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75-80조 담보권등기 76

기입유루된 저당권설정등기를 그 후에 등기된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기입할 수 있지 여부

기입유루된 저당권설정등기를 그 후에 등기된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기입할 수 있지 여부 제정 1988. 1. 5. [등기선례 제2-374호, 시행 ]  갑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그 등기기입을 유루하였고, 그 후 을이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준하여 위 유루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순위 제2번으로 기입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을의 승낙서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88. 1. 5 등기 제2호 참조선례 : 369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72조(경정등기) ① 제71조의 경우에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자가 같은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동일한 등기원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말소등기신청이 가능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자가 같은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동일한 등기원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말소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제정 1998. 7. 10. [등기선례 제5-480호, 시행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자가 같은 수 개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동일한 등기원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은 동일한 신청서로 할 수 있다. (1998. 7. 10. 등기 3402-6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1조 참조선례 : Ⅰ 제64항, Ⅳ 제473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51조(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축산시설등의 목록을 제출하여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저당권설정된 부동산에 기계기구 목록 첨부하여 가

축산시설등의 목록을 제출하여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4. 18. [등기선례 제2-389호, 시행 ]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축산시설에 대하여도 공장저당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축산시설에 속하는 부동산(토지·건물)에 일반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상의 기계·기구등의(축산시설의 일종인 폐수처리장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임)목록을 제출하여 위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9. 4.18 등기 제776호 신탁은행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조문 : 공장저당법 제2조, 제7조 공장저당법 제정 1961. 10. 17. [법률 제749호, 시행 1961. 10. 17.] 법무부  제2조(공장의 정의) ① 본법에서 공장이라함..

대위변제자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저당권이전등기의 필요 여부

대위변제자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저당권이전등기의 필요 여부 제정 1988. 4. 11. [등기선례 제2-386호, 시행 ]  저당권부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도 이에 따라 등기없이 이전되므로, 대위변제에 의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부상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88. 4.11 등기 제201호

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 여부(적극) (선례변경)

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 여부(적극) (선례변경) 제정 2018. 4.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4-4호, 시행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바, 공장 토지(건물)에 대하여 등기된 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목록을 제출하여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등기권리자(저당권자)와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가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 갑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저당권자의 소멸승낙 의하여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 갑지에 대한 저당권 등기를 저당권자의 소멸승낙 의하여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8. 10. 10. [등기선례 제2-480호, 시행 ]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저당권자가 을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의 소멸을 승낙할 수는 있으나 분할전 갑지 전체에 관하여 저당권의 소멸을 승낙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그 저당권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88.10.10 등기 제542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제3항, 제95조 제3항 참조예규 : 511, 534-1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94조(동전..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2. 4. 18.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2. 4. 18. [등기예규 제1741-1호, 시행 2022. 4. 2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76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2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이하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인)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는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채권담보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 (신청정보) ①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일반..

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등기신청과 그 등기원인 기재-당사자간 약정, 포괄승계 등

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등기신청과 그 등기원인 기재 제정 1981. 6. 30. [등기선례 제1-435호, 시행 ]  저당권설정등기사항 중 그 채무자의 변경을 등기부에 공시하기 위하여는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변경의 원인은 당사자간의 약정(면책적 채무인수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등)이나 포괄승계(상속 또는 회사합병등)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 등기원인도 달라질 수 있다. 81. 6. 30 등기 제299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질의사항 : 저당권설정후 채무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저당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인가, 또 그 등기원인은 "채무인수계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채무자교체"로 할 것인가?

채권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등기부에 기재된 약정이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424] 【판시사항】 [1]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등기부에 기재된 약정이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지 여부(적극) [3] 근저당권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제1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에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병 주식회사가 갑 회사 등과 제2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를 대신하여 을 회사에 제1 대출 약정 채무 ..

대리인이 대여금을 횡령하고 등기신청서를 위조하여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말소되자 위임자가 법무사상속인을 상대로 손배청구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20다209150 판결 [불법행위손해배상금][미간행] 【판시사항】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해 금원을 대여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는데, 이후 을이 각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후 갑의 허락 없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법무사 병에게 말소등기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가 모두 말소되자, 갑은 법무사 병이 갑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갑에게 피담보채무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병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손해는 효력이 없게 된 위 등기가 말소되어 발생한 것으로 ..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가 합의로 채무범위, 채무자추가 변경등기 가능, 후순위근저당권자등 이해관계인의 승낙 불필요 (등기사항)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6416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357조, 제3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공1993상, 1167)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다15777, 15784 판결(공1999상, 1147)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에프더블유1809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

1심판결확정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재심에서 1심을 취소한다는 조정성립된 경우 말소회복에 있어서 승낙의무 여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공2012하,1664] 【판시사항】[1]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에 마쳐 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을 회사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에 갑이 병 신용협동조합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을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에 을 회사가 병 조합을..

불법행위로 원인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이 등기명의인에게 곧바로 손해발생 여부(소극), 법무사의 불법행위 책임소재 40%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68408 판결 [약정금등][공2010상,513] 【판시사항】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등기명의인에게 곧바로 근저당권 상실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사안에서, 원심법원이 법무사의 책임비율을 40%로 산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본 사례 [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 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및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가 있는 경우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회복등기 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저당권회복등기][집17(1)민,309] 【판시사항】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회복등기 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오윤)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 판 결】 대구고법 1968. 7. 3. 선고 67나5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담보권 등기 (저당권, 저당권부채권의 질권, 피담보채권 비금액, 공동저당, 채권일부양도/대위변제로 저당권이전)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변제기) 4. 이자 및 그 발생기ㆍ지급시기 5. 원본(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6. 채무불이행(채무부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7.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 8. 채권의 조건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근저당권)인 경우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수인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등기 절차-공유자전원

수인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등기 절차 제정 1999. 3. 9. [등기선례 제6-305호, 시행 ]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등기를 경료받으려면 공유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여야 하며,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1999. 3. 9. 등기 3402-2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89조의2, 도시철도법 제5조의2 참조예규 : 제389호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