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민집300-가처분

가처분등기 경료 뒤 소유권이전등기, 처분제한 등기 등이 경료되고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된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등기권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모두우리 2022. 12. 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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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762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435] 

【판시사항】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등기의 선후관계) 

[2]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말소되는지 여부 (소극)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가등기와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 

[2]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 자체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 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지만, 가처분채권자의 권리 취득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가등기와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제305조 제3항, 부동산등기법 제4조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제305조 제3항,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제94조, 제9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5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공2003상, 912)
[2]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공2015하, 1147)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오스카부동산리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근)

【피고, 피상고인】 법무사법인 천안아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9. 19. 선고 2018나10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0. 30. 주식회사 디오(이하 ‘디오’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① 디오는 천안시 (주소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3. 1. 31.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되, 매도대금 중 15억 원은 원고와 소외 1에게 투자금으로 반환하고, ② 디오가 2013. 1. 31.까지 위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 2013. 2. 1. 자로 원고 외 1인(나중에 특정함)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33억 원에 매도하며, 이를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고, 위 부동산에 관한 설계권, 허가권, 사업권 일체도 넘겨주기로 한다. 

나. 원고는 디오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자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의 권리 확보 방안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소외 2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하였다. 디오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위 소송 제기 전에 위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여 두면, 위 가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마쳐진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것이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2.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디오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 

라. 디오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각 2013. 1. 10.과 2013. 1.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 가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2. 28. 디오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0. 30.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2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990호), 위 판결은 2013. 6. 15. 확정되었다. 원고의 의뢰를 받은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다. 2013. 8.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으나(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았다. 

바. 원고의 의뢰를 받은 피고는 2013. 11. 21. 법원에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다. 2013. 1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담당 등기관으로부터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사. 원고는 2013. 12. 6.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관해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2. 10.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아. 원고는 2013. 12. 30. 가압류채권자인 주식회사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에 4,2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2014. 1. 6.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19,853,67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2.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소속 법무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는 대신 가등기가처분명령을 신청하도록 설명 내지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소속 법무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상고이유의 요지

원고는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고하였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해서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가처분은 사실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가처분을 설명 내지 조언하고,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으로 기재한 과실로 결국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의 업무범위와 설명 내지 조언할 의무, 가처분등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3.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효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실질적인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피고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그 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 자체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 취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지만, 가처분채권자의 권리 취득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권리의 취득이나 처분의 제한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그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가등기와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앞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같은 내용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가처분채권자인 원고는 본안소송의 승소확정으로 피보전권리 실현을 위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가처분채권자가 가등기를 통하여 가지는 순위보전의 효력과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이 사건 가압류등기로 가처분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가처분에 기초한 가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가압류등기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 보전 및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등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대법원 1981. 10. 6. 자 81마140 결정, 대법원 2010. 3. 19. 자 2008마1883 결정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등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2)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이 사건 가처분을 조언하고 그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한 것에 법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 이유 중 피고 소속 법무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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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 9. 19. 선고 2018나102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오스카부동산리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홍)

【피고, 피항소인】 법무사법인 천안아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외 1인)

【변론종결】
2018. 8. 29.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2. 15. 선고 2016가합10314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053,6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2.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6행부터 제5쪽 7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4, 6, 15, 17행, 제4쪽 3행의 각 “이 법원”을 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3.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제5쪽 8행부터 제7쪽 5행까지)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2. 제1심 판결을 고쳐 쓰는 부분(“3. 판단” 부분)

가. 관련 법리

1) 구 법무사법(2016. 2. 3. 법률 제13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②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③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④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⑥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2)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의 작성과 신청대리에 있다 하여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55162 판결 등 참조). 

3) 그러나 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등기사무와 같이 법무사에게 전문적인 식견이 인정되고 법무사가 그 신청 자체를 대리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라면, 법무사의 수임범위는 의뢰인이 요청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대행함에 그치고, 법무사가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법률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8112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5516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1.1.(261),1816]

【판시사항】

[1] 법무사가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경우,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설명·조언의무의 내용 

[2] 소유자 등으로부터는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사무를 의뢰받고, 전세권자로부터는 최선순위인 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등을 이유로 한 등기사무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권의 우선권 상실에 관하여 설명·조언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전세권의 말소등기, 그리고 전세권자 명의의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를 차례로 마친 경우, 법무사의 설명·조언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과실상계 50% 함) 

【판결요지】

[1]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의 작성과 신청대리에 있다 하여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2] 소유자 등으로부터는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사무를 의뢰받고, 전세권자로부터는 최선순위인 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등을 이유로 한 등기사무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권의 우선권 상실에 관하여 설명·조언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전세권의 말소등기, 그리고 전세권자 명의의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를 차례로 마친 경우, 법무사의 설명·조언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과실상계 50% 함). 

【참조조문】

[1] 민법 제681조, 법무사법 제2조 [2] 민법 제681조, 법무사법 제2조, 제2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39629 판결(공2001상, 77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61671 판결(공2003상, 58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속초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임채균외 8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8. 선고 2003나723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소외 1의 진술서의 기재와 피고의 직원인 소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서 원고의 전세권을 후순위로 하는 데 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소외 1에게 원고의 대리권이 있고 피고가 이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소외 1이 표현대리인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의 작성과 신청대리에 있다 하여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1995. 11. 원고가 피고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건물 301호에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년의 전세권을 제1순위로 설정등기한 후(이하 ‘제1차 전세권’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 전체에 채권최고액 합계 8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 7건이 설정된 사실, 1997. 11. 원고가 보증금을 500만 원 증액하고 존속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소유자와 합의하고 다시 피고에게 그 등기를 의뢰하였을 때, 피고는 제1차 전세권의 우선권 상실에 대한 아무런 설명 내지 조언 없이 제1차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위 각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새로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하 ‘제2차 전세권’이라 한다), 1999. 9.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소외 1에게 이전되어 원고는 소외 1과 종전과 같은 조건에 기간만 새로이 2년으로 정하여 301호에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역시 피고에게 그 등기를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그 이전에 이미 소외 1과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에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 2건의 설정등기업무를 위임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고 역시 아무런 설명 내지 조언도 하지 않은 채 한국주택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제2차 전세권의 말소등기, 원고의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를 순차로 마친 사실(이하 ‘제3차 전세권’이라 한다), 그 후 소외 1은 한국주택은행에서의 대출금으로 이 사건 건물 전소유자가 설정한 근저당권 7건을 모두 말소하였으나, 한국주택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9억 원이 넘는 매각대금 대부분이 신청채권자인 한국주택은행에 배당되고 후순위인 원고의 제3차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는 전혀 배당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런데 법무사인 피고로서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전세금반환채권을 확보하는 데 있음을 잘 알고 있을 터이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당초 원고의 제1차 전세권이 최선순위였는데, 원고가 의뢰하는 바와 같이 기존의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전세금이나 존속기간을 일부 변경한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다면 원고는 다음 순위였던 근저당권자에게 우선권을 빼앗겨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따라서 기존의 전세권자가 그러한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등기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일반적인 의뢰인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기존의 전세권을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기존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그대로 두어 적어도 기존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권을 유지하는 방식을 취하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더구나 피고는 제3차 전세권설정등기 업무를 수임하기 전에 이미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업무를 수임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제3차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예정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쉽게 추지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등기업무에 관한 전문가의 자격에서 원고로부터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피고로서는 마땅히 그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비추어 의뢰받은 그대로 등기를 하면 불의의 타격을 입을 수 있음을 원고에게 알려 주어 그가 진정으로 의도하는 목적에 맞는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앞에 설시한 법리에 맞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법무사로서 설명·조언의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무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공평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즉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줄일 기회를 놓친 원고의 과실을 50%로 판단한 조치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는 대신 가등기가처분명령을 신청하도록 설명 내지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소외 2가 법무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법무사가 등기업무에 관하여 부담하는 설명 내지 조언 의무는 의뢰인이 위임한 특정한 등기가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날 경우 이를 설명하거나 조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무사가 등기업무에 관하여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는 등기부의 기재 및 그와 연계된 몇 가지 법리를 알고 있으면, 법률 전반에 관하여 변호사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우열관계나 효력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사가 단순히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업무만 할 수 있는 분야에 관하여는 그 설명 내지 조언 의무를 일반적으로 확대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소외 2에게 특정한 등기업무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치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되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법률적 조언을 구한 다음, 여러 가지 방법 중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소외 2에게 이 사건 가처분 신청서의 작성을 위임하였다. 즉, 이 사건 가처분의 위임은 특정한 등기신청의 위임(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이 아니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처분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업무를 위임한 것이다(구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6호, 이는 원고가 가등기가처분명령을 위한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가 등기신청이 아닌 다른 업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법무사로부터 어떤 설명이나 조언을 들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원고가 그 책임 하에 해야 한다. 위 과정에서 법무사가 한 설명이나 조언이 단순 참고사항일 뿐 법무사에게 주어진 설명 내지 조언 의무에 따른 것이 아닌 이상, 그 내용에 법무사의 무지나 오해로 인한 오류가 있더라도 법무사가 그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가처분등기 후 경료된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이 사건 가등기 후 원고의 등기말소 신청에 따라 말소되는지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 이후의 등기말소에 대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와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말소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12호)’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등기규칙 제153조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등기예규 제1413호)’를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가처분의 효력 등 여러 분야에 관한 폭넓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하나의 법령이나 판례 등으로 그 법리가 명확히 선언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2가 이 부분 법리에 관하여 오해하거나 원고에게 만족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그 과실이라고 하기 어렵다. 

4) 가등기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데(부동산등기법 제90조 제1항),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신청 시 법원은 그 가등기의 원인사실에 대한 소명의 취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그 소명이 충분한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73. 8. 29.자 73마65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가등기가처분명령을 신청하였더라도, 원고가 가지고 있던 합의서(갑 제1호증) 등만으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약 10 내지 20일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가처분명령에 따른 가등기가 경료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창영(재판장) 기우종 이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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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2. 15. 선고 2016가합1031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오스카부동산리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연철)

【피 고】 법무사법인 천안아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황순헌)

【변론종결】
2017.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053,67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0. 주식회사 디오(이하 ‘디오’라고 한다)와 사이에 ‘디오는 원고에게 천안시 (주소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13. 1. 31.까지 매도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13. 2. 1.자로 원고 외 1인(나중에 특정함)에게 매매대금 33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를 위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며, 위 부동산에 관한 설계권, 허가권, 사업권 일체도 넘겨준다’는 내용의 합의(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디오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자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원고의 권리 확보 방안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소외 2는 ‘디오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위 소송 제기 전에 위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여 두면 위 가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마쳐진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2. 12.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디오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이 법원 2012카단4918), 이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가처분을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하고, 위 가처분등기를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가처분등기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 10. 주식회사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의 신청에 의한, 2013. 1. 17.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등기가 각각 마쳐졌다(이하 위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하고, 위 가압류등기를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3. 2. 28. 디오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0.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3가합990호), 이 법원은 2013. 5. 24.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6. 15.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 확정판결 후 피고를 통해 이 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8.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만 마쳐졌고,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자 소외 2에게 찾아가 항의하였고, 소외 2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칠 경우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말소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피고 소속 법무사인 소외 3을 통하여 이 법원 등기과에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1. 2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자. 원고는 2013. 12. 6.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대해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2. 10.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차. 원고는 2013. 12. 30. 이 사건 토지의 가압류채권자인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에 4,2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가 2014. 1. 3. 가압류집행을 해제함에 따라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를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원고는 2014. 1. 6. 이 사건 토지의 가압류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19, 853,67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가압류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채권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만으로는 그 이후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데도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 소외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마쳐지면 그 이후의 가압류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 경료 시 모두 말소된다는 취지로 잘못 알려 주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이 사건 가압류 채권자인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와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4,200,000원과 119,853,678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 또는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인 위 대위변제금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지는바(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그 후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가압류등기는 위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고, 가등기권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마쳐진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건물등철거·매매대금][공2003.4.15.(176),912]

【판시사항】

[1]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그 이후에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임대차의 효력 발생 여부(소극)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1]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물을 소유하는 토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건물의 등기로써 토지임대차 등기에 갈음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22조 제1항[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다1655 판결(집13-2, 민290)

[2]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공1982, 1078)
대법원 1993. 2. 19.자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공1993하, 1055)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요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0. 10. 19. 선고 2000나1550,84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물을 소유하는 토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건물의 등기로써 토지임대차 등기에 갈음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다1655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대법원 1993. 2. 19.자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인의 소유이었는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6. 4.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으로부터 처분금지의 가처분결정을 받고 같은 달 9. 그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그 후 위 소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1997. 11. 14.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1998. 8. 28. 그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위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인 1996. 7. 15.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원고에 대하여는 그 토지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및 민법 제622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주심) 이규홍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디오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원고가 디오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철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마쳐지면 그 이후의 가압류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 경료 시 말소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말소도 함께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이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신청 부분에 대해 각하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로서는 등기관의 위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등기관의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대한 집행해제 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고,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가압류 채권자인 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와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한 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대하여 집행해제 신청을 하여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원고가 위 가등기 및 본등기로 이 사건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소외 2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에 기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마쳐지면 그 이후의 가압류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 경료 시 말소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거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한 손해가 소외 2의 위와 같은 답변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헌행(재판장) 조영민 양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