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농지·미불용지·행정대집행/농지민원사례 3

관리권한 없는 자와 농지임차하여 농업소득보전법 위반 직불금 미지급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2020구합1015)

원고가 임차하던 토지의 관리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첨부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 및 징수처분, 모든 농지의 직불금 미지급처분 및 직불금지급대상자 등록제한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실제 경작자로서 직불금제도의 취지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와 같이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첨부하여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도 위 조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시행 2016. 12. 19.] [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9호, 2016. 12. 19., 일부개정]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시행 2016. 12. 19.] [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9호, 2016. 12. 19.,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헌법」제121조 제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에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농지민원사레 2018

농지민원사레 2018 2018년 농지민원 사례집-최종수정.pdf 농지의 정의 ❚ 농지의 정의 ❍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 ❍ 또한, 위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축사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막·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더라도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 ❍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1973.1.1.)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