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주임6-계약갱신·해약 17

혼인한 후 직접 거주할 것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이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민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2253호 및 2023나18693호)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3. 7. 11. [법률 제19520호, 시행 2023. 7. 11.] 법무부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임대차체결한 임대인의 손배 및 계산방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나37644  ○임대인인 피고들이 임차목적물에 실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원고가 퇴거하자 곧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인테리어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되는 등의 사정으로 실거주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실거주할 계획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묵시적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서 손해배상책임..

임대인이 선제적으로 실거주이유로 갱신거절하여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단념한 경우, 임대인이 차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손배책임 인정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3178   ■ 판결요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던 중 임대인이 선제적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를 단념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안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5- 3 민 사 부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062,510원 및 그 중 40,604,174원에 대하여 2022. 4. 12.부터, 1,458,336원에 대하여는..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른 계약의 갱신과 갱신된 계약의 해지-2023다258672-권오상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른 계약의 갱신과 갱신된 계약의 해지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을 중심으로 ― 권오상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Ⅰ. 사건의 개요 Ⅱ. 법원의 판단  [연구] Ⅰ. 시작하며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의 갱신과 갱신된 계약의 해지 Ⅲ. 대상판결의 타당성 검토 Ⅳ. 맺으며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Ⅰ. 사건의 개요  1. 기본적 사실관계     원고는 2019.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9. 3. 10.부터 2021. 3. 9.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차임 1,68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1) 1) 당초 원고는 2017. 1...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이더라도 계약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사건번호: 2023가단5214477   ■ 판결요지    - 4년 이상 거주한 주택임차인이더라도 이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에 기초하여 갱신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판결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214477 건물인도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26. 판 결 선 고 2024.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⑴ 별지목록 기재 건물(건물 명칭 : ○○○..

실거주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 후 2개월 시점에서 제3자에게 임대-손배인정과 손해범위

2024.2.7.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3651 [민사]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시점에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것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 [판결요지] 임대인이 스스로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실제로는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후 2개월 경과한 시점에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사안에서, 실거주한다며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였다고 보아 그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를 임차인에게 배상하라고 명한 사례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03651 손해배상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

임대차 갱신 후 연장계약 해지-통지후 3개월 후 효력발생

대법 2023다258672 "임대차 연장계약 해지 통보 3개월 후 효력 발생"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58672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204372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9.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9. 3. 10.부터 2021. 3. 9.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차임 1,680,000..

계약갱신통지를 한 경우 그 갱신효력발생시기, 계약해지 통지시 해지효력발생시점

2023다258672 임대차보증금등반환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1.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2.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해지통지 후 3개월)◇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의 계약갱신 거절은 단순히 의사표명만으론 부족,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주장ㆍ증명할 필요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건물인도 (바) 파기환송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건물인도〕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2]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1]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으로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

연구논단-주임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소고 (지창구 판사, 법률신문) (관련 조문, 판례는 별도로 첨부함)

연구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소고 지창구 판사(수원지법) 입력 : 2022-06-09 오전 9:01:59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2020년 7월 31일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6조의3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본다. 1. 권리의 법적 성격 법 제6조 제1항 전문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데, 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민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1가단110) [판결요지] 주택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그 요구 전에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될 원고가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임을 알렸고, 그 후 원고가 해당 주택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그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3 제1..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계약갱신권의 제약 및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 의사 밝혔다면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법률신문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9230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 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2021-03-22 오후 1:19:51 임차인이 기존 집주인(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밝혔다면 이후 이 주택을 매수한 새 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해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집주인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갱신요구권 거절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임대인만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확대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적용 범위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다. 수원지법 민사2단독 유현정 판사는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일우)를 ..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5998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판시사항】 [1]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에 따라 임대차..

임대주택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제10조제1항 가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002 판결 [건물명도][공2005.6.1.(227),840] 【판시사항】 [1]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임대주택법 및 이 법이 준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에 갱신거절을 제한하는 규정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통지한 임차인의 의사표시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37098 판결 [보관금][공2001.9.1.(137),1825] 【판시사항】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통지한 임차인의 의사표시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위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