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입유루된 저당권설정등기를 그 후에 등기된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기입할 수 있지 여부 제정 1988. 1. 5. [등기선례 제2-374호, 시행 ] 갑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그 등기기입을 유루하였고, 그 후 을이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경정등기절차에 준하여 위 유루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순위 제2번으로 기입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을의 승낙서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88. 1. 5 등기 제2호 참조선례 : 369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86. 12. 23. [법률 제3859호, 시행 1987. 3. 1.] 법무부 제72조(경정등기) ① 제71조의 경우에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