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조모가 미성년자의 단독 친권자인 부(父)가 사망하자 가정법원에 후견인선임심판청구를 하고 그 선임결정을 받아 후견개시신고를 한 경우, 시(구)·읍·면의 장이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8. 3. 4.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803-3호, 시행 ]
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4호에 따라 2008. 1. 1.자로 폐지된 호적예규 제699호 제10조는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실종선고·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후견개시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친권자로 지정된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가 사망 등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생존한 모 또는 부에게 친권을 행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때에는 그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되기 때문에 후견이 개시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나. 그러나 가정법원이 사건본인인 미성년자의 모에게 친권자로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을 인정하여, 사건본인의 조모를 후견인으로 하는 후견임선임결정을 하였고, 그 조모가 후견인선임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후견개시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수리한 다음 “신고에 의한 선정후견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2008. 3. 4. 가족관계등록과-7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28조, 제932조, 제93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2조
참조예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9호, 제177호
민법 일부개정 2007. 12. 21. [법률 제8720호, 시행 2007. 12. 21.] 법무부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2조(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제931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전문개정 1990.1.13] 제936조(법원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①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후견인이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결격된 때에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07. 7. 23. [법률 제8541호, 시행 2007. 7. 23.] 법무부 제80조(후견개시신고의 기재사항) ① 후견개시의 신고는 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성명·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 후견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제82조(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후견인의 선정) ① 유언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후견인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친권자나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행방불명인 경우의 후견개시신고방법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9호, 시행 2008. 1. 1.]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모두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후견이 개시되므로, 민법에 정해진 후견순위에 따라 후견인으로 될 사람이 친권자의 행방불명을 증명하는 서면(예: 행방불명으로 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이장, 통장, 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선순위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 전에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민법」제937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위와 같은 서면 등)을 첨부하여 다음순위 법정후견인이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7호, 시행 2008. 1. 1.] 제1조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친권자 지정(변경을 포함한 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민법」이 법률 제4199호로 개정시행(1991.)되기 전에 생긴 경우에도 같다. 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2. 미성년자의 부모 혼인이 취소된 때 3. 미성년자를 인지한 때 4.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부)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되거나 혼인한 때 2.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된 때 3.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상실한 때 제2조 (미성년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처리) 하나의 신고서로 여러 명에 대한 친권자 지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별로 건수를 계산한다. 제3조 (협의이혼의 경우와 친권자 지정신고) ①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권자 지정신고의 신고기간은 협의이혼신고가 수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③ 이혼신고서에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때에는 이혼신고와 친권자 지정신고를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에 미성년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재판상이혼의 경우와 친권자 지정신고) ① 부모의 이혼을 인용함과 동시에 친권자를 지정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판결상의 원고와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친권자 지정신고의 의무를 부담하고, 신고의무기간은 판결확정일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재판상이혼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인지신고와 친권자 지정신고) ① 제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인지신고 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 ①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② 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정법원의 기록촉탁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 경합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른다. 제7조 (협의에 의한 신고와 재판에 의한 신고·촉탁이 경합된 경우)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에 따른 신고(협의지정의 신고)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에 따른 신고(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이 경합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하여 지정된 친권자가 동일한 때에는 그 성립 또는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하여 기록하고, 협의에 의한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협의지정의 신고에 의한 기록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한 기록을 하지 아니한다. 2. 협의에 의한 친권자와 재판에 의한 친권자가 서로 다른 때에도 그 성립 또는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기록촉탁에 의하여 기록한다. 다만, 협의지정의 신고에 의한 기록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말소하고, 재판지정의 신고 또는 가정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기록한다. 제8조 (친권자 지정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① 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록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친권자의 등록기준지와 성명 및 출생연월일도 기록한다.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제9조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직권기록) ① 시(구)·읍·면의 장이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로 기록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때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2.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친부, 친모, 양부, 양모와 혼인한 때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②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이 미성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권종료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가 성년에 도달한 때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2.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직권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 실종선고, 대리권과 관리권의 상실(사퇴)로 인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후견개시신고를 할 수 없다. 제11조(친권자가 지정된 미성년자가 입양된 경우의 처리) ① 친권자가 지정·기록된 미성년자가 입양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친권자 지정에 관한 기록을 직권말소하고 입양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유를 기록한다. ② 입양된 미성년자가 여전히 미성년자인 때에 파양이 되었다면 제1항의 친권자지정에 관한 기록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 부활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친권자가 지정된 미성년자가 입양된 경우의 처리) ① 친권자가 지정·기록된 미성년자가 입양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친권자 지정에 관한 기록을 직권말소하고 입양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유를 기록한다. ② 입양된 미성년자가 여전히 미성년자인 때에 파양이 되었다면 제1항의 친권자지정에 관한 기록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 부활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친권자 변경신고)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제6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친권자변경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협의에 의한 친권자변경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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