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84-대위변제와채권증서,담보물 5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며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서울고등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92420 판결 [양수금][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정욱) 【피고, 피항소인】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심보문) 【변론종결】 2012. 3. 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10. 11. 선고 2011가합487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3.2.1.(171),302] 【판시사항】 [1]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 허용되는 요건 [3] 무효인 근저당권의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4]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5] 공탁서의 기재 내용으로 보아 조건부 변제공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6] 변제공탁의 효력 발생 시기 [7] 갑을 주채무자로 하고 을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과 을의 공동소유인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만 후순위의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선순위의 근저당 채무를 변제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대위변제자..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그의 대위변제 비율을 초과하여 담보권의 전부를 이전하여 준 경우, 다른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법정대위권자로서 그 저당권 실행으로 배당받을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판결 [보증채무금][공1997.1.15.(26),199] 【판시사항】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일부 대위변제의 효과 [2]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된 경우, 보증인의 면책주장 가부(적극) [3] 채권자가 일부 대위변제자에게 그의 대위변제 비율을 초과하여 담보권의 전부를 이전하여 준 경우, 다른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법정대위권자로서 그 저당권 실행으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고 한 사례 [4] 신용보증약관상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동의 없이 담보를 해지하였을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대위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해 변제채무액 전부, 물상보증인들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 채무의 범위내에서 각 구상가능,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

대구고법 1974. 7. 11. 선고 73나49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채권증서교부등청구사건][고집1974민(2),51] 【판시사항】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대위변제한 경우의 구상권행사 【판결요지】 원고는 소외 갑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로서, 위 변제로 인하여 위 갑에 대하여는 변제채무액 전부에 대하여, 위 채무의 물상보증인인 소외 을, 병에 대하여는 각 2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 채무의 범위내에서 각 구상할 수 있고, 그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채권자인 피고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가액의 비율에 의한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위 채권에 관한 권리증서를 교부할 의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82조..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 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