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단독친권자인 모(모)가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후견이 개시되는지 여부 제정 2002. 5. 27. [호적선례 제200205-10호, 시행 ] 미성년자의 단독친권자인 모(모)가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928조 규정의 친권자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후견이 개시된다. 따라서 민법 제932조 및 제935조 규정의 후견순위에 따른 후견인이 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그 후견인으로 될 자는 친권자의 무단전출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및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당해 호적관서에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2002. 5. 27. 법정 3202 - 190 육군제1968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