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2003. 7. 9. 선고 2003가합206 판결
[대여금] 항소[각공2003.9.10.(1),33]
【판시사항】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인들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중 1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된 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중 1인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 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제1026조 제3호
【전 문】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 고】 신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외 9인
【변론종결】
2003. 6. 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신진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연대하여 금 137,307,495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신진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피고 5는 금 27,461,499원(단, 피고 5가 사망한 소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각 금 18,307,6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1.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5에 대하여 단순이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는 1997. 12. 12. 피고 2, 피고 3, 피고 4, 망 소외인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신진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금 210,000,000원을 변제기 1997. 12. 31.,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신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1998. 1. 6. 위 채무 중 원금 72,692,505원과 1998. 1. 5.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이자만을 변제한 채 남은 원금 137,307,495원 및 이에 대한 1998. 1. 6. 이후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위 소외인은 1999. 7. 25. 상속인으로서 처인 피고 5, 자녀들인 피고 2,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라. 위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는 2001. 12. 1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 ① 피고 1 내지 4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② 피고 5 내지 10에 대하여는 다툼없는 사실]
2. 판단
가. 피고들의 지급의무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신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연대보증인인 위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분(상속분은 피고 5가 3/15, 나머지 피고들이 각 2/15임)의 범위 내에서 서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 잔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상속분에 따른 계산] 금 27,461,499원 = 137,307,495 × 3/15
금 18,307,666원 = 137,307,495 × 2/15
나. 한정승인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은 위 소외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가.항 금원지급책임은 그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에 제출된 자료(심판 등)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1999. 9. 21. 대전지방법원 99느단689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1999. 11. 18. 수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한정승인 이후인 2000. 1. 18. 및 2000. 1. 19.에 자신들이 상속한 대전 동구 (주소 생략) 대 1169.1㎡ 등 7건의 토지, 건물에 대하여 피고 5 앞으로 1999. 7.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의 위 항변은 이유 없고, 피고 5의 항변은 이유 있어 위 피고는 사망한 소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받은 위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 중 피고 신진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10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5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재(재판장) 이용균 신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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