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시행 2015. 2. 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아래 예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가. 혼인중의 자인 경우 부(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한다)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혼인외의 자인 경우 부(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