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민집276-가압류목적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모두우리 2020. 8. 3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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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배당이의][공2016하,1612]

【판시사항】

[1]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 집행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 대하여 집행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3]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한 경우,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으나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인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

[4]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 경우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으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추심명령이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

 

[3]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 채권압류명령의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 위 채권압류명령은 보전적 처분으로서 유효한 것이고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마찬가지의 효력(민사집행법 제297조 참조)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는 부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는 없으며, 만약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조 [2]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7조제276조제300조 [3]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7조제248조 제1항제4항제276조제297조제300조 [4] 민법 제404조민사집행법 제227조제276조제300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공2000하, 2373)
[4]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공2005상, 74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공2015하, 120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에스 담당변호사 배대준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리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1. 13. 선고 2015나524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의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08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삼보엔지니어링(이하 ‘삼보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을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삼보엔지니어링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하여 공탁한 해방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일 뿐 삼보엔지니어링이 회수를 청구할 수 없어서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배당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315,518,647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배당액을 각 삭제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추가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추심명령이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참조).

 

이처럼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채권압류명령의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채권압류명령은 보전적 처분으로서 유효한 것이고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마찬가지의 효력(민사집행법 제297조 참조)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는 부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는 없으며, 만약 그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는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그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참조), 그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2011. 7. 22. 삼보엔지니어링의 ○○조합에 대한 손실보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3,353,544,186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합의 체비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534호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② ○○조합은 위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위하여 해방공탁금 13,353,544,186원을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공탁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③ 원고들은 2013. 9. 5. 위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서 ○○조합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손실보상금 등 청구 소송에서 5,539,398,811원의 가집행선고부 제1심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④ 피고는 삼보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이미 갖고 있던 용역비에 관한 2009. 1. 5.자 조정조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3. 9. 17.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하는 취지의 위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 ⑤ 피고는 삼보엔지니어링에 대한 위 조정조서 집행권원에 기하여 2013. 10. 2. 삼보엔지니어링이 ○○조합에 대하여 위수탁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금전반환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집행권원에 따라 삼보엔지니어링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게 될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취지의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085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이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 ⑥ 원고들은 2013. 10. 7.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하여 ○○조합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추심하는 취지의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69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이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 ⑦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은 위 ①의 가압류와 위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을 원인으로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 10. 15. 불수리 결정된 사실, ⑧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은 2013. 10. 16. 위 ①의 가압류와 위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및 제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합을 원인으로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함(이하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라 한다)으로써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들이 삼보엔지니어링을 대위하여 삼보엔지니어링의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집행권원을 취득하였지만, 삼보엔지니어링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가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삼보엔지니어링의 ○○조합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전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그 압류의 효력에 따라 원고들은 더 이상 위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 즉 삼보엔지니어링의 ○○조합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위와 같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기는 하였으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제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위와 같이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여 그에 기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될 수 없으며, 나머지 채권가압류만으로는 배당이 개시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는 부적법하여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부적법한 공탁사유신고에 의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배당이의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에는 집행채권의 압류에 의한 집행장애사유 및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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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5247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손한규)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리엔지니어링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 외 1인)

【변론종결】

2015. 9. 16.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3가합17274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울산지방법원 2013타기1496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2. 20. 작성한 배당표 중,

가. 피고 주식회사 리엔지니어링에 대한 배당액 315,518,647원을 0원으로, 피고 회생회사 성원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2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성원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2 소송수계인에 대한 배당액 2,852,628,348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고,

나.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은저축은행,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상호 변경 전: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상호 변경 전:주식회사 호남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2011카합534호’에 관한 배당액 2,371,251,816원을, 원고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686,078,624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경은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393,809,130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686,078,624원, 원고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640,340,049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914,771,498원, 원고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 686,078,624원, 원고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686,078,624원, 원고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686,078,624원, 원고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한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160,085,01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9행부터 제11쪽 제8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피고 성원건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084호 및 같은 법원 2013타채11303호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실제로는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추심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리엔지니어링은 원고들이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사건의 소송계속으로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는 중복제소를 할 수 없어 위 조합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 채무자를 삼보엔지니어링,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위 신청에 따른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08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원고들이 채권자,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채무자가 된 울산지방법원 2012카기409 가압류집행취소결정에 대한 해방공탁금으로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울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12년 금 제1771호로 공탁한 금 13,353,544,186원의 회수청구권 및 회수 시까지의 이자금 채권 중 위 조합이 채무자를 대위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상금 5,539,398,8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므로 실제로는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다.

나) 피고 성원건설의 신청에 따른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130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역시 채무자를 삼보엔지니어링,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피압류채권은 ‘원고들이 삼보엔지니어링을 대위하여 신청한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534호 체비예정지 사용수익 및 처분권 가압류사건에 대하여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해방공탁금으로서 울산지방법원 2012년 금 제1771호로 공탁한 금 13,353,544,186원의 회수청구권 중에서 삼보엔지니어링이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 가지는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사건의 판결금 청구채권’이므로 피고 성원건설 또한 실제로는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다.

다) 따라서 배당법원이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배당이의는 이유 없다.

2) 판단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피고들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가 삼보엔지니어링인 이상 피고들이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집행권원인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판결이 피고 성원건설이 취득한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713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성원건설의 주장

가) 피고 성원건설은 2013. 6. 21. 채무자를 삼보엔지니어링, 제3채무자를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7134호로 ‘삼보엔지니어링이 2003. 3. 28.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과 체결한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권 위수탁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인해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 갖는 금전반환청구권으로서 삼보엔지니어링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삼보엔지니어링을 대위하여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사건의 판결에 따라 삼보엔지니어링이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 가지게 될 금전지급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과 원고들이 삼보엔지니어링을 대위하여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사건의 피대위채권은 동일하다. 따라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 도달함으로써 피고 성원건설만이 위 조합을 상대로 위 피압류채권(= 피대위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삼보엔지니어링은 물론 원고들도 위 조합을 상대로 피대위채권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다) 이처럼 원고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선고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판결은 정당한 당사자인 피고 성원건설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성원건설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도 없다.

2) 판단

채권자가 피고 성원건설인 울산지방법원 2013타채713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과 원고들이 대위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사건의 피대위채권이 동일하고,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판결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음을 간과한 채 선고된 것이어서 피고 성원건설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이 상소에 의해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굴화(장검)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배당절차가 위 조합의 재산(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인만큼 원고들이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배당에 참여할 수 있음은 당연하며, 피고 성원건설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외에 위 조합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위 조합에 대한 집행권원이 없는 피고 성원건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액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성원건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판결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선고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성원건설의 주장

원고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1. 6. 30.경 주식회사 에너지포럼에 대한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산관리공사에 이전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삼보엔지니어링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소멸하였고, 따라서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4236호 판결은 위 나머지 원고들의 소송요건인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간과하여 소를 각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므로, 위 나머지 원고들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피고 성원건설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도 없다.

나)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성원건설의 주장처럼 2011. 6. 30.경 주식회사 에너지포럼에 대한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산관리공사에 이전하였다가, 2012. 7. 12.부터 2012. 9. 21.까지 사이에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주식회사 에너지포럼에 대한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나머지 원고들의 삼보엔지니어링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성원건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훈(재판장) 이재욱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