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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 후 직접 거주할 것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이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민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2253호 및 2023나18693호)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3. 7. 11. [법률 제19520호, 시행 2023. 7. 11.] 법무부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경북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365 일원 지단계

경상북도 영천시 고시 제2024-122호 영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지형도면 등 고시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36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영천시장

충남 논산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충청남도 논산시 고시 제2024-299호 논산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 논산 탑정호 주변 500m 이내에서의 획일적인 개발행위 제한으로 지속된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산 탑정호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제70조의14에 따라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충청남도 논산시장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지번을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지번을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면 제정 2004. 12. 8. [등기선례 제200412-6호, 시행 ]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그 건물의 실제 소재 지번이 아닌 지번을 건물의 지번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그에 관한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서 등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측량법 제50조 규정의 측량기술자가 '등기된 건축물이 등기부상 지번에 소재하지 않는 사실과 건축물이 실제로 소재하는 지번,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및 부동산의 표시(건물의 소재와 지번·종류·구조·..

단수처리에 의한 결과 대지권의 지분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경우의 대지권경정등기 절차

단수처리에 의한 결과 대지권의 지분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경우의 대지권경정등기 절차 제정 1996. 11. 29. [등기선례 제5-533호, 시행 ]  분양자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될 토지지분이 각 58,651.1분의 38.0851298701이나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만 계산하고 단수 처리하여 각 58,651.1분의 38.08씩 이전등기된 후 집합건물 등기부의 개제작업시 대지의 총면적을 분모로 하고 이전등기된 토지지분을 분자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경료한 결과 대지권의 지분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경우, 위 지분비율의 합을 1로 맞추기 위하여는 구분 소유자들이 실제소유 토지지분은 각 58,651.1분의 38.0851298701이나 단수 처리되어 58,651.1분의 38.08씩 등기된..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적극)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적극) 제정 2018. 7. 2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7-3호, 시행 ]  1. 전세권을 여러 명이 준공유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는 바(민법 제278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참조), 공동전세권자 갑, 을, 병, 정이 준공유하는 건물전세권을 등기할 때에 그들의 각 지분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다면 갑, 을, 병, 정은 자신들의 각 지분을 추가 기록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전세권자별 지분이 4분의 1로 균등하다면 별도의 지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만일 공동전세권자별 실제 지분이 균등하지 않다면 공동전세권자들 사이에 작성된 실제 지분 비율을 ..

공유자인 갑이 을·병·정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제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

공유자인 갑이 을·병·정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이 실제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제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 제정 2002. 8. 28. [등기선례 제7-344호, 시행 ]  1. 2인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의 공유자인 갑이 그 공유지분(2분지 1)을 1990. 3. 6.자로 을 명의로 지분이전등기(202분지 98), 동일자 병 명의로 지분이전등기(202분지 44), 동일자 정 명의로 지분이전등기(202분지 60)가 경료된 후 그 초과된 지분 상태대로 다시 제3자에게 전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착오가 누구에 의한 것이든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를 경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공동신청 또는 판결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또한 등기상 근저당권자..

상속등기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시 국민주택채권매입 여부

상속등기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시 국민주택채권매입 여부 제정 1994. 5. 12. [등기선례 제4-949호, 시행 ]  상속등기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는 그 실질이 상속등기이므로 그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별표 3〕제2호, 〔부표〕제23호 나목(상속)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다만 그 전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다면 상속인은 위 경정등기의 법정매입금액에서 상속등기시에 상속인들이 매입한 채권금액만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매입하면 될 것이다. (1994. 5. 12. 등기 3402-425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513호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 여부 제정 1984. 2. 2..

상속등기 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절차(공동상속등기-일부 상속인지분 이전)

상속등기 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절차 제정 1996. 9. 11. [등기선례 제5-542호, 시행 ]  상속으로 인하여 갑, 을, 병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을의 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상속등기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말소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 말소등기 및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9. 11. 등기 3402-7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제72조, 제74조, 제171조 참조예규 : 제61..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효력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효력 제정 1994. 8. 9. [등기선례 제4-349호, 시행 ]  경정등기는 등기를 실체에 합치시켜 기존등기를 당초에 소급하여 정정하여 그등기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있으므로 상속등기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은 당초의 상속등기에 소급하여 미치게 된다.다만, 경정등기시까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소급효로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994. 8. 9. 등기 3402-10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5조 참조예규 : 제613호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건축물대장정보를 제공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분건물에 대하여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신청 가부

건축물대장정보를 제공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구분건물에 대하여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2019. 9. 1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9-2호, 시행 ]  1. 신축한 구분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제65조제1호에 따라 갑(1/2)과 을(1/2)이 공유자로 등록된 건축물대장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갑과 을을 공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실제 이 구분건물이 갑 단독소유인 경우라도 건축물대장이 갑 단독소유로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갑과 을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갑 및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갑이 을을 상대로 갑의 단독소유임을 이유로 을 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판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6호, 시행 2011. 10. 13.] 1. ㉮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은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 경정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5호)이 아닌 말소등기의 방식(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1항)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 부기등기의 방법..

공유토지의 분필로 토지면적과 지분의 분모표시가 다르게 된 경우 지분의 분모를 토지면적과 같게 하는 지분변경(경정)등기 가부(소극)

공유토지의 분필로 토지면적과 지분의 분모표시가 다르게 된 경우 지분의 분모를 토지면적과 같게 하는 지분변경(경정)등기 가부(소극) 제정 2004. 3. 22. [등기선례 제7-328호, 시행 ]  갑, 을의 공유인 토지가 분필로 인하여 갑, 을의 지분의 분모가 토지의 면적과 다르게 된 경우에도 지분의 비율자체에 변동이 없는 한 단순히 지분의 분모를 토지의 면적으로 바꾸기 위한 변경(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4. 3. 22. 부등 3402-141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471항, Ⅲ 제664항, 본집 제237항 면적의 증가로 인한 토지의 표시변경(경정)등기를 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또는 대지권비율의 변경(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10. 6..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경정등기 가부-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및 매매계약서상 차이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경정등기 가부 제정 2007. 3. 12. [등기선례 제8-120호, 시행 ]  거래가액은 「주택법」 제80조의 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교부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에 기재하며, 동 기재금액이 매매계약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거래금액을 정정하는 거래신고를 하고 재교부 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7. 03. 12. 부동산등기과-850 질의회답) 참조선례 : 본집 제119항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경정등기 가부 제정 2007. 3. 7. [등기선례 제200703-2호, 시행 ]  거래가액은 「 주택법」제80조의 2 또는「 ..

등기기입 유루의 경정등기-수 필지 이전등기중 일부 유루, 등기필증 교부되나 등기부상 기입유루 (등기관 과오여부 판단)

등기기입 유루의 경정등기 제정 2003. 1. 7. [등기선례 제7-357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수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등기기입을 유루한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 당해 등기신청서류 또는 등기필증에 의하여 동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등기신청서류 또는 등기필증에 의하여 그 등기기입의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없거나 수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한다. (2003. 1. 7. 부등 3402-10 질의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등기부상 소유자의 성명이 누락된 경우 그 경정등기-대장상 기재와 동일기재, 등기부상 전소유자, 변동일자, 원인 등이 동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등기부상 소유자의 성명이 누락된 경우 그 경정등기 제정 1991. 10. 10. [등기선례 제3-671호, 시행 ]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등기부상에 소유자의 주소는 기재되었으나 그 이름이 누락된 경우, 토지대장(폐쇄대장)상의 소유권란에 전소유자는 갑으로, 현소유자는 을로, 변동일자 및 원인은 1949.5.3. 소유권이전으로 각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상에도 위 전 소유자 및 소유권변동일자와 원인 등이 모두 동일하며, 또 농지원부에도 농가주의 성명이 위 을(1960.10.5. 사망)의 며느리인 병(남편 정은 1990.9.30. 사망)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위 서류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누락된 소유자명에 대한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91.10.10.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