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자와 구소유자간의 전세권관계가 신소유자로 넘어가며 전세금반환의무도 이전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전세금][공2000.8.1.(111),1610] 【판시사항】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및 전세금반환의무도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민310(전세권자상환청구) 2014.11.17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목적물의 개량을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상환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민310(전세권자상환청구) 201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