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미성년자법정대리인(46조-49조)

승계호주인 14세 미성년자가 타가의 호주아닌 자기의 생모를 입적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모두우리 2024. 12. 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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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호주인 14세 미성년자가 타가의 호주아닌 자기의 생모를 입적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2. 12. 17. [호적선례 제3-391호, 시행 ]
 
승계호주는 타가의 호주아닌 자기의 생모를 자기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으며, 입적신고는 무능력자라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입적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의사능력의 유무판정은 일괄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으로 자기행위의 내용을 이해할 정도의 지능이 발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14세로 중학교에 재학중으로서 정상적인 발육을 하였다면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 타가의 호주 아닌 직계존속(생모)에 대한 입적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92. 12. 17. 법정 제2173호)

참조조문 : 민법 제785조, 법 제102조

참조예규 : 402호, 419호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785조(호주의 직계혈족의 입적)

호주는 타가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호적법
일부개정 1990. 12. 31. [법률 제4298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2조(직계혈족입적개정<개정 1990·12·31>)

민법 제784조, 제7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나 가족이 그 직계혈족을 입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 입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본적 및 그 호주와 입적할 자와의 관계

2. 입적할 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및 그 부모의 성명

3. 입적하게 하는 자와 입적하는 자와의 관계

4. 입적할 자의 원적의 호주의 성명, 본적 및 그 호주와 입적할 자와의 관계
분가호주가 타가에 있는 모를 민법 제785조 및 호적법 제102조에 의하여 입적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호적사무 처리지침

폐지 1988. 5. 3. [호적예규 제402호, 시행 2008. 1. 1.]

폐지 :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4호에 의하여 폐지


분가호주가 타가에 있는 모를 민법 제785조에 의하여 입적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호적사무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피입적자인 모가 분가호주의 부와 이혼한 모이든, 혼인관계가 없었던 생모이든 관계없이 분가호주의 부의 사망여부는 입적의 요건이 아니므로, 분가호주의 부가 생존중이더라도 자기의 모를 입적시킬 수 있다. 

2. 피입적자인 모가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남편의 사망여부에 관계없이 입적시킬 수 없다.

3. 타가에 있는 모가 그 가의 호주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입적시킬 수 없다.

4. 피입적자인 모가 타가의 호주라 하더라도 일가창립이나 분가로 인하여 창설된 가의 호주로서 다른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입적시킬 수 있다.

5. 이상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한 후에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승계호주도 타가에 있는 생모를 입적시킬 수 있다 

폐지 1989. 7. 29. [호적예규 제419호, 시행 2008. 1. 1.]

폐지 :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4호에 의하여 폐지


승계호주도 타가에 있는 자기의 생모를 민법 제785조 및 호적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가에 입적시킬 수 있다.

이 경우의 호적사무 처리지침은 분가호주의 생모입적에 관한 대법원호적예규 제402호와 같다. 
호적예규 폐지예규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4호, 시행 2008. 1. 1.]

호적예규 제1호부터 제725호까지의 제정예규들과 제정 이후 개정된 예규들을 각각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