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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583호, 시행 ]
201항 참조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제정 1986. 3. 15. [등기선례 제1-201호, 시행 ]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되고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의 기입등기가 된 다음 다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하여 그 공동상속등기를 단독상속등기로 경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경정등기는 위 채권자가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위신청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86. 3. 15 등기 제119호 주식회사 상업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참조판례 : 64.4.3 63마54 |
대법원 1964. 4. 3. 자 63마54 결정 [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2(1)민,17] 【판시사항】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없는 동안의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의 허부 【판결요지】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5조, 민법 제1,019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민사지법 1963. 7. 26. 선고 62카354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서 기재 재항고 이유 요지는 민법 제997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 원인의 발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재산 상속의 포기는 일단 발생된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불과하며 상속인의 상속등기는 보존행위에 불과하고 상속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님은 물론 법정 단순승인 사유도 될 수 없는 바로서 채권자에 의한 대위권행사로 상속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상속인의 사해행위를 방지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실자 신청외 1 재산상속인 신청외 2를 대위한 상속등기 신청을 각하하였음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결정에는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원결정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인 이외에 타인의 상속의 대위등기신청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게하는 것은 상속인 자신이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된 기간중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등기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여 마치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가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상속의 단순승인의 효과를 가져오는 듯이 판단하였으나 민법 제997조제1005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 개시되고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서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단지 법정기간내에 상속의 포기가 있을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의 효력이 소멸된다 할 것이고 한정승인을 한때에는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책임을 소급부담하는데 불과할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함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다 할 것인바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경우가 있을 것이나 본시 상속등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된다하여도 상속인의 법정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를 허용하므로 인하여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 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이유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견해를 달리한 원결정에는 상속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재항고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
대전지법 2003. 7. 9. 선고 2003가합206 판결 [대여금] 항소[각공2003.9.10.(1),33] 【판시사항】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중 1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중 1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 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제1026조 제3호 【전 문】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 고】 신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외 9인 【변론종결】 2003. 6. 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신진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연대하여 금 137,307,495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신진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피고 5는 금 27,461,499원(단, 피고 5가 사망한 소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각 금 18,307,6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1.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5에 대하여 단순이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는 1997. 12. 12. 피고 2, 피고 3, 피고 4, 망 소외인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신진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금 210,000,000원을 변제기 1997. 12. 31.,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신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1998. 1. 6. 위 채무 중 원금 72,692,505원과 1998. 1. 5.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이자만을 변제한 채 남은 원금 137,307,495원 및 이에 대한 1998. 1. 6. 이후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위 소외인은 1999. 7. 25. 상속인으로서 처인 피고 5, 자녀들인 피고 2,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라. 위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는 2001. 12. 1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 ① 피고 1 내지 4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② 피고 5 내지 10에 대하여는 다툼없는 사실] 2. 판단 가. 피고들의 지급의무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신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연대보증인인 위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분(상속분은 피고 5가 3/15, 나머지 피고들이 각 2/15임)의 범위 내에서 서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 잔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상속분에 따른 계산] 금 27,461,499원 = 137,307,495 × 3/15 금 18,307,666원 = 137,307,495 × 2/15 나. 한정승인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위 소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가.항 금원지급책임은 그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에 제출된 자료(심판 등)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1999. 9. 21. 대전지방법원 99느단689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1999. 11. 18. 수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한정승인 이후인 2000. 1. 18. 및 2000. 1. 19.에 자신들이 상속한 대전 동구 (주소 생략) 대 1169.1㎡ 등 7건의 토지, 건물에 대하여 피고 5 앞으로 1999. 7.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의 위 항변은 이유 없고, 피고 5의 항변은 이유 있어 위 피고는 사망한 소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받은 위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 중 피고 신진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10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5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재(재판장) 이용균 신혜영 |
서울고법 2004. 4. 22. 선고 2003나57484, 574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상고[각공2004.6.10.(10),777] 【판시사항】 [1]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보증인에게도 인정하는 민법 제440조를 시효중단 이후의 시효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정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65조는, 일단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된 이상 변제에 대한 증거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없어지게 되므로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이 경우에도 단기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한다면 여러 번 중단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불편이 따르게 되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어서, 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로써 보증채무에 관하여도 변제에 대한 증거의 불명확 등의 우려는 없어지고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강한 증거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상사채권에 관하여는 일단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상사거래의 신속 해결이라는 상사시효제도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보증채무가 시효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채권의 담보를 확보하려는 규정이어서,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으면서 시효가 중단된 이후 그 효과를 지속 또는 확정시키기 위한 후속행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주채무가 시효소멸하기도 전에 보증채무가 소멸하게 되어 결국 민법 제440조의 취지는 사실상 반감되는 점, 주채무와 보증채무를 동일한 형태 내지 모습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채권자의 의사라 할 것이고, 주채무자와 보증인 역시 그 동일한 형태의 유지라는 결과를 예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합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보증인에 대하여도 인정한 민법 제440조는 시효중단 이후의 시효기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우리 민법이 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압류 신청으로서 채권자의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결정의 '무효'는 가압류 본래의 효력인 처분금지효가 없다는 의미일 뿐, 가압류신청 및 그 결정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무효인 가압류라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적어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5조, 제440조, 상법 제64조 [2] 민법 제1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공1987, 101) [2]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공1983, 64) 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공1991, 1283)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공2002상, 1239)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진우)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제1심판결】 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2가합31839, 45210 판결 【변론종결】 2004. 4.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82,703,746원 및 그 중 23,303,427원에 대하여 2002. 4. 2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9%의, 2003. 6. 1.부터 각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① 망 소외 1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의 1991. 6. 13., 1991. 10. 4. 각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상속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3,041,982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11. 12.부터, 각 18,8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1.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들은 피고에게 413,518,730원 및 그 중 116,517,139원에 대하여 2002. 4.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각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위 1.항의 본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피 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주문 1.의 가.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 7호증, 갑16, 21호증, 을12호증의 1,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오수물산(이하 '오수물산'이라 한다)과의 사이에서, ① 1991. 6. 13. 피보험자를 한국기술금융 주식회사, 보험가입 금액을 430,800,000원으로 정하여 지급보증 보험계약(이하 '제1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1991. 10. 4. 피보험자를 각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송파영업소, 보험가입 금액을 각 5,060,000원과 4,400,000원으로 정하여 할부대금 지급보증 보험계약(이하 '제2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오수물산의 대표이사인 소외 2와 소외 2의 아버지인 소외 1은 1991. 6. 13. 피고에 대하여 제1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오수물산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이하 '제1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소외 1은 같은 날 피고와의 사이에서 오수물산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대 149.9㎡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1. 6. 13. 접수 제31367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1과 동거하고 있던 소외 2의 남편인 소외 3은 1991. 10. 4. 피고에 대하여소외 1을 대리하여 제2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오수물산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제2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오수물산이 부도나자, 1991. 11. 14.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들에게 합계 431,821,449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1991. 12. 16. 위 나.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1992. 11. 12. 315,209,910원, 1993. 1. 14. 94,400원, 합계 315,304,310원을 배당받았다. 마. 소외 1은 1993. 9. 1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위 소외 2 등 5인이 있으며,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으로는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전 115㎡ 중 1/3 지분과 충남 (주소 3 생략) 임야 8331㎡(이하 '소외 1의 적극재산'이라 한다)가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① 제1연대보증계약은 소외 1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고, 제2연대보증계약은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 임의로 소외 1의 명의로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소외 1의 구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사 구상금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상속한 구상금채무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으로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역시 소외 1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 임의로 소외 1의 명의로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통하여 배당받은 315,304,31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망 소외 1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제2연대보증계약은 소외 1의 대리인인 소외 3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므로, 각 유효하여 소외 1에게 구상금채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소외 1의 구상금채무를 상속하였고, ② 피고가 1996. 6. 25.경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지급청구의 소'와 2000. 7.경 소외 1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으로 원고들의 구상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③ 원고들은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보호받는 상속인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피고가 위 임의경매를 통하여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 유무, ②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③ 한정승인의 효력 유무이므로, 먼저 ①, ②에 관하여 검토한 후(③은 반소청구 부분에서 판단한다.), 본소 및 반소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 유무 가. 제1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외 1이 치매상태에서 체결한 제1연대보증계약은 의사무능력자에 의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18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①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내지 3, 갑19호증의 각 기재는 소외 1의 가족이나 이웃들이 제1연대보증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한 인증서들로서, '소외 1이 1991.경 치매로 인하여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비전문가들로서의 막연한 관찰과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인 점에서, ② 갑14, 15호증의 각 기재는 소외 1이 1991. 10. 22. 뇌경색이 발병하여 그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록일 뿐이어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제1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14호증, 을14호증의 기재와 당심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1991. 10. 22. 입원 당시 소외 1의 Glascow coma scale(환자의 의식상태 및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하는 방식인데 최고점은 15점, 최하점은 3점으로 3점은 완전 혼수, 7점은 거의 혼수, 10점 이상은 의식이 명료한 상태를 나타낸다.)이 14점이었던 사실, 1992. 7. 29. 소외 1이 그의 처였던 소외 4의 사망 신고를 직접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은 제1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인 1991. 6. 13.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외 3이 소외 1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소외 1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소외 3이 소외 1을 대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19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3호증의 1,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담보제공승낙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소외 1이 직접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제2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1)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 임의로 체결한 제2연대보증계약은 무권대리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소외 1이 소외 3에게 제2연대보증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제2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소외 3이 소외 1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1, 2,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제2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오수물산의 구상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제1연대보증계약을 이미 체결한 바 있는 사실, 제2연대보증계약상의 보증채무액(보험가입 금액 각 5,060,000원과 4,400,000원)은 그 액수가 많지는 않은 사실, 오수물산의 대표이사는 소외 1의 딸 소외 2이고 소외 3은 소외 1의 사위이며, 위 계약 체결 당시 소외 2, 소외 3이 소외 1을 부양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 사실에다가 이 사건 연대보증이 이루어진 경위나 당사자들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연대보증계약은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체결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험청약서에서의 서명날인의 의미 원고들은, 갑5호증의 1, 2(각 보험청약서)에 "본인과 보증인은 앞면의 할부판매 보증보험 청약서에 기한 보증보험계약 내용과 관련된 이 약정서의 모든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보증인인 소외 1이 직접 서명날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연대보증계약은 대리인인 소외 3이 서명날인하여 체결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만약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연대보증계약의 경우에도 본인의 자필서명을 요구한다면 결국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의 체결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조항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본인, 대리인을 불문한다.)가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일 뿐이라 할 것이어서, 본인의 자필서명이 연대보증계약의 유효요건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구상금채무의 시효 완성 여부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7, 11호증, 을4호증, 을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1996. 6. 25.경 서울지방법원 96가단136682호로 오수물산, 소외 2, 소외 1을 상대로 하여 구상금채권 중 위 임의경매를 통하여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이하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이라 한다), 같은 해 10. 16.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14. 확정되었다. (2) 그 후, 피고는 2000. 7.경 서울지방법원 2000카단73868호로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1의 적극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0. 7. 18.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달 21.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소외 1의 호주승계인인 소외 5는 2001. 6. 29.경에서야 소외 1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였다. 나. 판 단 (1)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고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1991. 11. 14. 이행기에 도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구상금채권은 금융기관인 피고의 상행위로 인하여 성립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5년인바, 피고의 이 사건 반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02. 7.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2) '이 사건 구상금 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피고가 구상금채무의 주채무자인 오수물산을 상대로 구상금채무의 이행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6. 6. 25.경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주채무자인 오수물산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소외 1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40조,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은 보증인인 소외 1에 대하여도 제기되어 그에 대하여도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소 제기 당시 소외 1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소송에 대한 판결 중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판결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소외 1의 사망으로 보증채무를 상속한 원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또한 1996. 6. 25.경 중단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 경우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도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여전히 종전의 시효기간에 따르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은,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한다고 할지라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의 성질이 있고 민법 제440조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도 당연히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① 민법 제165조는, 일단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된 이상 변제에 대한 증거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없어지게 되므로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이 경우에도 단기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한다면 여러 번 중단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불편이 따르게 되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어서, 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로써 보증채무에 관하여도 변제에 대한 증거의 불명확 등의 우려는 없어지고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강한 증거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상사채권에 관하여는 일단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상사거래의 신속 해결이라는 상사시효제도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 ②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보증채무가 시효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채권의 담보를 확보하려는 규정이어서,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으면서 시효가 중단된 이후 그 효과를 지속 또는 확정시키기 위한 후속행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주채무가 시효소멸하기도 전에 보증채무가 소멸하게 되어 결국 민법 제440조의 취지는 사실상 반감되는 점, ③ 주채무와 보증채무를 동일한 형태 내지 모습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채권자의 의사라 할 것이고, 주채무자와 보증인 역시 그 동일한 형태의 유지라는 결과를 예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합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보증인에 대하여도 인정한 민법 제440조는 시효중단 이후의 시효기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구상금 소송으로 중단되었고,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의 확정일인 1996. 11. 14.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되는 것은 보증채무일 뿐 보증인의 지위까지 상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가 보증인 사망 후 주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을 보증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들로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을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민법 제440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증인이 사망하여 그 보증채무를 상속인들이 상속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가압류결정'으로 인한 시효중단 및 신의칙 위반 가사,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의 확정으로 인한 시효중단 이후의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위 대법원 86다카1569 판결의 취지와 같이 5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의 판결 확정으로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 날인 1996. 11. 14.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0. 7.경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소외 1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사망신고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피고로 하여금 소외 1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없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사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3. 29. 89그9 결정 참조) 할 것이지만, 우리 민법이 가압류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압류 신청으로서 채권자의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 결정의 '무효'는 가압류 본래의 효력인 처분금지효가 없다는 의미일 뿐, 가압류신청 및 그 결정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여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무효인 가압류라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 의사가 객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적어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이 소외 1의 사망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있기까지 약 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외 1의 적극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로서는 소외 1이 생존한 것으로 믿고 그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만약 피고가 호적등본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소외 1의 사망 사실을 인식하거나 소외 1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등으로 다투었다면, 피고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을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신청 등 권리보전 조치를 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이를 쉽게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가압류신청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대한 권리실현 의사는 충분히 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장기간 사망신고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소외 1이 생존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고, 피고가 그 외관을 신뢰하여 신청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 당시에도 피고에게 사망사실을 알리거나 이를 이유로 이의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소외 1의 사망일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가압류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임을 들어 그 가압류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기도 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구상금 소송 및 이 사건 가압류결정(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경우)으로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5.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유효하고, 원고들이 상속한 소외 1의 구상금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존속하므로, 원고들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및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그 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6.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채무의 존재 피고가 피보험자들에게 431,821,449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315,304,31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소외 1의 구상금채무를 상속한 원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에게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의 한정승인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외 1이 사망한 후 8년 넘게 지난 2002. 4. 20. 피고로부터 채무이행촉구서를 받고서야 소외 1의 연대보증채무가 잔존함을 알게 되었고 이에 서울가정법원에 피상속인을 소외 1로 하는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소외 1로부터 각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만 위 구상금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갑26호증(=을19호증의 27), 을19호증의 7, 16, 25, 2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1. 7. 4. 서울가정법원 2001느단4093호로 상속포기신고 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2. 4. 11. 소외 1의 적극재산을 재산목록으로 첨부하여 한정승인신고 심판청구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2. 11. 12.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가 위 심판에 대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하였으나 2003. 6. 4. 항고가 기각되어(2003으1) 위 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정승인 신고수리의 효력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원고들의 한정승인 신고가 위와 같이 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의 효력 그러므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 또는 단순승인 의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며, 그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용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되고, 다만 위 결정시부터 개정민법 시행 사이의 한정승인에 관한 법적 규율의 공백에 대하여 부칙 제3항을 두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민법 부칙 제3항에 대하여 2004. 1. 29.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위 일자 이후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상속인'을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개정 민법 부칙 제3항 중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으나,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고 나아가 상속채무 초과 사실까지 안 상속인'의 경우에는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위 일자 이후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상속인'과는 달리 구 민법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의 상속법률관계가 확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 소외 1이 1993. 9. 13.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20호증, 을19호증의 1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1993. 3. 3. □□대학교 부속 ◇◇병원장이 소외 1과 그의 처인 망 소외 4에 대한 치료비가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② 망 소외 1의 사망 이전인 1993. 3. 20.경 소외 3이 원고 소외 5에게 "소외 3은 1991. 6. 13. 망 장인 소외 1 소유인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3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였고, 1992. 5. 22. 경락에 의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2억 원을 소외 1 또는 원고 소외 5에게 지급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과 원고들 및 소외 2와 소외 1의 각 거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1998. 5. 27. 이전인 1993. 9. 13. 당시 이미 상속개시 사실 및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구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의 상속법률관계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책임 범위 이 사건 나머지 구상금채무의 원금은 116,517,139원(431,821,449원 - 315,304,310원)이고, 그에 대한 2002. 4. 20.까지의 약정지연손해금은 297,001,591원(갑3)이므로, 존속하는 구상채무는 413,518,730원(116,517,139원 + 297,001,591원) 및 그 중 원금 116,517,139원에 대한 2002. 4. 21. 이후의 지연손해금이고, 망 소외 1의 상속인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자녀 5인이어서 원고들의 상속분은 각 1/5이므로, 원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에게 각 82,703,746원(413,518,730원 × 1/5) 및 그 중 23,303,427원(116,517,139원 × 1/5, 원 미만은 버림)에 대하여 2002. 4. 21.부터 피고가 구하는 2003. 5.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9%의, 2003.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욱서(재판장) 신광렬 예지희 |
제주지법 2006. 5. 10. 선고 2003나1700 판결 [청구이의] 확정[각공2006.10.10.(38),2031] 【판시사항】 [1] 상속인들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무렵에야 비로소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상속인들은 개정 민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상의 특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한정승인 당시 상속부동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위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판결요지】 [1] 상속인들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무렵에야 비로소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상속인들은 개정 민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상의 특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는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비록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한정승인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부동산이 도로에 편입되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속인이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고의로 위 부동산들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제3항,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부칙(2005. 12. 29.) 제2항 [2] 민법 제1026조 제3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공2003하, 2346)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58768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대삼)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고성효 외 1인) 【제1심판결】 제주지법 2003. 11. 12. 선고 2003가단3736 판결 【변론종결】 2006. 4.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93가합105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다만, 청구취지는 항소심에 이르러 주문 제2항과 같이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에 별지 목록 기재 제2, 3 부동산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2~3년경 소외 1에게 합계 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소외 1의 아버지 소외 2는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는 소외 1이 위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외 2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93가합1059호로 위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1993.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 2는 1995. 4. 7. 처인 원고 1, 자녀들인 소외 1(1998. 7. 27. 사망, 상속인들인 제1심 공동원고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각 상속포기),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를 두고 사망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3. 1. 24.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들은 2003. 2. 14. 제주지방법원 2003느단53호로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 소극재산은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채무’라는 취지로 적극재산 중 별지 목록 제2, 3기재 부동산이 누락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인 소외 2에 대한 한정승인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3. 2. 17.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상속을 적법하게 한정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은 원고들이 위 판결의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그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1) 피상속인인 소외 2의 사망시점인 1995. 4. 7.로부터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도과한 2003. 2. 14. 제주지방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더욱이 위 신고는 민법 부칙 제3항(2002. 1. 14. 법률 제659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998. 5. 27. 이후부터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가 아니어서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상의 특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한정승인 당시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경우에는 단순승인이 의제되어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원고들의 개정 민법상 특례대상자 해당 여부 및 한정승인의 효력 (1)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2가 사망한 시점이 1995. 4. 7.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그 무렵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들의 한정승인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도과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원고들은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이상 민법 부칙 제3항(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공포, 시행된 민법)의 특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응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의하여 한정승인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연장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를 연장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 민법 부칙 제3항 다음에 신설된 민법 부칙 제4항 제1호(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의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하 ‘개정 민법상 특례대상자’라 한다)은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개정 민법 부칙 제2항(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에는 한정승인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개정 민법상 특례대상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수리된 경우 그 신고 또는 법원의 수리결정은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1998. 5. 27. 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개정 민법상 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가) 갑 제1~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소외 2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1993. 4. 17. 소외 2 소유의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이후 1993. 10. 10. 소외 2를 상대로 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10여 년 동안 소외 2나 원고들에게 보증채무 또는 상속채무의 이행을 촉구하지 아니하다가 2003. 1. 24.에야 비로소 원고들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그 무렵 위 확정판결에 기한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이 합계 약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사실, ② 원고들은 소외 2의 사망 이후에 소외 2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2003. 1. 6. 그 중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게 한 사실, ③ 원고 1은 소외 2의 처로서 소외 2의 생전에 같이 살았다고는 하나 1926. 12. 2.생으로 위 판결의 확정시점 무렵에 66세, 소외 2의 사망시점에 68세에 이르러 고령이었던 사실, ④ 한편, 소외 2의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는 큰아들인 소외 1이 피고와 사업상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것일 뿐 소외 1의 형제들인 나머지 원고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 위 확정판결상의 채무와 관련하여 원래의 주채무자이던 소외 1이 사망하자 소외 1의 상속인인 제1심 공동원고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는 상속포기를 하였다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자 소외 2의 상속재산을 대습상속한 경우가 아님에도 다시 원고들과 함께 2003. 2. 14. 한정승인신고를 하기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피고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무렵인 2003. 1. 24.경에야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들은 개정 민법상 특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증인 소외 6의 증언(그 주된 취지가 소외 1이 소외 2의 보증하에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가고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 1, 소외 2에게 변제를 촉구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한편 소외 1의 채무와 관련도 없고 당사자도 아닌 소외 1의 동생인 원고 2가 소외 2는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항의를 한다거나 원고 2가 10년 전에 전화한 사람이라고 특정하여 기억한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렵다.)은 이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개정 민법상 특례대상자인 원고들의 앞서 본 2003. 2. 14. 제주지방법원 2003느단53호로 한 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고 그에 따른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나. 원고들이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것인지 여부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바(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2004. 3. 12. 선고 2003다58768 판결 참조), 원고들이 한정승인 당시 별지 목록 제2, 3기재 부동산들을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를 해할 의사로 고의로 이를 기입하지 아니하였는지 보면 을 제2, 3, 6호증, 을 제7호증,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별지 목록 제2, 3기재 부동산들은 이미 1964. 11. 30.과 1978. 1. 10.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래 도로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부동산들이 있던 하례리 마을회의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후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한 인접토지인 제주 남제주군 (주소 생략)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1993. 4. 15.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16. 원고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소외 2나 원고들은 도로에 편입된 별지 목록 제2, 3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일 뿐 채권자인 피고를 해할 의사로 고의로 위 부동산들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한정승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별 지] :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고충정(재판장) 이계정 정진아 |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공2010상,737] 【판시사항】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제1026조 제3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책임제한 효과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민법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제1032조 이하),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1045조 이하의 재산분리 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능환의 반대의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그 채권이 청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반대해석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을 그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으며,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것에 대응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그 고유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와 같이, 한정승인자가 여전히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를 위한 담보물권 등의 설정등기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상실된다고 보는 다수의견은 상속채권자의 희생 아래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담보물권 등을 취득한 고유채권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상속의 한정승인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제도적 존재 의미를 훼손하므로 수긍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5조, 제1026조 제3호, 제1028조, 제1030조, 제1031조, 제1032조, 제1033조, 제1034조, 제1036조, 제1037조, 제1038조, 제1045조, 제104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공2003하, 234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조승범)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10. 11. 선고 2007나5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제1026조 제3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책임제한 효과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민법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제1032조 이하),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1045조 이하의 재산분리 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2. 11. 7. 사망하자 망인의 법정상속인들 중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처인 소외 2가 서울가정법원에 원심판결의 별지 기재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03. 4. 30. 이를 수리한 사실, 그 후 소외 2는 2003. 5. 29. 위 상속재산목록 제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3. 7. 28.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한편 망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던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라 소외 2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4. 27. ‘ 소외 2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27. 선고 2003가합3480호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그 판결금 중 2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4. 9. 16.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라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한 경매법원은 2006. 5. 3.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상속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중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을 피고에게 먼저 배당하고, 나머지 금원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속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인 소외 2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상속채권자인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 판시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능환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4.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능환의 반대의견 가.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본문) 그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 민법은, 한정승인의 신고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하고(제1030조), 한정승인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제1031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월 이상의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제1032조), 공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며(제1033조), 그 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제1034조), 그 후에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며(제1036조), 그러한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제1037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그 채권이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해석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을 그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으며,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것에 대응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일 뿐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등의 방법으로 그 재산을 한정승인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하여 이를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부인권이나 별제권 등에 유사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은 유효하고,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추급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그 고유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한 경우와 같이, 한정승인자가 여전히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와 같이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였더라도, 그 재산은 여전히 상속재산으로서 한정승인자의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어서 상속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고, 그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 또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본 앞서의 논증과 법리가 옳은 이상,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의 담보권 행사 역시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균형에 맞는다. 강제집행과 담보물권의 행사는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상속재산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으로 될 수 없다면 그 고유채권자 중 담보물권 등을 설정받은 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으로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에서의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즉시 발생한다. 그 후에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담보물권 등을 설정한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소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그와 같이 볼 근거도 없다. 다른 한편, 현재의 등기실무상 한정승인 사실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당연히 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등기부의 기재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공시하지 못하고 양자가 괴리되는 현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실체법상의 우선적 권리 중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등과 같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권리도 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의 경우에 등기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물권 등을 설정받은 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우리 법제상 생소하거나 낯선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편, 상속재산은 원래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으로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비로소 한정승인자의 담보물권 등의 설정등기가 가능해지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공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상속인의 고유채권자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거나 상속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해태한 자를 굳이 보호할 이유나 필요는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민법 제1049조는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한정승인과는 별개의 제도인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이고, 재산의 분리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에서의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한정승인 사실이 등기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유지될 수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 한정승인 사실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하여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부정되고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가 우선한다고 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확실히, 민법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한 법리로 전제하면서도, 한정승인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의 공시방법이나 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불비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은 올바른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가사소송규칙 등에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함과 아울러 그 신고서에 첨부된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하여 한정승인 사실 또는 그 신고의 수리심판 사실의 등기를 촉탁하게 하고 등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등으로 공시방법을 강화함으로써 등기부의 기재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의 보호를 꾀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나아가,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상속채권자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정승인자에게 별다른 고유재산이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의 경우에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물권 등을 취득한 자 사이의 우열이 문제되는 것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하 ‘소확정판결 등’이라 한다)을 받음으로써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로 한정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상속채권자임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정승인자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상속재산으로 한정되어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할 수 없으므로,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집행권원, 즉 승소확정판결 등에는 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다수의견이 인용한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위에서 본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사후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한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상속채권자가 위와 같은 법정단순승인의 법적 효과를 곧바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상속채권자의 담보물권자 등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를 위한 담보물권 등의 설정등기에 의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에서의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상실된다고 보는 다수의견은 결국, 상속채권자의 희생 아래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담보물권 등을 취득한 고유채권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고, 이는 상속의 한정승인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제도적 존재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한정승인자인 소외 2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상속채권자이고, 피고는 위 소외 2로부터 그 고유채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이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동하지 아니한다. 5.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의 보충의견 가.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를 위한 담보물권 등의 설정등기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를 부정하여 상속채권자의 희생 아래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담보물권 등을 취득한 고유채권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상속의 한정승인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제도적 존재 의미를 훼손하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에 반대의견이 제시하는 논거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다수의견을 보충하고자 한다. 나. 먼저 반대의견에서는,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이 되어 민법 제103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청산되는 것이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것과의 균형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한정승인으로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것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가 모두 일반채권자인 한,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서 정당하다는 데서 파생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집행대상 재산의 제한 내지 책임재산의 분리로부터 곧바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대세적으로 우선하는 권리’가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민법이 반대의견과 같이 상속재산과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을 완전히 분리하고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려고 하였다면, 그에 관한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을 두든가, 아니면 적어도 한정승인자의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나 상속채권자에게 그러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법적 수단(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이나 별제권 등) 등을 마련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의 규정이 민법에 존재하지 않음은 분명하고, 민법은 단지 한정승인자에 대하여 그의 부당한 재산 감소 행위에 따른 단순승인 간주의 불이익(제1026조 제3호)을 부여하거나 부당한 변제 절차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1038조)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상속채권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우리 민법상의 한정승인 제도가 상속채권자의 보호보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상속하여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아 상속인을 보호하려는 데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제도적 성격을 말해 주는 것이다. 대법원이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에서 상속채권자의 상속인에 대한 이행청구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여 전부인용판결이 이미 선고·확정되었음에도 후에 상속인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허용함으로써 상속채권자의 보호에 제한적 태도를 취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반대의견은 위와 같은 한정승인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넘어 상속채권자의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한정승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438조 등)에서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재산의 분리·독립 효과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상속채권자에게 대세적으로도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도출하려는 것이어서, 한정승인에 관한 현행 민법의 규정내용 및 제도 이념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다. 또한 반대의견은 앞서와 같은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개시되기 전에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여 준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에 관하여만 추급을 인정하여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전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양도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저당권의 설정행위는 비록 소유권의 변동 여부에서 차이가 있을 뿐 처분행위라는 점에서 그 기본적 성격이 동일하며, 또한 반대의견의 위와 같은 차별적 취급은 상속재산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는 처분행위인 양도에 관하여는 양수인의 완전한 권리취득을 긍정하고, 그보다 더 작은 권리인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논리가 되어, 부정적(부정적) 결과에 대한 부인(부인)의 정도에서 일종의 평가모순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이는 담보권 설정행위가 상속채권자의 강제집행 가능성이 남아 있는 처분행위라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반대의견에서는 상속재산은 원래부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재산이 될 수 없었던 것이고 일반채권자의 강제집행과 담보권자의 담보권 행사는 채권 만족을 얻는 방법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하나, 상속재산에 관한 담보물권의 취득에는 한정승인자의 처분행위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 일반채권자와 반드시 동일한 평면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민법은 한정승인자로 하여금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월 이상의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게 하는 것(제1032조) 외에는 한정승인 사실에 관한 공시방법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부동산에 관하여 원칙적 공시방법인 등기부에 한정승인 사실을 등기하는 방법이 현행 법제도 아래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공시방법이 극히 미약한 상태에서 대세적으로 우선하는 권리를 해석론으로 도출하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치는 결과가 되어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이며, 특히 일반 거래계의 주요한 거래대상물인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것 외에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반대의견에서 적시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나 그 밖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이 모두 성문의 법률에 근거한 것임은 주지하는 바이다. 반대의견에서는, 한정승인자는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에야 비로소 상속재산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은 상속등기를 확인할 수 있어 간접적인 공시기능을 기대할 수 있고, 한정승인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을 부정할 여지가 있다고 하나, 단순승인을 원칙적인 상속 형태로 정하고 있는 우리 상속법제 아래에서 상속등기를 통하여 한정승인 사실의 간접적인 공시기능을 기대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한정승인 사실의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이 재산분리 제도에서는 등기의 대항력에 관하여 제1049조와 같은 규정을 두면서 한정승인에는 침묵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재산을 분리한 경우조차도 등기 없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하물며 그 사실이 전혀 등기되지 않는 한정승인의 경우에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우선적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 반대의견은, 한정승인 사실이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등 공시방법이나 절차가 결여된 것은 그것대로 보완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입법 내지 제도의 불비를 문제 삼아 다수의견처럼 상속채권자에게 제도적으로 부여된 우선적 권리를 부정하고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가 우선한다고 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한다. 물론 반대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한정승인 사실에 관한 공시방법이나 절차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거래 안전의 보호 필요성이야말로 다수의견의 입장에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는 해석론에 동의할 수 없게 하는 주된 논거이기는 하다. 또한 반대의견이 주장하듯이 한정승인 제도의 공시기능을 제고하는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도 이론(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공시방법이 완비되기 전까지 현재의 제도적 현실 아래에서 상속채권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와 함께 한정승인자의 처분행위와 관련한 거래 안전의 고려도 동시에 조화시킬 수 있는 법리를 모색하는 것이 한정승인 제도에 관한 법해석의 요체이다. 또한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상의 재산분리 제도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등의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면 반대의견이 우려하는 것, 즉 상속인의 고유채권자가 책임재산으로 상정하지 않았던 상속재산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을 향수하는 결과는 적절히 차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법률에 규정이 없고 등기부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우선적 권리를 해석론으로 도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어떤 권리나 효력의 대세적 주장에는 원칙적으로 공시의 원칙을 요구하는 우리 법체계와 쉽사리 조화하지 않으며, 따라서 권리의 선후나 우열관계를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가리려는 다수의견의 견해에 대하여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바. 반대의견은, 한정승인자의 부당한 재산 감소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자에게 별다른 고유재산이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집행권원인 승소확정판결 등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정단순승인의 효과를 곧바로 누릴 수 없으므로 상속채권자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상속채무가 과다하여 그로부터 자신의 고유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상속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리고 반대의견에서 적시한 집행권원상의 제약은 그 문제 발생 영역이 제한적일뿐더러(반대의견이 제시한 상황 외에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소송단계에서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절차 내에서 당사자들의 공방을 통하여 문제가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이다), 반대의견이 상정한 상황에서는 결국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재산에 관하여 무유보의 이행판결을 확보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적 부담이 남는다고 하겠으나, 이는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판결 후에 비로소 발생한 경우에 생기는 불가피한 결과일 뿐이고 이러한 절차적 부담이 단순승인에 따른 상속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있어 본질적인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 결론적으로 반대의견은, 한정승인으로 상속인의 책임이 제한되긴 하지만 그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처분행위가 제한되거나 상속재산과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보다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 권리를 해석론으로 도출하여 인정하려는 태도라 할 것인데, 이는 우선 우리 민법상의 한정승인제도가 기본적으로 상속채권자가 아니라 상속인의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제도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 민법이 부동산의 물권변동이나 우선변제권과 같이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우열을 따지는 첨예한 이익 대립의 국면에서는 원칙적으로 등기와 같은 대외적 표상인 공시방법에 의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기본적 입장으로 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반대의견의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다. 대법원장 이용훈(재판장)대법관 김영란 양승태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주심)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공2022하,1728] 【판시사항】 [1]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2002.1.14. 법률 제6591호에 의하여 1998.8.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호를 신설함] [2]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갑의 상속인인 을과 병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을이 모두 납부한 후 병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병은 을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는데, 병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정 등이 위 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수계하였으며, 정은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전혀 없다고 기입한 사안에서, 정이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26조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민법 제1026조에 정해진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이다. 이러한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으면 그 전에 상속인이 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의 배신적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어떠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 즉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위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민법은 상속에 있어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상속하여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자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와 의의를 염두에 두고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의미와 효과를 고려하여,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에서 재산목록에 기재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상속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 청산절차의 대상이 되고 그의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 등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계속 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으로서는 분쟁과 관계된 재산이나 채권, 채무 등을 재산목록에 기입하게 되면 자칫 분쟁의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지거나, 또는 이로 인해 소송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를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갑의 상속인인 을과 병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을이 모두 납부한 후 병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병은 을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는데, 병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정 등이 위 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수계하였으며, 정은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전혀 없다고 기입한 사안에서, 정으로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유무 및 범위가 달라질 입장에서 섣불리 적극재산에 상속재산을 기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에게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 즉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정이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26조 제3호,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2] 민법 제1026조 제3호 [3] 민법 제1026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공2003하, 2346) [2]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98, 113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임호범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17. 선고 2015나6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세 부담비율을 산정한 다음,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상속세에 각 부담비율을 곱하여 원고와 망 소외 1이 각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인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반영하지 않는 등 상속세 부담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 2가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망 소외 2의 재산이 망 소외 1을 거쳐 자신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제1심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고지된 후에는 상속재산의 파악이 가능했는데도 그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들어, 피고 2가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 2의 한정승인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민법 제1026조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민법 제1026조에 정해진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이다. 이러한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으면 그 전에 상속인이 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의 배신적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하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어떠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 즉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위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민법은 상속에 있어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상속하여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자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와 의의를 염두에 두고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의미와 효과를 고려하여,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에서 재산목록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상속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 청산절차의 대상이 되고 그의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 등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계속 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으로서는 분쟁과 관계된 재산이나 채권, 채무 등을 재산목록에 기입하게 되면 자칫 분쟁의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지거나, 또는 이로 인해 소송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를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 소외 2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와 망 소외 1에게 상속세가 부과되었는데,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한 후 망 소외 1을 상대로 그 부담부분을 구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한편 망 소외 1은 원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 2) 그런데 망 소외 1은 2016. 7.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 및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수계하였다. 3) 피고 2는 2016. 9.경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전혀 없다고 기입하였고, 2017. 4.경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4) 한편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2017. 1.경 고지되었는데, 원고가 피고 2에게 8,539만 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2로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유무 및 범위가 달라질 입장에서 섣불리 적극재산에 상속재산을 기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2에게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 즉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2가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공2021상,453] 【판시사항】 [1]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 (적극)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상속인) [3]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정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뜻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3]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란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참조조문】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민법 제411조 [2] 민법 제10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3] 민법 제1026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328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공1994상, 168)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공2017상, 841)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공2017하, 1369) [2]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공2010하, 1360) [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공2010상, 987)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전주지법 2015. 9. 3. 선고 2014나65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와 피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2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관련 주장에 관하여 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매매 등 법률행위든 상속ㆍ경매 등 법률의 규정이든 상관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상속에 따라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참조).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임대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328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9. 8. 9. ○○○○ 주식회사(이하 ‘○○○○ 회사’라 한다)와 ○○○○ 회사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121.97㎡(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월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4개월(단,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연장하기로 하였다)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9. 8. 15.경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도 마쳤다. 나) ○○○○ 회사 대표이사의 부친인 소외 1은 1997. 11.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7. 11. 1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두었다가 2000. 10. 23. 사망하였고,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2006. 2.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6. 12. 10. 소외 2와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1999. 8. 9.자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다. 라) 원고는 2008. 12. 15.경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8. 12. 17.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2는 2009. 2. 14. 사망하였고, 소외 2의 사망 후 2010. 3. 31. 이 사건 건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 소외 4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11. 1. 13. 유한회사 △△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차보증금은 당시 시행 중이던 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57호로 제정되어 2002. 11. 1. 시행된 것)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준 임차보증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2호로 제정되어 2002. 11. 1. 시행된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피고들은 소외 3, 소외 4와 함께 2009. 2. 14. 상속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다. 원고는 2008. 12. 15.경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08. 12. 17. 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므로(구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종료 여부는 피고들 및 소외 3, 소외 4의 공동임대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3, 소외 4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선순위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된 경매에 의하여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원고의 임차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소외 2의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소외 3, 소외 4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상가임대차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상속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나. 피고 1에 대한 한정승인 관련 주장에 관하여 1)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뜻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란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1은 소외 2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 1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 피고 1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월 내인 2011. 9. 5.에 한 상속한정승인신고(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라 한다)는 적법하다. 나) 피고 1이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것에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고 1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한정승인과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임차보증금을 소외 1에게 지급하였더라도 ○○○○ 회사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소외 2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 회사로부터 승계한 후 다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소외 2에게 승계되었으며, 피고 2가 소외 2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2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와 피고 2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공2017상,209] 【판시사항】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1030조, 제1041조, 가사소송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22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공2004상, 62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9. 6. 선고 2013나52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① 망 소외 1이 2011. 12. 27. 사망하자,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2012. 1. 26. 수원지방법원에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2. 3. 14.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 ② 피고는 망 소외 1이 생전에 소유하던 화물차량 6대를 지입하였던 회사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로 하여금 위 상속포기 수리심판일 이전인 2012. 1. 30. 위 화물차량 6대를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도록 한 후 2012. 2. 6. 소외 2로부터 그 대금 2,73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상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소외 2에게 위 화물차량들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시점이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이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소외 2로 하여금 위 화물차량들을 폐차하거나 매도하게 하여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은 피고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가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시점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 및 상속포기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약정금][공2010상,987] 【판시사항】 [1]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은닉’과 ‘부정소비’의 의미 [4] 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말하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4]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26조 제1호 [2] 민법 제1026조 제1호 [3] 민법 제1026조 제3호 [4] 민법 제1026조 제3호 【참조판례】 [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공2004상, 622) [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공2003하, 2346)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오종윤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오종윤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9. 24. 선고 2008나196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1 부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은 2006. 3. 23. 사망한 사실, 피고 1은 소외 2가 피상속인 망 소외 1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한 사실, 이에 소외 2는 2006. 5. 24.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1은 그 돈을 피고 3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 1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27.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이 소외 2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위 망인의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피고 1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피고 1이 한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1의 위 상속포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속포기와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2 부분에 대하여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2가 법원으로부터 연장허가를 받은 숙려기간 내인 2006.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같은 달 27.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한편 소외 3은 위 망인으로부터 그 생전에 그 소유인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 (지번 생략)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상속포기신고 및 수리가 이루어진 후인 2006. 10.경 피고 2에게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돈은 같은 달 26. 피고 3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 2가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정산합의에 관여하여 그 매매대금채권을 처분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 2가 상속포기신고를 한 이후에 소외 3에게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인의 지위에 있던 피고 3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상속재산을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를 가리켜 피고 2가 상속재산의 가치를 상실시켰다거나 고의로 상속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2의 상속포기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먼저, 원심은 피고 3이 법원으로부터 연장받은 숙려기간을 경과한 2006. 9. 25.에야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같은 달 29.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그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기록을 정사해 보아도 위와 같이 피고 3이 숙려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단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잘못이다. 그러나 원심은 나아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이 피고들의 이 사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가 있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소외 3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망인의 부동산 매수사실 여부를 묻고 확인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 피고 3은 위 한정승인신고를 한 직후인 2006. 10.경 위 부동산 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소외 3의 미지급 매매잔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 3의 위 한정승인신고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는 위 매매대금채권이 기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피고 3은 위 한정승인신고를 할 당시에 위 망인의 소외 3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고의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 3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의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앞에서 본 피고 3의 한정승인신고가 숙려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결국 피고 3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3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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