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규칙 개정 2012. 5. 29. [규칙 제2413호, 시행 2012. 5. 2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선박등기기록”이란 1척의 선박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제3조 (준용규정) 선박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제27조, 제28조, 제64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