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 29

원인무효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말소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77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인무효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말소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2]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참조판례】 [1]..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이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7.9.1.(281),1356] 【판시사항】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이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청구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위 제척기간의 기산일(=인지판결 확정일), 일부청구한 경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집55(2)가,411;공2007.9.1.(281),1369] 【판시사항】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위 제척기간의 기산일(=인지판결 확정일) 민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65호, 시행 2005. 12. 29.] 법무부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

채무초과 채무자가 분할협의로 상속분포기가 사해행위취소권 대상,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7.9.1.(281),1366]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적극)[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특별수익자에 대한 기여분제도 및 인정요건

서울가법 2006. 5. 12. 자 2005느합77 심판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항고[각공2006.11.10.(39),2382]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민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65호, 시행 2005. 12. 29.] 법무부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취지, 인지소급효의 제한, 가액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산정에 있어 그 기준 시기 및 방법

서울중앙지법 2005. 6. 14. 선고 2004가합9879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5.9.10.(25),1428] 【판시사항】 [1] 민법 제1014조의 규정 취지 및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와의 관계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적극)-금전채무등 (가분채무)불가

서울가법 2005. 5. 19. 자 2004느합152 심판 [재산분할] 항고[각공2005.7.10.(23),1128]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받게 ..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고,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원인을 돌아가며 다른 상속인이 승인해도 무방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위약금][미간행] 【판시사항】 [1]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효력(적극) [2]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 [2] 민사소송법 제427조, 제42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공1995상, 1810)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공2002상, 199) [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5994 판결(공1993하, 298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대법원 2001. 3. 23...

사후의 피인지자가 상속분상당가액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제척기간 내 채권일부만을 청구하고 제척기간 후에 청구액일 확장한 경우 제척기간 준수 간주 (청구취지기재)

서울가법 2004. 9. 16. 선고 2000느합61, 2002느합133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항고[각공2004.11.10.(15),1593] 【판시사항】 [1] 사후의 피인지자가 민법 제1014조가 정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제척기간 경과 전에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가 제척기간 경과 후에 청구액을 확장한 경우,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근저당권말소][집52(2)민,3;공2004.8.15.(208),1306] 【판시사항】 [1]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서울가법 2004. 5. 20. 자 98느합1969, 2000느합25 심판 [공유물분할·기여분결정] 항고[각공2004.7.10.(11),939] 【판시사항】 [1] 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2]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 제2항 [2] 민법 제1015조 【전 문】 【청구인(병합사건 상대방)】 청구인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이경현 외 4인) 【상대방(병합사건 청구인)】 상대방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박동섭) 【상대방(병합사건 상대방)】 상대방 5 외 1인 【참 가 인】 참가인 1 외 1인【주 문】 1. 상대방(병합사건 청구인)들의 기여분결정청구를 기각한다. ..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중 1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법 2003. 7. 9. 선고 2003가합206 판결 [대여금] 항소[각공2003.9.10.(1),33] 【판시사항】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중 1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중 1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 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제1026조 제3호 【전 문】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 고】 신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외 9인 【변론종..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 등 가분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서울가법 2003. 6. 26. 자 2001느합86 심판 : 확정 [상속재산및기여분][하집2003-1,304]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 등 가분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피상속인의 처의 기여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07조, 제1013조 제2항[2] 민법 제1008조의2 【전 문】 【청구인청구인】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형래) 【상대방】 상대방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서브 담당변호사 이경룡 외 1인) 【주 문】 1. 청구인의 기여분을 29,000,000원으로 정한다. 2.별지 상속재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상대방 1 내지 5가 각 1/5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별지 상속재산목록 제..

피상속인 사망 후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지급을 구하는 상속재산 평가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므1398 판결 [상속분상당가액][공2003.1.15.(170),224]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구할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2]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 갑에게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 을 등이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9.1.(161),1979]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

상속지분을 양도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부적법

서울가법 2002. 5. 21. 자 2001느합71 심판 : 확정 [상속재산분할][하집2002-1,392] 【판시사항】 상속지분을 양도한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심판요지】 상속지분을 양도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전 문】 【청 구 인】 청구인 1 외 4인 【상 대 방】 상대방 【피상속인】 피상속인 【주 문】 1. 청구인 1, 청구인 2, 청구인 3, 청구인 4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지번 생략) 대 19평 및 그 지상 목조주택 38.08㎡를 청구인 5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재산을 취득한 것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소극), 분할협의에 상속인 전원참여해야하나 순차적인 협의 가능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5.(146),199] 【판시사항】 [1]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성립요건 [2] 상속재산에 관하여 일부 상속인들 간에 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상속재산 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드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8.15.(136),1744] 【판시사항】 [1]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무효) [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의 요건 [3]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절차 【판결요지】 [1]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2]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3] 상속재산에 대하여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9(1)민,89;공2001.4.1.(127),615]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판결요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공1999.11.1.(93),2211]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