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미성년자법정대리인(46조-49조) 40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개정 2015. 1. 8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시행 2015. 2. 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아래 예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가. 혼인중의 자인 경우 부(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한다)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혼인외의 자인 경우 부(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4. 6. 27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4. 6. 2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5호, 시행 2024. 6. 27.]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한 경우의 혼인신고 및 이에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가.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1)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33호에 따른다. 다만, 미국인이 군인인 경우의 혼인능력 증명은 미국법에 의하여 공증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지명된 미군장교(법무관)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서약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2) 중국인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의 처리절차 예규 제정 2009. 7. 17.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의 처리절차 예규 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3호, 시행 2009. 7. 17.]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특례로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서류의 관리)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혼인, 입양, 인지신고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 신고서류의 원본을 감독법원에 송부하고, 그 등본을 별도로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인 사이의 신고서류 원본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보존한다. 제3조 (신고의 종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

북한이탈주민이 중국내에서 중국인과의 사이에 혼인외 자를 출산하여 국내에 동반입국한 경우, 그 자(자)(출생신고도 못한 상태임)의 국적취득 및 취적절차

북한이탈주민이 중국내에서 중국인과의 사이에 혼인외 자를 출산하여 국내에 동반입국한 경우, 그 자(자)(출생신고도 못한 상태임)의 국적취득 및 취적절차 제정 2002. 1. 28. [호적선례 제200201-2호, 시행 ]  가. 북한이탈주민이 여자인 경우로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적을 한 때에는 그 한국인 모와 중국인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 자는 국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출생신고의무자인 생모의 출생신고로 그 호적에 입적할 수 있다. 나. 북한이탈주민이 남자인 경우에는 그 한국인 부(부)와 중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 자는 아직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부의 출생신고에 의해서 부가 취적한 호적에 바로 입적할 수는 없다.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24. 5. 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24. 5. 30. [규칙 제3151호, 시행 2024. 6.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 기록"이란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법정후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친족회 동의 여부

법정후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친족회 동의 여부 제정 1997. 8. 1. [등기선례 제5-100호, 시행 ]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는 행위는 민법 제950조 제1항 제3호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1997. 8. 1. 등기 3402-596 질의회답)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950조(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제정 2003. 9. 2.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제정 2003. 9. 2. [재판예규 제907호, 시행 2003. 9. 15.]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 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부 사망후 외국인과 혼인하였으나 아직 혼인제적되지 않은 모의 미성년인 자에 대한 친권행사 가부

부 사망후 외국인과 혼인하였으나 아직 혼인제적되지 않은 모의 미성년인 자에 대한 친권행사 가부 제정 1984. 6. 1. [호적선례 제1-218호, 시행 ]  미성년자의 부 사망후 그의 모가 외국인과 혼인하였으나 아직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원래의 혼가에서 제적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는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84. 6. 1 법정 제182호 서울가정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질의내용 : 미성년자의 부 사망후 그의 모가 외국인과 재혼하였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그 호적에서 혼인에 의한 제적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모가 미성년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의가 있으니, 아래와 같은 의견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재산 협의분할 절차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재산 협의분할 절차 제정 1991. 6. 8. [등기선례 제3-401호, 시행 ]  개정문 미국법은 능력에 관하여 행위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섭외사법 제6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능력에 관하여는 우리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섭외사법 제22조의 규정상 친권에 관하여는 부(부가 없을 때는 모)의 본국법이 적용되므로 그 미국인이 20세 미만으로 부는 사망하였고 모가 내국인이라면 모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한 친권자인 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 국적인 20세 미만의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의 법정대리인인 모(내국인임)와의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

미성년자의 이혼한 생모와 조부간의 법정후견인 순위 (변경)

미성년자의 이혼한 생모와 조부간의 법정후견인 순위 (변경) 제정 1987. 4. 27. [호적선례 제2-228호, 시행 ]  미성년자의 부가 후견인의 지정없이 사망하고 모는 이미 부와 이혼하여 친가복적한 경우 생모와 조부중 법정후견인이 될 자는 조부이다. 87.4.27. 법정 제480호 참조조문 : 개정전 민법(90.12.31. 이전 ) 제909조 제5항 참조예규 : 462항 질의요지 : 본인의 장남은 혼인하여 자를 출생하였으나 얼마후 이혼하여 본인의 자부는 친가로 복적하였습니다. 그후 본인의 장남은 미성년자인 자(본인의 손자)를 남긴채 후견인 지정없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조부인 본인과 이혼으로 친가복적한 생모가 있을 경우 법정후견인 선순위자는 누구인지 알고자 합니다. 주 : 민법개정(90.1.13..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3. 2. 4. [등기선례 제3-608호, 시행 ]  미성년자가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그것이 친권자의 권리를 배제한 재산( 민법 제918조 제1항)이 아닌 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3.2.4. 등기 제275호 참조예규 : 264항, 349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411항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

미성년자인 혼인외 자를 친생모가 혼인한 후 그 부(父)와 공동으로 입양할 때 입양의 승락 또는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미성년자인 혼인외 자를 친생모가 혼인한 후 그 부(부)와 공동으로 입양할 때 입양의 승락 또는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3. 5. 7. [호적선례 제3-225호, 시행 ]  1. 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미성년자인 혼인외 자를 친생모가 혼인한 후 그 부(父)와 공동으로 입양을 함에 있어서의 입양당사자인 부부의 일방인 처와 미성년자의 생모는 비록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그 지위는 별개의 입장에 있는 것이므로, 친생모가 미성년자에 대한 입양의 승락(15세미만) 및 동의(15세 이상)를 행하는 것은 친권자와 그 자(子)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이혼한 생모가 재혼한 뒤 재혼한 부부가 생모의 전혼중의 자인 미성년자를 입양함에 있어, 전혼 해소시에 ..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부모 공동행사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2004. 12. 20. [등기선례 제8-11호, 시행 ]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은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거나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해당되지 않는 한 혼인중의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909조),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로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그 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와 모의 인감증명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2004. 12. 20. 부등 3402-648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088호 참조선례 : Ⅰ 제44항, Ⅴ 제26항 주 :..

공유인 부동산을 친권자인 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적극

공유인 부동산을 친권자인 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제정 1993. 6. 23. [등기선례 제3-32호, 시행 ]  부·모·미성년자인 자등의 공유인 부동산을 친권자인 부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함은 부와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로서 그 부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과 다른 일방의 친권자인 모가 공동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  93. 6.23. 등기 제1546호

미성년자들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적극

미성년자들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1. 5. 6. [등기선례 제3-29호, 시행 ]  미성년자 갑·을 명의의 공유토지를 A·B 토지로 분필하여 갑은 A토지, 을은 B토지를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 계약에 의하여 그들의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한 공유물분할계약은 그 친권에 복종하는 갑·을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 갑·을 중 어느 일방의 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1) (11))를 하여야 한다. 91. 5. 6. 등기 제950호 참조예규 : 61항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상속인(부)에서 공동상속인 중 모(친권자)로 하는 경우, 모와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상속인(부)에서 공동상속인 중 모(친권자)로 하는 경우, 모와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2007. 7. 4. [등기선례 제200707-1호, 시행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모(갑)와 미성년자인 자(을·병)가 공동상속한 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채권자)와 갑이 채무자를 갑 단독으로 하는 채무인수 계약를 맺고 이에 따라 갑을 채무자로 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채무자변경등기신청은 모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2007. 7. 4. 부동산등기과-221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0호, 제1088호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1997..

재혼하면서 전혼의 자를 입양하였으나 다시 이혼하고 사망한 경우 입양했던 전혼의 자에 대한 친권자는

갑남과 이혼한 을녀가 병남과 재혼하여 병남이 을녀의 전혼중 자(子)인 정을 입양하였고, 다시 을녀가 병남과 이혼하면서 자신이 미성년자 정의 친권행사자로 되었으나 그 후 을녀가 사망한 경우 누가 법정대리인이 되는지 여부 제정 2003. 1. 17. [호적선례 제200301-2호, 시행 ]  친권행자자로 지정된 친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449-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친부가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하여 친권행사자로 될 것이나, 그 자가 타인의 양자인 경우에는 친부의 친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사례에서는 양친자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양부인 병남이 정에 대한 친권자가 될 것이다. (2003. 1. 17. 호적 3202-18) 참조조문 : 민법 제909조, 제928조, 제935조, 제937..

미성년자의 단독친권자인 모(모)가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후견이 개시되는지 여부

미성년자의 단독친권자인 모(모)가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후견이 개시되는지 여부 제정 2002. 5. 27. [호적선례 제200205-10호, 시행 ]  미성년자의 단독친권자인 모(모)가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928조 규정의 친권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후견이 개시된다. 따라서 민법 제932조 및 제935조 규정의 후견순위에 따른 후견인이 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그 후견인으로 될 자는 친권자의 무단전출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및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당해 호적관서에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2002. 5. 27. 법정 3202 - 190 육군제1968부대장..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때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때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10. 12. [등기선례 제6-20호, 시행 ]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상반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2001. 10. 12. 등기 3402-699 질의회답)

승계호주인 14세 미성년자가 타가의 호주아닌 자기의 생모를 입적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승계호주인 14세 미성년자가 타가의 호주아닌 자기의 생모를 입적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2. 12. 17. [호적선례 제3-391호, 시행 ]  승계호주는 타가의 호주아닌 자기의 생모를 자기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으며, 입적신고는 무능력자라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입적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의사능력의 유무판정은 일괄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으로 자기행위의 내용을 이해할 정도의 지능이 발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14세로 중학교에 재학중으로서 정상적인 발육을 하였다면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 타가의 호주 아닌 직계존속(생모)에 대한 입적신고를 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