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나41384 ○임차인인 원고가 음식점 영업을 위해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해당 임대차목적물에서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관할 구청 등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안에서, 해당 임대차목적물에서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임에도 피고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중개인으로서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스스로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