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지분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상속인 1인으로 상속인 전원동의 없이 단독상속 상속재산협의분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지분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제정 2008. 1. 16. [등기선례 제200801-3호, 시행 ]  1.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갑”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乙)이 그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갑”의 상속지분(6/21)을 초과한 지분 전부가 아니라 자기의 상속지분(4/21)만에 대한 소유권일부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판결이유에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갑·을·병·정·무가 공동상속인인 사실과 각각의 상속지분을 설시하고 있음), “을”은 그 확정판결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를 “갑”에서 “갑(지분 17/21)과 을(지분 4/21)”로 경정하는 지분일부..

착오로 공유자들간에 실제의 지분과 다른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경정등기-실제지분보다 적은 지분받은자 인감증명

착오로 공유자들간에 실제의 지분과 다른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경정등기 제정 1992. 7. 6. [등기선례 제3-711호, 시행 ]  공유자들간 동일한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공유자들의 지분비율이 균등한 것이 아니라면 공유자들 전원 사이에 작성된 실제지분 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동으로 등기상의 지분표시를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실제의 지분이 그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92.7.6. 등기 제1475호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22856(참가) 판결 [소유권확인][공1995.11.15.(1004),3617]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의 표시에 착오 또는 오류가 ..

지적법상의 토지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행된 분필등기의 효력 및 경정등기절차-대장상 정리 우선

지적법상의 토지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행된 분필등기의 효력 및 경정등기절차 제정 2001. 1. 19. [등기선례 제6-397호, 시행 ]  토지등기부에는 분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지적법상의 토지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토지대장에는 분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분할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그러한 분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 그러한 분필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등기부를 토지대장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분필등기를 차례로 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2001. 1. 19. 등기 3402-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5조, 지적법 제3조 내지 제6조, 제17조, 제19조 참조판례 : 1990. 12. 7. 선고 90다카2..

전소유자의 경정등기-분할로 전사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실수로 전소유자로 이기되고 다른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전소유자의 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4-565호, 시행 ]  540항 참조  ******************************  전소유자의 경정등기 제정 1993. 7. 28. [등기선례 제4-540호, 시행 ]  서울 강동구 ○○동 252의89번지가 분할로 서울 강동구 ○○동 252의13번지에서 전사하는 과정에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소유자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를 전소유자인 ○○○으로 잘못 이기했더라도 그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이상 전소유자를 경정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1993. 7. 28. 등기 제1898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72조, 제74조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2. 12. 8. [법률 제4522호, 시행 19..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경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616호, 시행 ]  473항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 제정 1981. 12. 15. [등기선례 제1-473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81. 12. 15 등기 제576호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7하,1785] 【판시사항】 [1]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거나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어 진정한 ..

등기필증의 기재와 다른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등기공무원 직권변경 여부

등기필증의 기재와 다른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611호, 시행 ]  591항 참조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제정 1983. 1. 17. [등기선례 제1-591호, 시행 ]  등기신청서류가 폐기된 뒤라 할지라도 등기필증의 기재에 의하여 등기의 착오(성명을 잘못 기재)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소명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83. 1. 17 등기 제20호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제정 1982. 11. 9. [등기선례 제1-590호, 시행 ]  등기소에 보존되어 있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권리자의 표시와 등기필증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표시는 서로 일치하나 그 신청..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분필등기, 등기의무자의 주소변경등기 경료된 경우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 제정 1992. 12. 5. [등기선례 제3-694호, 시행 ]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 받았으나 그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기입의 유루를 발견한 경우 그 등기신청 이후에 분필등기 또는 등기의무자(매도인)의 주소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등기상 권리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또 이를 말소할 것도 아니다) 당해 등기필증에 의하여 그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경정(유루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92.12.5. 등기 제2503호 서울특별시장 대 질의회답 참조예규 : 421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591, 609, ..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분배농지 이전등기 등기필증 작성 교부, 토지대장상 기재, 등기부상 미기재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 제정 1998. 1. 7. [등기선례 제5-605호, 시행 ]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상환증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의 등기필증이 작성, 교부되어 등기권리자가 이를 소지하고 있고 토지대장상에도 등기필증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는 그러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다면, 일응 그 등기필증에 기재된 내용의 등기신청이 되고 그에 따른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 여부를 확인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멸실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등기신청서 및 등기필증의 기재와 다른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신청서상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증상 등기권리자 일치하나 등기부상 등기명의신이 상이한 경우

등기신청서 및 등기필증의 기재와 다른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610호, 시행 ]  590항 참조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제정 1982. 11. 9. [등기선례 제1-590호, 시행 ]  등기소에 보존되어 있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권리자의 표시와 등기필증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표시는 서로 일치하나 그 신청서에 의하여 등기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등기공무원은 위 서면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 서면상의 등기권리자의 표시와 일치되게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82. 11. 9 등기 제404호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때 상속등기 거부여부(소극)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583호, 시행 ]  201항 참조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제정 1986. 3. 15. [등기선례 제1-201호, 시행 ]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된 다음 다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하여 그 공동상속등기를 단독상속등기로 경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경정등기는 위 채권자가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위신청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86. 3. 15 등기 제119호 주식회사 상업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판례 : 64.4.3 63마54대법원 1964. 4. 3. 자 63마54 결정 [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