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공인중개업판례 156

이중매매된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원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이를 중개한 사람에 대한 책임한도 -재개발지역

서울남부지법 2013. 6. 18. 선고 2012가합9912 판결 [손해배상등] 확정[각공2013하,608]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매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소유자를 잘 모르는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조사·확인하는 것 외에 등기필증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으로 소유권 유무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갑이 을에게서 아파트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을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을 몰래 아파트를 정 등을 통해 이중으로 매도함에 따라,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사무보조원 무의 중개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을이 제기한..

종중이 그 소유토지매매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총유물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수수료가 과다한 경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중개수수료][미간행] 【판시사항】 [1]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가 총유물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민법상 위임관계) 및 위임계약에서 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수임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2] 민법 제2조, 제680조, 제6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공2003하, 1775)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공20..

매수인이 실수요자로서 적정한 매매대금을 지급, 당사자사이에 인적관계 및 거래관계가 없는 등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매매계약 당시 체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02632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수인이 실수요자로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적정한 매매대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인적 관계나 거래관계 등은 전혀 없었던 사실 등 제반 사정상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1. 12. 선고 2010나226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고 부동산을 중개한 점, 매수의로자가 추천된 토지의 매수를 거부하자 이에 앙갚음을 한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노1737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해·폭행][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전미화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 7. 15. 선고 2009고정747, 748(병합), 757(병합), 2010고정134(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 ② 피해자 공소외 1, 2, 3, 4에게 원심판시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장 임대계약서로 담보제공하고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7887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1102] 【판시사항】 [1]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목적, 중개업자의 자격요건·기본윤리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위 법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업무정지사유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6698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09상,335] 【판시사항】 [1] 거래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2]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호에서 업무정지사유로 규정한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항에서 정하는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하여야 한다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제39조 ..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무효)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나96 판결 [부동산중개료등][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및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하여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 대상인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활용도 또한 높은 실정에 비추어 부동산 중개행위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개대상확인설명란에 수수료산정내역기재 등을 누락한 경우 업무정지

서울고등법원 2008. 8. 26. 선고 2008누900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창욱)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변론종결】 2008. 7. 15.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3. 12. 선고 2007구합3265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6.(2007. 7. 31.의 오기로 보임)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45일(2007. 8. 13. ~ 2007. 9. 26.)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임대차목적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 공인중개사는 근저당권의 실행에 대한 위험성과 그런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 그 대비책에 관하여도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조언한 업무..

울산지법 2007. 8. 31. 선고 2006가단5253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171]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차보증금의 보호를 위하여 취해야 하는 조치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잔금지급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할 경우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그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러한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임차보증금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상환에 사용되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여하여 확인하거나, 임차인으로 하여금 잔금을 임대인측..

매매 당사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930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화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훈) 【변론종결】 2005. 8. 16.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0. 14. 선고 2003가합1546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4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15.부터 2005.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

단 1회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업으로 반복하지 않은 점

서울지법 2004. 1. 27. 선고 2003노10462 판결 [변호사법위반·횡령·부동산중개업법위반] 상고[각공2004.4.10.(8),546] 【판시사항】 단 1회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반복·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법률문제에 관한 약간의 지식과 경험이 있음을 계기로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 1회 부동산의..

중개대상확인서 미작성 및 설명의무 위반, 등기부등본 미발급하며 자신만을 믿으라며 중개하여 결국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음-중개사 책임 70%

제주지법 1997. 10. 22. 선고 96나2019 판결:상고기각 [전세금반환등][하집1997-2, 296] 【판시사항】 임차용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임차인의 과실을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중개대상물 확인서의 작성 및 그를 통한 설명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조차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해 부동산은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으니 자신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라는 잘못된 설명을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함으로써 임차인이 전세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중개업자는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

중개사가 채권이전을 중개하면서 채권에 대한 근저당까지 중개하고 포괄적으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 수수료가 중개수수료 소정의 한계치를 넘었다고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3559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공2019하,1600] 【판시사항】 [1] ‘금전채권’이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중개수수료의 한도액이 금전채권 매매계약의 중개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중개업자인 피고인이 갑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자 을 축산업협동조합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을 병이 을 조합으로부터 매수하고 경매신청 후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다음, 을 조합과 병 사이에 피담보채권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자 병으로부터 성공..

공인중개사 권유로 매매를 승낙하고 중개사가 예정매수자에게 매매에 대해 문의한 점만으로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중개의뢰서, 확인설명서교부, 가격조정과정)

서울남부지법 2019. 11. 27. 선고 2018가단249746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항소[각공2020상,38] 【판시사항】 갑, 을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중개행위를 하던 공인중개사 병이 당시 미국에 머물고 있던 갑에게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자는 요청을 하여 승낙을 얻은 다음, 위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교수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정 대학병원 측에 매도의사를 알리는 등 중개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갑과 을이 귀국하여 정 병원 측에 직접 매도의사를 전달하고, 그 후 갑, 을 등이 정 병원을 운영하는 무 학교법인과 무 법인이 예전부터 자주 중개의뢰를 해오던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병이 갑, 을 등을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지난 7월「주택임대차보호법」(20.7.31)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중개..

중개업자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미공시 물건의 권리사항에 대한 기재 및 설명의무 - 임대인에게 미확인 미기재-50% 책임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들의 중개로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건물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임차권자가 자신의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잔금을 지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순위가 늦어져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선순위 임차권자의 잔금지급일을 원고에게 알려주었고 원고는 그 날보다 하루 앞서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선순위 임차권자가 먼저 확정일자를 받는 바람에 원고가 후순위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중개업자에게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모니터링 결과 발표, 402건 과태료…21년부터 정기·수시모니터링 강화 -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 모니터링 결과 발표, 402건 과태료…21년부터 정기·수시모니터링 강화 - □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 인터넷 광고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기간 중 실제로 접수된 신고 사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ㅇ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광고 감..

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중개거래는 무자격 보조원이…서울시에 덜미

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중개거래는 무자격 보조원이…서울시에 덜미 - 시 민생사법경찰단, 강남4구 개업공인중개사 해외체류 중 불법 중개행위 14명 입건 - 개업공인중개사 해외체류 중 부동산 거래계약 불가능… 출입국 기록, 거래내역 내사 -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무자격자 중개행위, 수수료 초과수수 등 26명도 형사입건 □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체류하고,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이나 중개업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불법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소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프리미엄(일명 ‘피’)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사안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프리미엄(일명 ‘피’)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이 위 프리미엄 명목의 금액은 결국 중개수수료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 중개수수료의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

임차 목적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남부지법 2008. 5. 21. 선고 2008가단2993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08하,1072] 【판시사항】 임차 목적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공인중개사가 임차 목적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임대인의 말을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건물인도집행을 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민법 제68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