, 제5 토지에 소외 흥국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소외 공사와 원고 사이에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는 피고의 위 각 가압류 이외에도 보상가격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의 협의매수 불응과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등기부상 남아있던 사정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오로지 피고의 위의 각 부당 가압류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당시 원고와 소외 공사 사이에 협의매수 매매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소외 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의 각 가압류 때문에 그 토지보상금 중 부당 가압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소외 공사와 협의매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 피고의 부당 가압류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의 토지보상금을 제때에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부당 가압류 청구금액에 관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부당 가압류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연이율인 반면,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의 내용은 상당액에 이르는 자금의 활용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입게 된 금융상의 손해로서, 수억 원대의 자금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율 상당의 금융상의 과실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율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서 공탁금에 딸린 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한편,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가집행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제공을 위하여 차용하거나 지출한 금원의 금융상의 이자 상당액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손해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제공을 위하여 지출한 금원 중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변경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출하였다. 그러나,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 채권이 공탁되었다면 그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7606 판결 참조), 이러한 이치는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담보로 금전을 공탁하였는데 가집행이 실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가령 원고가 실제로 원심이 인용한 바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보전처분 채권자 또는 가집행 채권자인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의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 및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부당 가압류된 금원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융상의 이익이나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제공을 위하여 공탁한 금원의 조달비용 손해를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를 기초로 하여 산출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를 마치 통상손해인 것처럼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 및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입은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하자보수금등][공2015상,595] 【판시사항】 [1]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상대방이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2개의 청구채권 중 1개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소송상 상계항변을 하자, 상대방이 다시 청구채권 중 다른 1개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2]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책임제한을 한 후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3]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 및 구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도급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등에 근거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의 관계 [4]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하자보수보증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의 대상인 하자가 일부 겹치는 경우,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 중 하나가 소멸하기 위한 요건 및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2개의 채권을 청구하고, 피고가 그중 1개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소송상 상계항변을 하자, 원고가 다시 청구채권 중 다른 1개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한 후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도급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등에 근거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은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인 도급인을 대위하여 수급인인 시공회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아울러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권자로서 직접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도,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하자보수보증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4]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하자보수보증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는 그 대상인 하자가 일부 겹칠 수 있고 그렇게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므로, 향후 입주자대표회의가 도급인을 대위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하자에 관한 보수비용 상당 금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금원이 지급된 하자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다른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수 있으나,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된 경우에 그 사정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령에 근거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92조 [2] 민법 제396조, 제492조, 제763조 [3] 구 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4] 구 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제66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공2014하, 1382) [3][4]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공2012하, 1655) 【전 문】 【원고, 상고인】 한라비발디루트관리단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박영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라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7. 선고 2011나970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한라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관련 주장 (1)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해 확정적으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비로소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참조). 이러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피고의 자동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에, 법원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과 무관한 사유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때에는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채권인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이 상계적상 당시에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으로써 상계할 대상인 피고의 자동채권이 그 범위에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때에도 역시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원고가 소송물인 청구채권 외에 피고에 대하여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소의 추가적 변경에 의하여 그 채권을 당해 소송에서 청구하거나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2개의 채권을 청구하고, 피고가 그중 1개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소송상 상계항변을 하자, 원고가 다시 위 청구채권 중 다른 1개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고가 대위 행사하는 도급인인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더피앤디(이하 ‘더피앤디’라 한다)의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439,398,688원이 피고 주식회사 한라(이하 ‘피고 한라’라 한다)의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채권 214,313,428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2011. 5. 24.자 상계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하자의 발생 시에 소급하여 서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나) 원고는 그 후인 2012. 5. 8.자 준비서면 내지 2012. 6. 12.자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비로소 피고 한라의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주장을 하였고, 그러한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들의 부본이 2012. 5. 9. 및 2012. 6. 12. 피고 한라에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가 상계하고자 하는 수동채권인 피고 한라의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채권은 그보다 앞선 피고 한라의 이와 동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주장에 의하여 이미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위 소송상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관계, 상계적상, 소송상 상계,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손해배상액 책임제한 전의 상계 관련 주장 (1)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한 후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한라의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채권에 의한 상계는 원고가 대위 행사하는 더피앤디의 피고 한라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중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 책임제한된 손해배상액과 피고 한라의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의 법리에 부합되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계적상 시기 및 상계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도급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등에 근거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은 그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인 도급인을 대위하여 수급인인 시공회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아울러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권자로서 직접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라도,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하자보수보증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하자보수보증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는 그 대상인 하자가 일부 겹칠 수 있고 그렇게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으므로, 향후 입주자대표회의가 도급인을 대위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입주자대표회의가 그중 어느 한 권리를 행사하여 하자에 관한 보수비용 상당 금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금원이 지급된 하자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다른 권리가 소멸된다고 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참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된 경우에 그 사정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령에 근거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더피앤디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더피앤디를 대위하여 수급인인 피고 한라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아울러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권자로서 직접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청구를 한다고 하여 피고 한라의 손해배상채무와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한라가 더피앤디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채권으로 상계함에 따라 피고 한라가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더피앤디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 내지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중 일부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 내지는 이를 갈음한 손해배상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효과는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위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무는 피고 한라의 더피앤디에 대한 채무이지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주채무인 피고 한라가 구 주택법령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은 아니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434조에 의하더라도 피고 한라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이 줄어들거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원고에 대한 보증책임이 감액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 한라의 위 상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주채무자인 피고 한라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무 내지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중 214,313,428원이 소멸되었다고 잘못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 주택법령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의 법률적 성격과 그 차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라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425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양도성예금증서가 구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 제1항, 제173조의8에서 정한 ‘예탁대상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판단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3] 한국예탁결제원이 직원을 통하여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공시최고 정보를 수집 또는 발견하였는데도 전산입력 실수로 이를 정보통신망에 공표하거나 통지하지 못한 사안에서, 예탁결제원이 수집하였거나 발견한 양도성예금증서에 관한 공시최고 등의 정보를 공표하거나 통지할 의무는 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의 예탁자와 예탁결제원 사이 예탁계약에 기한 의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탁결제원은 그로 인하여 예탁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갑 은행이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분실신고가 있었는데도 갑 은행이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확인을 구하는 을 증권회사에 분실신고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을 회사가 갑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 직원이 분명히 발행사실만의 확인을 구하는 상황에서 갑 은행 직원이 발행사실은 물론 도난·분실 등의 사고신고가 되어 있는지까지 스스로 확인하여 이를 알려 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제173조의7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 참조), 제173조의8(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 참조)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3] 민법 제750조 [4]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공2003상, 211)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공2012상, 25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예탁결제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27. 선고 2009나550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한국예탁결제원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부분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등을 들고 있으나 양도성예금증서를 거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리고 법 제173조의7 제1항은 “예탁원에 예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하 ‘예탁대상유가증권’이라 한다)은 예탁원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3조의8은 제1항에서 “예탁대상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새로이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예탁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는 “예탁대상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유가증권의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도난·분실 또는 멸실된 유가증권에 대한 사고신고(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예탁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그 제3항에서는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예탁원은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법이 시행되는 동안 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 및 사고정보를 피고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라 한다)에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예탁원과 은행들 사이에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 및 사고정보 통지를 위한 업무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의 문언, 내용 및 형식 등을 비롯하여 당시의 업무처리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73조의7 제1항, 제173조의8에서 정하는 예탁대상유가증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유가증권이어야 하는데, 양도성예금증서는 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법 제173조의7 제1항, 제173조의8에서 말하는 예탁대상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예금증서는 법 제173조의8에서 정하고 있는 예탁대상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발행사실 및 분실신고, 공시최고 사실 등을 피고 은행이 피고 예탁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거나 피고 예탁원이 이를 공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예탁대상유가증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예탁원에 대한 과실상계 등의 경우,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 은행에 대한 과실상계 등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은행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예탁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예탁원이 예탁된 양도성예금증서에 관한 공시최고 등의 정보를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검색하여 이를 피고 예탁원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공표하여 왔고 그와 같이 정보를 검색하여 공표한다는 내용을 업무안내서와 피고 예탁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온 점, 피고 예탁원의 공시최고 사실 등의 통지의무를 규정한 ‘단기금융상품 예탁 및 결제 등에 관한 규정’이 피고 예탁원과 단기금융상품 예탁자 사이의 단기금융상품 계좌에 관한 거래관계에 적용되고 단기금융상품 예탁자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예탁원이 수집하였거나 발견한 양도성예금증서에 관한 공시최고 등의 정보를 공표하거나 통지할 의무는 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의 예탁자와 피고 예탁원 사이의 예탁계약에 기한 의무라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 예탁원은 그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예금증서에 대한 공시최고 정보를 수집 또는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입력의 실수로 이를 정보통신망에 공표하거나 통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예탁원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상 책임의 성립, 신의칙상 의무의 성립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 은행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무기명증권인 이 사건 예금증서를 발행한 피고 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예금증서를 취득하는 사람이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는데, 소외 1이 2008. 3. 12. 피고 은행에 이 사건 예금증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한 상황에서 원고가 2008. 3. 19. 피고 은행에 이 사건 예금증서 중 1장의 발행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으로서는 원고가 위 예금증서의 발행 여부를 확인한 시점에 분실신고된 이 사건 예금증서가 이미 유통되고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사고신고 사실 유무에 관하여 명백히 묻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려주어 이 사건 예금증서를 취급하는 자가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은행이 원고가 이 사건 예금증서의 발행 여부를 확인할 때 위 분실신고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판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직원 소외 2는 피고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확인을 하려고 한다면서 정자동 지점을 연결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 은행 콜센터 직원 소외 3은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확인을 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면서 상담직원인 소외 4를 연결하여 준 사실, 원고 직원 소외 2는 피고 은행 직원 소외 4에게 ‘증권회사인데 고객이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지고 오셔서 발행확인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예금증서 2장 중 1장의 계좌번호를 불러 준 사실, 피고 은행 직원 소외 4는 원고 직원 소외 2에게 “계좌번호는 지금 저희 쪽에서 확인이 되는데 저희가 어떤 내용을 확인해 드려야 되나요”라고 물었고, 원고 직원 소외 2는 “양도성예금증서가 지금 그쪽에서 발행한 게 맞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거든요”라고 대답한 사실, 그러자 피고 은행 직원 소외 4는 원고 직원 소외 2에게 양도성예금증서의 할인금액이 얼마인지, 거래일이 며칠인지를 물어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발행된 게 맞다”고 확인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은행으로서는 이해관계인의 정보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주면 되는 것이지 그 정보가 필요한 이유까지 짐작하거나 확인하여 요구하지도 아니한 다른 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비록 양도성예금증서를 예탁받는 증권회사가 그 양도성예금증서가 적법하게 발행된 것인지, 도난·분실 등의 사고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양도성예금증서가 적법하게 발행된 것인지를 확인하여 주는 ‘발행사실 확인’과 양도성예금증서가 도난·분실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주는 ‘사고신고 사실 확인’은 서로 별개의 내용에 관한 확인이므로, 원고 직원이 분명하게 발행사실만의 확인을 구하는 상황에서 피고 은행 직원이 발행사실은 물론 도난·분실 등의 사고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까지 스스로 확인하여 이를 알려 주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 은행이 그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분실신고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은 원고가 그 분실신고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칙상 보호의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은행의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 은행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은행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와 피고 예탁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예탁원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
2. 과실 추정의 번복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본안소송에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5항의 적용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이 인정되었다는 사실은 부당하게 과도한 금액의 가압류 집행에 대하여 채권자인 피고의 과실을 부정할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다.
2)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부·범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이유가 사실관계 확정·적용이 아닌 법적 해석·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과실 추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데 관련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달리 판단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침해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영업비밀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이러한 요소들은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 이를 토대로 법적 해석·평가가 이루어지는 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차이가 단순히 법적 해석·평가상의 차이에서만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손해의 일부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기여율이 감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그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가압류신청 및 집행을 한 결과 최초 가압류한 금액이 정당한 채권으로 확정된 3,000만 원의 약 170배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상당인과관계나 기여율의 판단이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그로 인한 불이익과 손해를 모두 원고에게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과실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 나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각항에 기초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여러 요소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실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책임제한 여부 및 범위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관련 본안소송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한편,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직원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죄 및 업무상배임죄가 유죄로 확정되었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는 사안의 성질상 손해의 구체적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관련 본안소송에서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이 인정되었으며, 관련 본안소송 제1심에서는 약 41억 원의 손해액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원고의 일부 제품 판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 제1심과 항소심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하였고, 영업비밀 보호기간이나 기여율의 경우에도 불확정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이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4)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의 차이가 생긴 대상, 판단에 참작하는 요소들의 성격, 판단의 난이도와 판단이 달라진 경위, 관련 소송의 경과, 쌍방 당사자들의 관여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에 고려할 사정이나 책임제한 비율에 대한 판단누락,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재산상 손해액의 지급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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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0. 5. 28. 선고 2018나2068927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상고[각공2020하,530]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로서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에 채워진 부도체를 관통하여 통로를 형성하는 레이저 드릴링 기술을 구현한 반도체 장비의 제조 관련 기술정보를 보유한 회사이고, 을 등은 갑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또 다른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인 병 주식회사로 이직한 사람들인데, 갑 회사가 을 등 및 병 회사를 상대로 을 등은 이직하면서 갑 회사의 허락 없이 위 기술정보를 복사하여 유출하였고 병 회사는 이를 사용하여 레이저 드릴링 장비 등 반도체 장비를 제작·판매함으로써 갑 회사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다음,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병 회사의 정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본안소송에서 위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1/17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손해배상채권액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자, 병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가압류집행된 부분은 부당한 보전집행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집행채권자인 갑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므로, 가압류신청 당시 갑 회사가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갑 회사는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병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압류신청 당시 갑 회사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액을 넘어 초과 가압류한 부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갑 회사의 과실 추정은 번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로서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에 채워진 부도체를 관통하여 통로를 형성하는 레이저 드릴링 기술을 구현한 반도체 장비의 제조 관련 기술정보를 보유한 회사이고, 을 등은 갑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또 다른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인 병 주식회사로 이직한 사람들인데, 갑 회사가 을 등 및 병 회사를 상대로 을 등은 이직하면서 갑 회사의 허락 없이 위 기술정보를 복사하여 유출하였고 병 회사는 이를 사용하여 레이저 드릴링 장비 등 반도체 장비를 제작·판매함으로써 갑 회사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다음,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병 회사의 정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본안소송에서 위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1/17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손해배상채권액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자, 병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부당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가압류집행된 부분은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한 보전집행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집행채권자인 갑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므로, 가압류신청 당시 갑 회사가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인정되어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갑 회사는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병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본안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이 모두 병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점,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는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렵고, 본안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며, 제1심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갑 회사가 신청한 가압류 청구금액의 약 80%에 이르는 점, 본안소송의 제1심이 항소심과 달리 병 회사의 정 회사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분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분을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본 점, 물건의 일부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해당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하나, 피해자인 갑 회사에게 기여율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하는 점 등 갑 회사의 과실 추정을 번복하는 데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나,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갑 회사의 손해액이 갑 회사와 병 회사의 주장·증명 활동을 통해 재판에 현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산정방법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한 것이 부당한 가압류집행에 대한 갑 회사의 과실을 부정할만한 직접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가압류신청 당시 갑 회사가 주장한 손해액과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손해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생긴 이유는 영업비밀 침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침해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을 회사 장비의 제작·판매에 대한 갑 회사 영업비밀의 기여도 등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이러한 판단의 차이들은 법적 해석·평가의 차이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적 해석·평가가 이루어지는 복합적 특성을 갖고 있는 점, 본안소송의 항소심은 정 회사가 실시한 기술시연회에서 갑 회사의 수율이 가장 낮게 나왔기 때문에 병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도 갑 회사가 정 회사에 납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아 병 회사의 정 회사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분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분을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한 것인 점, 갑 회사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영업비밀의 기여율을 적용하지 않은 손해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본안소송에서 기여율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영업비밀 기여율의 감액을 전혀 하지 않은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병 회사에게 모두 감수하라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 및 갑 회사가 가압류신청을 한 금액이 정당한 채권으로 확정된 금액의 약 170배에 달하는 점, 영업비밀 기여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경우 기여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비해 손해액이 33배 증가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압류신청 당시 갑 회사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액을 넘어 초과 가압류한 부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갑 회사의 과실 추정은 번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의2 제1항, 제5항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코세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한미반도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래 담당변호사 민현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1. 1. 선고 2018가합521364 판결
【변론종결】
2020. 4.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3,391,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5,010,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기술정보
1) 반도체 소자의 소형화를 위해 서로 다른 기판 위에 여러 개의 패키지를 독립적으로 제작한 다음 각각의 패키지를 연결하는 것이 PoP(Package on Package) 기술이다. 이 기술 중 ‘1세대 PoP 기술’은 반도체 소자를 습기나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도체[EMC(Epoxy Mold Compound), 이하 ‘EMC’라 한다]를 반도체 소자에만 형성하였으나, 패키지 공정 중 열팽창으로 발생하는 불균형이나 휨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2세대 PoP 기술’은 반도체 소자뿐만 아니라 PoP 패키지 전면에 EMC를 형성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도 EMC로 채워지게 되므로 EMC를 관통하여 솔더볼(Solder Ball,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의 전기·전자적 연결을 위해 반도체 소자에 형성한 납 구슬)까지 통로(Via)를 형성하는 TMV(Through Mold Via) 레이저 드릴링 기술(이하 ‘TMV 기술’이라 한다)이 필요하다.
2) 이와 같이 레이저로 EMC에 통로를 형성하는 TMV 기술은, 솔더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인접한 통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격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적 과제이다. 피고는 2008. 1.경부터 이러한 기술을 구현한 레이저 장비의 개발을 시작하여 2009. 2.경 반도체 양산이 가능한 기술을 완성하고,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주식회사 앰코에 납품하였다.
3) 피고는 TMV 기술을 적용한 레이저 장비 제조를 위해 시퀀스 프로그램 기술, MMI 프로그램 기술,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 SECS/GEM 통신 프로그램 기술, 레이저 제어 및 가공 기술 등(이하 ‘피고 기술정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기술정보의 유출 등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고려반도체시스템)와 피고는 모두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생산업체이다.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위 4인을 통칭할 때에는 ‘소외 1 등’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가량 근무하였고, 모두 피고의 시스템제어 연구부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2009. 4. 1.경부터 2009. 7. 1.경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로 전직하였다.
2) 소외 1은 2009. 2.경 원고 회사로 이직하기로 결정한 후 2009. 3.경 피고가 지급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 기술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그 정보를 구현한 소스 프로그램, 위 소스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로 구성된 프로그램 파일 401개(이하 ‘이 사건 기술파일’이라 한다)를 피고의 허락 없이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복사하였다가, 원고 회사로 이직한 후 원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위 파일들을 전부 복사하였다.
3)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원고 회사로 이직한 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기술파일을 제공받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 복사하였고, 소외 1은 소외 3의 업무용 컴퓨터를 서버로 이용하였다.
4) 소외 2는 피고 회사에 재직하던 중인 2006. 7.경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 컴퓨터에 있던 MMI 프로그램 중 CommonType.h 파일 일부를 자신의 웹메일(메일 주소 생략)에 전송하여 보관하다가, 원고 회사로 이직한 후인 2009. 6.경 원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Commonfunction.h’라는 명칭으로 저장하였다.
5) 소외 1 등은 원고의 업무용 컴퓨터에 원고가 제작하는 ① 레이저 드릴링 장비, ② 레이저 마킹 장비, ③ 레이저 디캡 장비, ④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이하 위 4가지 종류의 장비를 ‘이 사건 원고 장비’라 한다)별로 프로그램 폴더를 만들었는데, 위 폴더에는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일부인 85개 프로그램 파일(이하 ‘이 사건 85개 파일’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의 폴더에 구분되어 저장되어 있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는 원고와 소외 1 및 소외 2를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2. 3. 22. 소외 1에 대하여는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술파일을 무단 복사한 후 원고의 업무용 컴퓨터에 그 일부인 이 사건 85개 파일을 복사하고 이 사건 원고 장비에 사용하거나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고, 피고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라는 공소사실로, 소외 2에 대하여는 “소외 2가 피고로부터 CommonType.h 소스코드 일부를 복사한 후 원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였다가 레이저 스크라이빙 장비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사용하여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고, 원고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라는 공소사실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소외 1, 소외 2가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및 사용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838호).
2) 위 형사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2013. 10. 16. ① 소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85개 파일 중 84개 파일(hanbit.dll 파일 제외)을 취득하고 원고의 컴퓨터 등에 복사하여 누설하였으며, 이 사건 85개 파일 중 73개 파일을 이 사건 원고 장비에 사용하였고, 피고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이 사건 85개 파일을 유출하여 원고와 소외 1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② 소외 2에 대하여는 위 소스코드 하나만은 원고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③ 원고에 대하여는 재산상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위 제1심판결에 대해 소외 1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13노3165호), 제2심법원은 2017. 9. 21.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85개 파일 전부가 피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모두 부정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1)항 기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주1)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 2와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제1심과 같은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4) 위 제2심판결에 대해 소외 1과 검사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도16545호), 대법원은 2018. 7. 12. 위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제2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관련 본안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1. 5. 6. 원고와 소외 1 등이 피고의 영업비밀과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소외 1 등을 상대로 그 손해 중 5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5458호주2) ).
2) 위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1 등은, 이 사건 기술파일에 포함된 피고의 영업비밀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 및 소외 1 등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이 사건 원고 장비를 제작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피고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 자체를 적극 부인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도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다투었다.
3) 제1심법원은 2013. 12. 6. “원고 및 소외 1 등은 각자 피고에게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118,841,2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다음 -
가) 이 사건 기술파일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소외 1 등은 피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기술파일을 유출하거나 취득하여 이를 이 사건 원고 장비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 및 소외 1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 (마), (바)목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및 소외 1 등은 공동하여 위 침해행위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주3) 제1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같은 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되, 구체적으로 ① 이 사건 원고 장비에 대응하는 피고 장비의 단위당 한계이익에 ② 원고가 판매한 이 사건 원고 장비의 판매수량을 곱하고, ③ 여기에 이 사건 원고 장비에 대한 피고 영업비밀의 기여도를 곱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장비명 | 한계이익률 | 단위당 한계이익 | 원고 판매수량 | 손해액 | 최종 손해액 4,118,841,283원(= 5,148,551,604원 × 기여도 80%) |
레이저 드릴링 | 25% | 126,222,311원 | 36대 | 4,544,003,196원 | |
레이저 마킹 | 30% | 74,593,644원 | 7대 | 522,155,508원 | |
레이저 디캡 | 30% | 82,392,900원 | 1대 | 82,392,900원 | |
5,148,551,604원 |
① 원고가 제출한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만 한다)의 평가 결과나 삼성전자의 사후적 확인서만으로는 원고의 침해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삼성전자에 자신의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납품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이에 따라 원고가 삼성전자에 납품한 레이저 드릴링 판매수량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② 한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의 영업이익률은 6.71% 내지 12.23%이나, TMV 기술이 구현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원고, 피고, 이오테크닉스 정도에 불과하여 이러한 기술이 구현된 레이저 반도체 장비의 이익률은 일반 제조 장비의 이익률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일 것으로 보이는 점, 원피고의 매출규모에 비추어 피고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량은 원고가 판매한 이 사건 원고 장비의 수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 ③항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한계이익률은 레이저 드릴링 장비의 경우 25%, 다른 장비의 경우 3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원고 장비의 가치는 하드웨어 자체보다는 그 작동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및 그 소프트웨어에 화체된 기술력이 훨씬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위 장비에 저장된 다른 파일 역시 이 사건 기술파일을 변형한 것이거나 이로부터 얻어진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작성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원고 장비의 가치에 대한 피고의 영업비밀의 기여도를 80%로 봄이 타당하다.
4) 제1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4나4592호), 제2심법원은 2017. 6. 1. 제1심판결과 같이 이 사건 기술파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원고 및 소외 1 등이 피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손해액을 3,000만 원으로 인정하여, “원고 및 소외 1 등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 중 손해의 범위와 관련된 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다음 -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기로 하되, ① 이 사건 원고 장비에 대응하는 피고 장비의 단위당 한계이익에 ② 원고가 판매한 이 사건 원고 장비의 판매수량을 곱하고, ③ 여기에 이 사건 원고 장비에 대한 피고 영업비밀의 기여도를 곱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35,762,991원이다.
판매기간 | 한계이익률 | 단위당 한계이익(①) | 원고 판매수량(②) | 기여도(③) | 계산금액(= ① × ② × ③) |
2011년 | 27.5% | 138,040,914원 | 7대 | 3% | 28,988,591원 |
2012년(2012. 3. 20.까지) | 27.5% | 112,906,667원 | 2대 | 3% | 6,774,400원 |
손해액 합계액: 35,762,991원(= 28,988,591원 + 6,774,400원) |
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기술파일은 대부분 소외 1이 개발한 것인데 그 개발기간은 대략 3년 정도이고, 위 소외 1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간 역시 비슷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술파일의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기간은 소외 1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날(2009. 3. 20.)로부터 3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기간에 해당하는 2009. 3. 21.부터 2012. 3. 20.까지 이 사건 원고 장비의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삼성전자가 2009. 5.경 원고 및 피고를 포함한 3개 업체의 레이저 드릴링 장비 평가를 위한 기술시연회를 열었는데, 피고의 평가가 가장 낮아 원고를 최종 장비 납품업체로 선정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삼성전자 판매분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분은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제외한 레이저 마킹 장비와 레이저 디캡 장비는 이 사건 기술파일이 적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역시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④ 한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의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6.71% 내지 12.23%이나, TMV 기술 장비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 이오테크닉스 등 소수의 업체만이 그 기술을 보유하면서 경쟁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레이저 장비의 이익률은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2년도 단순경비율이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의 경우 72.5%이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률은 27.5%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레이저 장비 판매에 대한 한계이익률은 27.5% 정도는 된다고 추인함이 타당하다.
⑤ 이 사건 원고 장비의 성능은 하드웨어의 설계에 달려있고, 제조원가 중 하드웨어의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84%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원고 장비의 제조원가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인 점, 이 사건 기술파일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사용된 파일은 134개인데, 이것이 위 장비의 전체 소프트웨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이며, 사용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도 원고가 참조·열람함으로써 개발 시간을 단축하여 기여한 비율을 30% 정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이 사건 원고 장비의 제작·판매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기여한 비율(기여율)을 주4) 3%로 봄이 타당하다.
다) 다만 이 사건 기술파일에는 공개된 기술도 일부 반영되어 있고, 원고의 레이저 드릴링 장비와 피고의 그것은 소스나 부품이 서로 달라 그대로 이 사건 기술파일을 원고의 장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금액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원고 측이 피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5) 피고가 위 제2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다24113호), 2017. 11. 2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제2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민사사건을 ‘관련 본안소송’이라 한다).
마.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압류집행
1) 피고는 2013. 7. 16.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가 삼성전자에 대하여 반도체 장비 등의 거래로 인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51억 200원(손해배상액 최소 7,964,242,940원 중 일부인 51억 2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2757호, 을 제11호증), 위 법원은 피고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다음 2013. 7. 24. 위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이 2013. 7. 26. 삼성전자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최초 가압류’라 한다, 갑 제1호증).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신청하였으나(위 법원 2013카단20993호), 위 법원은 2013. 10. 30. 위 가압류를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
2) 원고가 2013.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라1780호로 위 가압류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2. 19. 관련 본안소송 제1심판결에 따라 최초 가압류결정 중 청구금액 4,118,841,283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가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며, 위 취소 부분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인가된 부분을 ‘최종 가압류’라 하고(갑 제3호증), 가압류 절차 전체를 칭할 때는 ‘이 사건 가압류’ 또는 ‘이 사건 가압류 절차’라 한다]. 한편 위 결정은 2013. 12. 24. 원고 및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한편 삼성전자는 위 최종 가압류결정 전인 2013. 11. 15.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제23806호로 최초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 있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5,098,651,200원’을 집행공탁하였다(갑 제16호증).
4) 원고는 2017. 6. 28. 관련 본안소송 제2심에서 명한 손해배상액과 그 지연손해금 합계액인 38,247,946원을 변제공탁하여 이를 완제한 후(갑 제5호증), 같은 달 29.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7카합32호). 위 법원은 관련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되자 2017. 12. 4. 최종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7. 12. 7. 원고 및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갑 제7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6, 24, 28호증, 을 제1, 3,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피고의 손해액을 과장하여 51억 200원에 이르는 최초 가압류를 집행하였는데,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사건에서 확정된 피고의 정당한 채권액은 3,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부당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재산상 손해액 873,733,981원과 위자료 21,276,306원 합계 895,010,2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재산상 손해 873,733,981원
① 79,175,345원[= (최초 가압류 청구금액 51억 200원 - 정당한 피보전채권액 3,000만 원) × (최초 가압류결정일인 2013. 7. 24.부터 삼성전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한 날의 전날인 2013. 11. 14.까지 114일/365일) × 민법상 이율 5%)]
② 21,252,329원[= (위 51억 200원 - 위 3,000만 원) × (삼성전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한 날인 2013. 11. 15.부터 최종 가압류결정일 전날인 2013. 12. 18.까지 34일/365일) × (민법상 이율 5% - 공탁이자 주5) 0.5%)]
③ 235,920,540원[= (최종 가압류 금액 4,118,841,283원 - 위 3,000만 원) × (최종 가압류결정일인 2013. 12. 19.부터 0.5%의 공탁이자가 적용되는 마지막 날인 2015. 3. 31.까지 468일 / 365일) × (민법상 이율 5% - 공탁이자 0.5%)]
④ 537,385,767원[= (위 4,118,841,283 - 위 3,000만 원) × (0.1%의 공탁이자가 적용되는 날인 2015. 4. 1.부터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날인 2017. 12. 5.까지 979일 / 365일) × (민법상 이율 5% - 공탁이자 주6) 0.1%)]
2) 위자료 21,276,306원
또한 원고는 거액의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등 원고의 명예나 신용이 크게 훼손되어 정신적(신용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 가압류로 인한 위자료 21,276,3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관련 본안소송의 제1, 2심 법원은 모두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재량으로 피고의 손해액을 인정하였다. 또한 위 판결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인 기여도(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이 사건 원고 장비의 제작·판매에 기여한 비율), 상당인과관계,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등은 법적 해석이나 평가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피고가 관련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액보다 큰 금액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원고의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였더라도 피고에게 부당한 가압류집행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부당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판단에 필요한 법리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324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결정이 된 경우 본안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과실이 부정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집행 후에 선고된 본안소송인 관련 본안소송에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는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된 3,000만 원을 초과하여 가압류집행된 5,068,651,200원[= 최초 가압류 청구금액 51억 200원의 범위 내로서 실제 존재하던 피압류채권액 5,098,651,200원(삼성전자의 집행공탁액) - 정당한 피보전채권액 3,000만 원] 부분(최종 가압류결정의 효력 발생 전까지) 및 4,088,841,283원(= 최종 가압류 인가금액 4,118,841,283원 - 정당한 피보전채권액 3,000만 원) 부분(최종 가압류결정의 효력 발생 이후부터, 이하 초과 가압류집행된 두 부분을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초과 가압류 부분’이라 한다)은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보전집행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초과 가압류 부분이 부당한 보전집행에 해당하는 이상 집행채권자인 피고의 고의·과실이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 보전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과실 추정 번복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단에 필요한 추가적 법리
(1)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성·잠정성·밀행성 등을 그 본질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전처분은 통상 변론을 거치지 않고 소명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만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보전처분은 이와 같이 채권자의 잠정적이고 가정적인 권리상태를 간이·신속한 절차에 따라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본안소송이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취소 등의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도 있는 등의 불안정성·부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보전처분의 위와 같은 특성들을 감안할 때 보전처분 절차의 개시와 집행 및 유지는 채권자의 의사와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고, 위와 같은 특성들로 인해 보전처분이 남용될 위험성도 크다.
한편 채무자의 경우에는 본안소송 절차와는 달리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보전처분이 발령되어 집행을 당할 수 있고,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 또는 법률관계에 중대한 제한이나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전처분제도의 본질, 절차적 특성, 쌍방 당사자의 관여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본안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주장한 피보전권리가 부정되었음에도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전처분이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보전처분 집행으로 입게 되는 중대한 제한이나 침해를 채무자로 하여금 모두 감수하게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반하거나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 따라서 보전처분이 집행된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채권자의 고의·과실을 추정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보전처분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전보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보전처분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면서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위 1)항에서 본 판례의 법리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해될 수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데, 여기서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에서 판단된 사례들을 먼저 검토해 본다.
(가) 과실 추정을 번복한 대다수의 사례들은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이 ‘사실관계 확정·적용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적 해석·평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 과실 추정을 번복하고 있다.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730 판결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관한 법적 해석 내지는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된 것이라고 보아 과실 추정을 번복하였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9454 판결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법적 해석 및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 과실 추정을 번복하였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9373 판결은 확인의 이익 또는 제소권 등에 관한 법적 해석 내지 평가상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 과실 추정을 번복하였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3008 판결은 사해행위성을 부인하게 된 이유가 사실관계에 관한 인정이 달라서가 아니라 법적 해석 내지 평가상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 과실 추정을 번복하였다.
(나) 한편 피보전권리의 인정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정·적용과 법적 해석·평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사건 및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 사건들은 발명(고안)의 진보성 판단을 쟁점으로 갖는 경우가 많은데,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국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발명(고안)과 선행기술이 어떤 구성요소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적용과 관련성이 높고 그 구성요소로부터 발명(고안)하는 것이 용이한지(극히 용이한지) 여부는 법적 해석·평가와 관련성이 높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적용과 법적 해석·평가가 혼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38, 2139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등은 침해금지가처분이 발령된 후 본안소송에서 공지기술을 단순히 조합한 정도에 불과하여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결정이 신중한 심리를 거쳐 발령되었다는 점, 변리사로부터 권리 침해의 감정 결과를 얻은 점,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실용신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과실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와 같은 판례들에 비추어 보면,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부·범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이유가 사실관계 확정·적용이 아닌 법적 해석·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정·적용에 대한 차이에서 기인한 경우보다는 과실 추정이 복멸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채권의 존부·범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이유가 사실관계 확정·적용에 대한 차이에서 기인한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채무자나 제3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어 채권자가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과실 추정의 복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한편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부·범위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정·적용의 측면과 법적 해석·평가의 측면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적 해석·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적 해석·평가의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 추정의 번복을 쉽사리 허용해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보전처분제도의 본질, 절차적 특성, 쌍방 당사자의 관여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법적 해석·평가의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실 추정의 번복을 쉽게 허용해 주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라) 결국 채권자에게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원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적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또는 법적 해석·평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사실관계가 채무자나 제3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것인지, 관련 법리가 확립되어 있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이라고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채무자로 하여금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감수하게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보전처분제도의 실효적 보장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한편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해 줄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채권자에게 손해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법리를 통해 채권자의 책임을 경감해 줌으로써, 보전처분제도의 실효적 보장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의 조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판단의 중점
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주장한 손해액과 관련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장비명 | 보호기간 | 침해수량(인과관계) | 한계이익 | 기여율 | 손해액 | |
가압류 | 레이저 드릴링 | 2009~2012년 | 36 | 32.2~52.3% | (고려하지 않음) | 7,324,778,551원 |
레이저 마킹 | 2009~2012년 | 5 | 38.0~65.1% | 519,084,491원 | ||
레이저 디캡 | 2010년 | 1 | 43.8% | 120,379,898원 | ||
(합계) | (제한 없음) | 7,964,242,940원(청구금액 51억 200원) | ||||
관련본안소송 | 레이저 드릴링 | 2012. 3. 20. | 9 | 27.5% | 3% | 35,762,991원 |
레이저 마킹 | 0 | |||||
레이저 디캡 | 0 | |||||
(합계) | 35,762,991원(30,000,000원 인정) |
위와 같이 손해배상액에서 현저한 차이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영업비밀 침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침해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이 사건 원고 장비의 제작·판매에 대한 피고 영업비밀의 기여도 등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원고에 대하여 ‘관련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초과 가압류 부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도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추정 번복에 유리한 사정들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은 제1항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제1항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관련 분쟁의 경과] 본안사건인 관련 본안소송에서,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사실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직원인 소외 1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는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렵고, 이에 관련 본안소송 제1심 및 제2심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며, 제1심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4,118,841,283원에 이르렀다.
(다) [상당인과관계] 관련 본안소송 제1심은 원고가 제출한 TMV 드릴링 장비에 관한 삼성전자의 평가결과, 삼성전자의 확인서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위 장비를 삼성전자에 납품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한편 제2심은 2009. 5.경 열린 기술시연회 결과 피고의 수율이 0%로 3개 업체 중 가장 낮은 반면 원고의 수율은 50%로 3개 업체 중 가장 높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삼성전자 판매분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분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라) [영업비밀 보호기간]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정하는 데에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침해행위의 피해자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감안하여 보호기간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마) [기여율] 물건의 일부가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여율을 산정할 때에는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18244 판결 등 참조). 물건의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침해자가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영업비밀의 기여율은 전체 물건에서 영업비밀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이 필수적 구성인지 여부, 기술적·경제적 가치, 전체 구성 내지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산정요소 자체에 불확정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어느 산정요소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피고에게 기여율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3) 추정 번복의 부족
그러나 제1항 ‘기초 사실’에서 인정하였거나, 제1항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인정한 각 사실 및 사정들만으로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이라고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채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가압류 초과 부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 전부를 감수하게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보전처분제도의 실효적 보장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원고에 대하여 ‘관련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초과 가압류 부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도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과실 추정의 번복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은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사실 자체는 입증하였으나 손해액을 증명하기 힘든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특칙 규정이지, 법관에게 손해액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법원이 위 조항에 따라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등 참조).
관련 본안소송 제2심법원은 증거조사를 거쳐 인과관계의 판단 및 영업비밀 보호기간 산정을 하였고, 이를 통해 침해 제품의 수량을 확정하였으며,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 제품의 한계이익률을 구하였고, 거기에 기여율 판단의 기초를 이루는 간접사실들을 두루 살펴 기여율을 산정하였다. 제2심법원은 위와 같은 각 요소들을 대입하여 손해액 35,762,991원을 계산한 다음 그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하였다.
이처럼 관련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피고의 손해액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증명 활동을 통해 재판에 현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을 적용할 경우의 산정방법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계산된 액수 중 일부를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의 적용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이 인정되었다는 것이 부당 가압류집행에 대한 과실을 부정할만한 직접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대부분의 특허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상당한 손해액 인정 조항에 따라 손해액이 산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이 고려되지 않은 채, 상당한 손해액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을 과실 추정 번복의 직접적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상당한 손해액 인정 조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으로 인해 손해액 산정의 예측이 어려웠다면 이를 책임의 제한에서 고려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달성할 수 있다.
(나) [법적 해석·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관련 본안소송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주장한 손해액과 비교하여 판단이 달라진 이유는 영업비밀 침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침해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이 사건 원고 장비의 제작·판매에 대한 피고 영업비밀의 기여도 등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의 차이들은 ‘사실관계 확정·적용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법적 해석·평가상의 차이에서만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부분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적 해석·평가가 이루어지는 복합적 특성을 갖고 있다.
(다) [상당인과관계] 관련 본안소송의 제2심법원은 증인 소외 5의 증언 등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2009. 5.경 열린 삼성전자 기술시연회 결과 피고의 수율이 0%로 3개 업체 중 가장 낮은 반면 원고의 수율은 50%로 3개 업체 중 가장 높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삼성전자 판매분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분 25대 상당의 손해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788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등 참조).
① 일반적으로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은 법적 해석·평가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나, 위와 같은 관련 본안소송 제2심법원의 판단은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원고의 삼성전자 판매분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분 25대’ 상당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으로서, 이는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의 측면에 가까운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결국 위 판단은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있어서의 규범적 가치 판단 요소인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에 대한 판단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여, 상당인과관계와 관련한 판단의 차이가 ‘사실관계 확정·적용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법적 해석·평가상의 차이에서만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관련 본안소송 제2심 증인 소외 5는 “2009. 5. 20. 삼성전자가 실시한 시연회에서 피고의 수율이 0%로 나왔고 이를 피고의 직원들에게 직접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갑 제12호증), 피고로서는 삼성전자가 실시한 시연회에서 피고의 수율이 0%로 나옴으로 인해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자신이 삼성전자에 해당 제품을 납품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당인과관계 판단이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초과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채무자인 원고에게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기여율] 채권자인 피고에게 자발적으로 기여율을 적용하여 감액된 손해액을 청구금액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것을 기대·강요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물건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경우 기여율을 산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법리는 확립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기술파일은 이 사건 원고 장비 일부에 관계된 것임이 명백한 점, ③ 관련 본안소송 제2심법원은 “이 사건 원고 장비와 같은 반도체 제조장비의 성능은 하드웨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고,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설계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이 사건 원고 장비의 제조원가는 그중 하드웨어의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84%,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나머지 부분이 16%를 차지하므로,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원고 장비의 제조원가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하였는데, 같은 종류의 장비를 판매하고 있었던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양적 비율은 기여율 산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서 양적 비율의 크기를 감안하면 양적 비율에 의한 감액의 가능성이 상당히 큰 반면, 침해 부분이 제품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침해 제품의 고객 흡인력이나 구입 동기의 주된 동기가 되었다는 등 불가결성·중요성과 관련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주장·소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확립된 법리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기여율에 의한 감액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⑤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시점은 관련 본안소송이 제기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이었는데, 관련 본안소송에서 기여율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여율 감액을 전혀 하지 않은 채권자인 피고의 가압류신청 및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채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기여율에 의한 감액 산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여율의 구체적 산정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책임의 제한에서 고려할 수 있다.
(마) [기타 사정들] 위 (가)항 내지 (라)항의 각 사정들에다 ①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최초 가압류한 금액은 정당한 채권으로 확정된 3,000만 원의 약 170배에 달하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기여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본안소송에서 적용된 기여율 3%가 적용된 경우에 비해, 손해액이 33배 증가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③ 피고가 관련 본안소송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 ‘원고의 삼성전자 판매분 중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분 25대’ 상당의 손해까지도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자신이 입은 손해에 포함시킴으로써(다만 가압류신청 당시에는 24대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손해액에 있어 약 40억 원가량의 차이를 초래한 주7)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영업비밀 보호기간, 한계이익 산정 등 나머지 과실 추정 번복에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초과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채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종합
따라서 과실 추정이 번복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판단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액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액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 채권이 공탁되었다면 그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피보전채권액이 3,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51억 2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최초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3. 7. 26. 삼성전자에 도달한 사실, ② 삼성전자가 2013. 11. 15.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으로 5,098,651,200원을 집행공탁한 사실, ③ 2013. 12. 19. ‘최초 가압류결정 중 청구금액 4,118,841,283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가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최종 가압류결정이 발령되어 그 결정이 2013. 12. 24. 원고 및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④ 2017. 12. 5. 최종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이 발령되어 그 결정이 2017. 12. 7. 원고 및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872,318,5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 미만 버림) | ||||||
순번 | 원금(원) | 시작일 | 종료일 | 이율(%) | 총일수 | 기간 이자(원) |
1 | 5,068,651,200 | 2013. 07. 26. | 2013. 11. 14. | 5.0 | 112/365 | 77,765,607 |
2 | 5,068,651,200 | 2013. 11. 15. | 2013. 12. 18. | 4.5 | 34/365 | 21,246,674 |
3 | 4,088,841,283 | 2013. 12. 19. | 2015. 03. 31. | 4.5 | 1+103/365 | 235,920,540 |
4 | 4,088,841,283 | 2015. 04. 01. | 2017. 12. 05. | 4.9 | 2+249/365 | 537,385,767 |
합 계 | 872,318,588 |
- 계 산 식 - |
순번 1: 77,765,607원[= (집행공탁된 원고의 채권액 5,098,651,200원 - 정당한 피보전채권액 3,000만 원) × (최초 가압류결정 송달일인 2013. 7. 26.부터(주8) 삼성전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한 날의 전날인 2013. 11. 14.까지 112일 / 365일) × 민법상 이율 5%)] |
순번 2: 21,246,674원[= (위 5,098,651,200원 - 위 3,000만 원) × (삼성전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한 날인 2013. 11. 15.부터 최종 가압류결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18.까지(주9) 34일/365일) × (민법상 이율 5% - 공탁이자 0.5%(주10))] |
순번 3: 235,920,540원[= (최종 가압류 금액 4,118,841,283원 - 위 3,000만 원) × (2013. 12. 19.부터 0.5%의 공탁이자가 적용되는 마지막 날인 2015. 3. 31.까지 (1 + 103/365일)) × (민법상 이율 5% - 공탁이자 0.5%(주11))] |
순번 4: 537,385,767원[= (위 4,118,841,283원 - 위 3,000만 원) × (0.1%의 공탁이자가 적용되는 날인 2015. 4. 1.부터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2. 5.까지 (2 + 249 / 365일)) × (민법상 이율 5% - 공탁이자 0.1%(주12))] |
주8) 2013. 7. 26.부터
주9) 2013. 12. 18.까지
주10) 0.5%
주11) 0.5%
주12) 0.1%
2) 책임의 제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의 차이가 생긴 대상·판단요소들의 성격, 판단의 난이도, 관련 소송의 경과, 관련 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지게 된 경위, 쌍방 당사자의 관여 및 책임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가. 3) 나) (2)항의 ‘추정 번복에 유리한 사정들’에서 살펴본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초과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 523,391,152원(= 872,318,588원 × 60%, 원 단위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에 필요한 법리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로서 이에 대한 손해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그러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함께 가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이른바 소송절차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도 같다고 볼 것이고,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초과 가압류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명예·신용·브랜드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앞서 지급을 명한 재산상 손해액의 지급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거나 피고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종합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23,391,152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0.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1조,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두(재판장) 박원철 윤주탁
주1) 다만 항소심에서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원고의 이득액 및 피고의 손해액을 각 4,118,841,283원으로 특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위 금액 상당의 이득 및 손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액수 미상의 이득 및 손해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주2) 피고는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른 금지 및 예방청구도 하였으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기재를 생략한다.
주3)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①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수량에 제2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1. 물건의 양도수량 2.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②항 내지 ④항 생략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주4) 기여율 3%[= 이 사건 원고 장비에서의 소프트웨어 제조원가 비율 1/10 × 이 사건 원고 장비의 전체 소프트웨어에서 레이저 제어프로그램이 차지하는 실질적 비율 7/10 ×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실제 사용된 파일의 비율 134/401 × (1 + 이 사건 기술파일 중 실제 사용한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이 기여한 비율 3/10)]
주5) 구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2015. 3. 30. 대법원규칙 제2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주6) 구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2018. 5. 29. 대법원규칙 제2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주7)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 2009년 판매분 1대의 손해액으로 155,362,357원을, 2010년 판매분 9대의 손해액으로 1,357,871,328원을, 2011년 판매분 21대의 손해액으로 4,200,798,441원을 산정하였는데(을 제11호증), 2009년 판매분 1대, 2010년 판매분 9대, 2011년 판매분 21대 중 14대가 삼성전자 판매분으로 보이는바, 삼성전자 판매분으로 인한 손해액을 비율적으로 추산하면 약 40억 원가량 될 것이다.
주8)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되고,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27조 제3항), 최초 가압류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최초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삼성전자에게 송달된 2013. 7. 26.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9)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 후에 가압류명령이 취소되는 등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위 결정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취소결정 정본 및 그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결국 가압류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최종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2013. 12. 24.부터는 최종 가압류 금액을 초과하는 공탁액에 대하여는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13. 12. 24.부터는 최종 가압류 금액에서 3,000만 원을 공제한 4,088,841,283원에 대해서만 부당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여야 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68,651,200원에 대해서는 2013. 12. 18.까지만 손해를 인정하고, 2013. 12. 19.부터는 4,088,841,283원에 대한 손해를 인정하기로 한다.
주10) 구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2015. 3. 30. 대법원규칙 제2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주11) 구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2015. 3. 30. 대법원규칙 제2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주12) 구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2018. 5. 29. 대법원규칙 제2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