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차하던 토지의 관리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첨부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 및 징수처분, 모든 농지의 직불금 미지급처분 및 직불금지급대상자 등록제한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실제 경작자로서 직불금제도의 취지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와 같이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첨부하여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도 위 조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