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145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불법" - 한경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1766 행정사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양지환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2노6573 판결 판 결 선 고 2024. 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사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선순위근저당 다가구 임차인의 경매로 인한 손해-4800만원/12,000만원 인정

○ 대구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가단149058 판결,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 ○ 판결요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인 임차인에게 같은 건물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와 달리 설명하였고, 임대인이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하여 일부 임대차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49058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훈 피 고 1. B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자 이사 이종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인협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3. 22. 주 문..

공인중개사에게 중계를 의뢰하지 않은 계약당사자에게 수수료 받을 수 없음-확인설명서에 기명날인은 행정정 의무일 뿐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약정금〕 [1] 중개업자가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개’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의 대상(=중개의뢰인) 및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명․날인을 한 경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한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

공인중개사의 다가구중개시 기존세입자들의 현황파악에 대한 의무

[민사]임대차계약을 중계한 공인중개사의 과실 유무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임차인이 다가구 건물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그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를 상대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에게 임차보증금 회수 가능 여부 등과 관련하여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다른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220803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B 2. C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정 담당변호사 조상원, 박혜숙 변 론 종 결 2023. 9. 14.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1. 원고..

다가구주택 중개시 기존임차인에 대한 사실확인 등 없이 임대인 설명내용만 확인서에 총액만 기재한 경우-임차인에 손배책임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임대차보증금 (다) 파기환송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의의, 2.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임대차보증금〕 [1]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2]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

중개계약의 종료와 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 - 김제완, 최예인

중개계약의 종료와 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 - 김제완, 최예인 - 영미 국가에서 효력연장조항(holdover provision) 활용의 시사점 - 초록 : 이 논문은 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 중개인이 목적물이나 원매자를 소개하여 교섭이 이루어지던 중 부동산 중개계약이 의뢰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보수청구권을 둘러싼 법리를 연구한 것이다. 필자들은 우리나라 민법, 공인중개사법 등과 관련 판례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서상의 일부 내용은 이 문제를 해결할실마리를 주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점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신저자가 실무를 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중개계약상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holdover prov..

중개사는 다가구주택의 중개시에 기존임차인의 보증금현황을 파악하여 의로자에게 설명 및 자료제시-책임제한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4078 ■ 판결 요지 -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서는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 즉 다가구주택에 이미 입주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확인한 다음 이를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음 - 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의뢰인에게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인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현황 등에 관한 자료 확인의무 및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다만, 공인중개사들이 공시되지 않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어느 정도 확인·설명하였고, 임대인의 협조 없이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 내역을 정..

공인중개사, 임차인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 다하지 않았다면…"손배 책임 있다"-법률신문

[판결] 공인중개사, 임차인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 다하지 않았다면…"손배 책임 있다" 한수현 기자 2023-10-05 10:20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 확인,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 씨 등 임차인 2명(대리인 법무법인 플러스 백이슬, 최웅구, 안광휘, 최유영, 송윤서, 김세란 변호사)이 임대인 B 씨와 공인중개사 C 씨, D 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2022가단523407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 B 씨가 소유한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은 7500만 원, 임..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 사이에 체결한 최고 요율에 의한 약정 중개보수금 중 일부가 신의칙에 반하여 과다하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나37616 민사]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 사이에 체결한 최고 요율에 의한 약정 중개보수금 중 일부가 신의칙에 반하여 과다하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2나37616)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피고를 상대로 조례에서 정한 최고 요율에 의한 중개보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로 위임의 경위,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는바, 원·피고 사이 위임계약 경위와 그 내용, 피고가 직접 투입한..

신탁된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중개사 주의의무-신탁원주 제시 및 신탁사 사전승인 없으면 임차인 보호 못받는다 사실 고지의무

대법원 2023. 8. 31.선고 2023다224327 보증금반환 (다) 파기환송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이를 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약사에게 약국영업 장소를 소개한 행위

2023. 7. 1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12641 판결 ■ 판결요지 피고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약사인 원고에게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제9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

매수인이 국내 주소/거소 없는 경우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시행 - 조사의 실효성 확보 위해 국내 비거주 매수인에 대한 위탁관리인 제도 도입 등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ㅇ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형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2고정1153 판결)

ㅇ 대구지방법원 2023. 7. 4. 선고 2022고정1153 판결(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소재 상가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4.경 대구 달서구 OOO동 OOOO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이○옥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6.경 대구 침산동 소재 모델하우스에서,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위 이○옥을 매도인으로, 자신을 매수인으로, 매매대금을 43,120,000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로 손해입은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중개인 상대 손배사건과 공제조합에 대한 공제금사건을 별개사건으로 진행-공제조합과 중개사 관계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56664(본소), 5115266(반소) ■ 사안의 개요 - 원고의 공인중개소에 근무하던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한 위법행위를 함. 그 의뢰인이 원고/중개보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사건과 피고에 대한 공제금사건을 별개 소송으로 진행함. 선행 민사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각 9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피고의 공제금책임(각 1,4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 달리 판단됨. 피고가 의뢰인에게 공제금 35,079,192원[=(1,400만 원 × 2) +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뒤 공제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본소),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함(반소..

다가구임대차계약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책임한계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8575 [민사]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다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으로 말미암아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확인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8575) [판결요지]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다가구주택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후 소액임차인이 전입하여 최우선변제권을 갖게 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임차인인 원고가 위 다가구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은 사안에서 피고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2두57381 업무정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확인・설명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확인・설명서)◇ 구 공인중개사법(2018. 8. 14. 법률 제15724호로 개정되어 2018. 11.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5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

중개보조원이 계약과정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편취한 것에 대해 사용자인 공인중개사에게 손배 책임 인정

2023. 1. 2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나65705 민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이자 사용자인 피고에게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1나65705) □ 부산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나65705 손해배상(기) □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이자 사용자인 피고에게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사 건 2021나6570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1가소50777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20.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

중개행위를 진행하다 중단된 후 다른 공인중개사에 의해 계약이 성사된 경우 중개수수료 문제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249746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원 고 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안◯◯ 피 고 1. 전◯◯ 2. 전△△ 3. 박□□ 4. 김◯◯ 5. 김@@ 6. 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정◯◯ 변 론 종 결 2019. 11. 20. 판 결 선 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빌딩(이하 ‘이 사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보관 중이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업무정지 처분된 사안

대구고등법원 2022누2535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요지] 1.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6조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을 여러 장 만들어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자신도 그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에도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상대방 측 공동중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를 위..

공인중개사, ‘중개 의사’ 없이 계약서 작성만 했어도 알선·중개 행위-법률신문

공인중개사, ‘중개 의사’ 없이 계약서 작성만 했어도 알선·중개 행위-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2-12-08 오전 9:00:02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인 중개의뢰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채 중개의사 없이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해 줬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알선 및 중개 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면 공인중개사도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6일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95580)에서 "B 씨 등은 A 씨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