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민집300-가처분 5

미완공 건물에 대한 압류처분이 부적법한 경우-구분건물

○ 대구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구합23748 판결(제2행정부, 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 판결요지 원고가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임대아파트 건물에 대하여 원고의 등록면허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가 이를 압류한 사안에서,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 및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는바, 위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

가처분등기 경료 뒤 소유권이전등기, 처분제한 등기 등이 경료되고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된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등기권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762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435] 【판시사항】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등기의 선후관계) [2]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말소되는지 여부 (소극) 및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중에 토지가 경매등으로 소유권이전되고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천분등기 경료 후 경매, 매매 등으로 제3자가 소유권..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138 판결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공2022상,765] 【판시사항】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가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압류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가 경매절차 매각대금 지급 후에도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해서 채무자가 여전히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

정비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부지 내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해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손실보상을 하기 전에 부동산인도를 위한 가처분은 불가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 9. 16. 자 2020카합5081 결정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확정[각공2021상,1] 【판시사항】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 정비사업 대상 부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을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갑 조합이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을 등을 상대로 사용수익권에 근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 정비사업 대상 부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을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공익사업을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18 결정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공2020상,951]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