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75-80조 담보권등기

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 여부(적극) (선례변경)

모두우리 2024. 11. 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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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의 저당권으로 변경 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제공 여부(적극) (선례변경)
제정 2018. 4. 13.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4-4호, 시행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바, 공장 토지(건물)에 대하여 등기된 일반 저당권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목록을 제출하여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등기권리자(저당권자)와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가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18. 04. 13. 부동산등기과-888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6조(저당권 목적물의 목록)

①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36조,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0>


참조조문 : 민법 제358조,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8. 2. 9. 자 87다카1514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75호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 제8-54호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법무부

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는 "건물"로 본다.
공장저당목록의 제출, 변경 및 보존 등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2. 8. 1. [등기예규 제1475호, 시행 2012. 8. 1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와 공장저당목록의 변경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장저당등기의 신청)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이하 "기계·기구"라 한다)에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의 일반적인 첨부정보 이외에 다음 각호의 첨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나 건물이 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소유자의 기계·기구 목록(이하 "목록"이라 한다)

제3조(목록 변경등기의 신청) ① 종전 목록에 새로운 기계·기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새로 추가된 목록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종전 목록에 기록한 기계·기구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기계·기구에 관하여 저당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멸실 또는 분리된 목록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계·기구의 일부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정보 첨부)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목록의 변경등기) ① 등기관은 종전 목록에 새로운 목록추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표에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종전 목록에 추가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추가목록을 종전 목록에 결합한다. 

② 등기관은 종전 목록에 기계·기구의 분리 또는 일부 멸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표에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종전 목록에서 분리하거나 멸실된 뜻을 기록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분리 또는 멸실목록을 종전 목록에 결합한다. 

③ 목록의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목록을 전부 폐지하고 일반 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 사항란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목록의 보존·관리) 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목록은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고, 서면으로 제출된 목록은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정보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을 마친 목록은 신청서 기타부속서류 편철장으로 조제하여 5년간 이를 보존한다. 

③ 종전 규정에 따라 종이형태로 작성된 공장저당목록은 영구보존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전에 공장저당권의 말소 또는 일반 저당권으로의 변경등기가 마쳐진 폐쇄목록은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정보를 보존하고,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이 완료된 종이형태의 폐쇄목록은 30년간 이를 보존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2. 8. 1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예규의 폐지) 「공장소유자가 그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 공장증명의 발급 여부」 (등기예규 제84호)는 이를 폐지한다.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변경 및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기재변경시 등기필증 첨부 여부
제정 2005. 11. 22. [등기선례 제8-54호, 시행 ]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고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을 제출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거나 기계기구목록을 추가하여 목록기재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설정등기필증 또는 토지소유자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5. 11. 22. 부동산등기과-2069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170호

참조선례 : Ⅲ 제593항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514, 1515 판결
[제3자이의][집36(1)민,38;공1988.4.1.(821),508]

【판시사항】 

공장저당의 효력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등 공장의 공용물에 미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47조, 제53조 및 민법 제186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민법 제186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상고인 주식회사 충청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5. 18. 선고 86나2450, 24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공장저당법 제4조는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건물을 제외한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동 제5조에 의하여 위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에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동 제7조, 제47조, 제53조에 의하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나아가 기계, 기구 목록은 그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보며 기계, 기구 목록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유자는 지체없이 목록기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장저당법의 위와 같은 규정과 민법 제186조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 사건 초지기에 관하여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공장저당법 제7조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금강제지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초지기를 근저당권설정의 목적물에 포함시키기로 피고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작성할 때 착오로 목적물에서 빠진 것이며 이를 알고 추가담보를 설정하기로 하였으나 그 절차를 지연하고 있던 중 원고들과 통모하여 위 초지기에 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한 것으로서 위 대물변제계약은 원고들이 위 소외회사 대표이사의 추가담보설정 위반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증거에 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대물변제계약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사유로 무효라고 하는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며, 따라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밖에 소론은 소외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나 원심의 그 인정판단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며 법리오해의 주장도 원심의 인정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나온 것이므로 채택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대법원 1993. 4. 6. 자 93마11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3.6.1.(945),1356]

【판시사항】

가.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물건을 평가한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에 의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가. 공장저당법 및 민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 

나. 공장저당에 의한 경매에서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한 감정평가서상의 평가대상인 기계, 기구 등이 경매물건명세서상의 기재와 동일한지 여부 및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의심이 있으므로 그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에 의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514,1515 판결(공1988,508)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2.11.26. 자92라8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경매물건명세서에는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 기구 목록으로서 폐수처리시설 (17)탈수기, 처리량 1,000L/회, 부대설비 스럿지 주업 정량펌프(1.5Kw×8Kg/㎠), (20)보일러(주 대일보일러), 관류형 스팀보일러, 모델 SHC-15OEC, 용량 1,500Kg/Hr, 최대사용압력 10Kg/㎠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 한국감정원 작성의 감정평가서에는 평가대상목적물로 폐수처리시설(17)탈수기, 처리량 8,000L/회, 7.5Kw, (20)보일러(정일)1식, 노통연관식, 모델 JI-Z형, 용량 2톤/Hr, 최대사용압력 7Kg/㎠로 표시되어 있고, 경매법원은 위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결정에 위 경매물건명세서 기재물건을 목적물로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다. 

원심은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된 폐수처리시설(17)탈수기, (20)보일러는 현존하지 않는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 기재에 의하면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된 탈수기, 보일러가 현존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에서 본 경매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매물건명세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탈수기, 보일러는 그 종류와 구조 등으로 보아 동일성이 있는 물건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감정평가서와 기록에 편철된 중소기업은행 양산지점장의 업무협조요청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경매물건명세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는 노후되어 감정평가 이전에 이미 감정평가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로 교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리고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47조, 제53조 및 민법 제186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당원 1988.2.9. 선고 87다카1514,1515 판결 참조), 위 감정평가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가 공장저당법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었거나, 공장저당법 제53조,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변경등기가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에서 경매물건명세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가 감정평가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로 교체되어 위 명세서 작성 당시 이미 현존하지 않았다면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최저경락가격의 결정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위 탈수기, 보일러가 현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고도 볼 수 없는 물건을 평가한 위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에 의하여 최저경락가격을 결정하였으니 최저경락가격의 결정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각 사유는 어느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제63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경락허가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는 경매물건명세서 작성 또는 최저경매가격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재항고 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
[배당이의][공1995.8.1.(997),2514]

【판시사항】

가. 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

나. 주유소의 주유기가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라고 본 사례

다. 공장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이 아닌 민법상의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가.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 

나. 주유소의 주유기가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 주유기가 설치된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유기는 계속해서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주유소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본 사례. 

다.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공장의 토지,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같은 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하여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생기나, 이와는 달리 공장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민법상의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장저당법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의 작성이 없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은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당연히 그 공장건물이나 토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에까지 미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56조 나. 제100조 다. 제358조, 공장저당법 제7조

【참조판례】

가.나.대법원 1993.4.6 자 93마116 결정(공1993상,1356)
1995.6.29. 선고 94다2138 판결(동지)
다.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514,1515 판결(공1988,508)
1994.6.10. 선고 94다11606 판결(공1994하,1935)
1995.6.29.선고 94다20174 판결(공1995하,2520 )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동양연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고, 상고인】 범아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21. 선고 93나230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우당석유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건물을 축조하는 이외에 이 사건 토지의 지하를 굴착하여 콘크리트 옹벽을 쳐 탱크박스를 만들고, 그 안에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로 덮개를 타설하여 이를 매설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과는 별개로 이 사건 토지상에 철파이프조 스라브지붕 단층 캐노피 144㎡를 축조한 후 그 밑에 콘크리트 받침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볼트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유기를 설치하여 위 유류저장탱크와의 사이에 지하로 관으로 연결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주유소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는 위와 같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콘크리트 덮개 부분을 떼어낸 후 배관을 분해하면 그 해체 및 이관이 가능하나 거기에는 금 32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 표제부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라고 등재되어 있고 그 도면 또한 도면편철장에 편철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는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설치되어 유류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 덮개를 훼손하지 아니하면 이를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되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등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다만, 원심이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그 논거의 하나로 유류저장탱크를 매몰되어 있는 토지로부터 분리하려면 콘크리트 덮개를 훼손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점도 들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부합의 대상물은 유류저장탱크이지 위 콘크리트 덮개가 아니어서 위 콘크리트 덮개를 훼손하여야만 유류저장탱크를 분리할 수 있다고 하여 부합의 대상물이 훼손없이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판단한 논거의 하나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는 과다한 비용이 들고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유류저장탱크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이유설시에 있어서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이유불비 또는 부합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유기는 비록 독립된 물건이기는 하나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유류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구로서 주유소 영업을 위한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었고 그것이 설치된 이 사건 건물은 당초부터 주유소 영업을 위한 건물로 건축되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유기는 계속해서 이 사건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종물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을 설정함에 있어 공장의 토지,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같은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하여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위 법조의 해석상 당연하고 당원의 판례(당원 1988.2.9.선고 87다카1514,1515 판결 참조)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공장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민법상의 일반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공장건물이나 토지의 종물이거나 부합물에까지 당연히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장저당법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동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의 작성이 없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공장건물이나 토지의 종물 또는 부합물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유기는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고 유류저장탱크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으므로 민법 제358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된 원고의 저당권의 효력이 그 종물 또는 부합물인 이 사건 주유기 및 유류저장탱크에도 공장저당법 제7조의 목록 제출과 상관없이 당연히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저당권 및 공장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대법원판례에 반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0174 판결
[구상금][공1995.8.1.(997),2520]

【판시사항】

가.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채무에 관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전부이행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공장저당이 설정된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만 행하여진 압류의효력 범위 

다. 신용보증인의 책임 중 특약에 의한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 면책의 범위에 관한 평가의 기준시점

【판결요지】 

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의 특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자신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그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기구 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고, 공장저당법 제10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기계·기구 등에 미치는 경우에 그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저당이 설정된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때까지 기계·기구 목록이 전혀 제출된 바가 없다면, 그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기계·기구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신용보증인의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기계·기구에 관한 주담보를 취득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신용보증을 해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그 담보가치 상당액의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 그 담보가치의 평가는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담보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공장저당법 제7조,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2.9. 선고 87다카1514,1515 판결(공1988,508)
1993.4.6.자,93마116결정(공1993상,1356)
1995.6.29. 선고 94다6345 판결(공1995하,2514)

【전 문】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7. 선고 92나477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중소기업은행의 원심 공동피고 삼신전자주식회사(이하 삼신전자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에 관하여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신용보증책임 이행으로 부담하게 될 삼신전자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당해 시설 준공 즉시 공장저당법에 의한 주담보 취득하여 보증을 우선 해지하실 것'이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고, 신용보증서에 첨부된 신용보증약관에 의하면, 신용보증서 전면의 특약사항위반이 있을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규정에 의한 담보사정가 상당의 신용보증채무에 대하여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고들의 위 연대보증도 위와 같은 특약을 전제로 한 것인 사실, 위 중소기업은행은 위 삼신전자가 1988.8.경 위 대출금으로 그 소유의 공장 대지 및 건물에 기계·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자 위 대출금에 관한 주담보취득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기계·기구의 준공가격에 관한 감정의뢰를 하여 금 81,847,000원으로 된 감정평가서를 통보받았으나, 위 특약에 따라 위 대출금에 대한 주담보를 우선하여 취득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11.1. 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라 위 기계, 기구의 목록을 작성하여 위 대출금과는 따로 그 전에 위 공장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해 두었던 1번 및 2번 근저당권에 부기등기를 함으로써 위 각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기만 하고, 위 기존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인상하지도 아니하였다가, 1989.5.11.에 이르러 비로소 위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위 공장 대지, 건물 및 기계·기구를 목적으로 한 3번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으로서는 위 기계기구의 목록을 작성하여 위 1번 및 2번 근저당권에 부기등기를 한 1988.11.1. 위 기계, 기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주담보를 취득하여 그 담보사정가 상당인 금 57,292,900원 상당에 관한 신용보증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중소기업은행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신용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고로서도 위 특약에 기하여 위 담보사정가 상당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면책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전부를 이행한 원고로서는 자신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그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 채권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 대하여도 그 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위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 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1988.2.9.선고 87다카1514,1515 판결; 1993.4.6.선고 93마116 결정 참조), 공장저당법 제10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이러한 기계, 기구 등에 미치는 경우에 그 집행의 불가분성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때까지 이와 같은 기계, 기구 목록이 전혀 제출된 바가 없다면 그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기계, 기구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위와 같이 기계, 기구에 관한 주담보를 취득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신용보증을 해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신용보증인의 책임 중 그 담보가치 상당의 면책을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담보가치의 평가는 그러한 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담보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중소기업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기계, 기구에 대하여 이를 위 1번 및 2번 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한 때에 이 사건 대출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주담보를 취득할 수 있었다고 전제한 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계, 기구에 대한 주담보취득이 가능하였을 당시의 담보가치를 평가하면서 그 이전에 공장 대지 및 건물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압류 또는 가압류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삼신전자가 부담하게 될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들의 책임이 위와 같은 범위로 한정되었다고 보는 이상, 그 후의 사정에 의하여 그 책임범위가 확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은행의 삼신전자에 대한 별개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1,2번 근저당권을 이전 받아 그 경매배당금으로 삼신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충당하였고, 이는 주담보 취득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해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그 충당액만큼 면책의 범위도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닿지 않는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위 기계, 기구에 대한 담보가치를 잘못 파악하여 면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319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판시사항】

특정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이 후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만 포함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에 대하여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민법 제35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514, 1515 판결(공1988, 508)
대법원 1993. 4. 6.자 93마116 결정(공1993상, 1356)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0174 판결(공1995하, 252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영인)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1. 4. 선고 2004나72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기존의 기계, 기구들(이하 ‘기계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취득한 사실, 주식회사 동남은행(이하 ‘동남은행’이라 한다)은 그 후 이 사건 공장에 새로이 설치된 기계 등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취득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기존의 기계 등에 대하여만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기계 등이 그와 일괄하여 경매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후 새로운 기계 등이 기존의 기계 등과 일괄하여 경매될 경우에 예상되는 매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피고와 동남은행 사이에서 체결된 신용보증계약상의 면책사유인 담보를 해지하거나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설령 새로운 기계 등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기존의 기계 등과 일괄하여 경매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한 매각대금이 전액 선순위 공장저당권자인 부산은행에게 배당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한 매각대금이 동남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배당될 것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공장저당법 및 민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4. 6.자 93마116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복수의 공장저당권에 있어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목록이 다르거나 추가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이 후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만 포함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목록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의 공장저당권만이 그 효력을 미치고, 선순위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부산은행은 기존의 기계 등에 대하여만 공장저당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하였을 뿐이고,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하여는 기재한 바 없는 반면에, 동남은행의 공장저당권 목록에는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하여는 동남은행의 공장저당권만이 그 효력을 미치고, 부산은행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기계 등과 새로운 기계 등이 일괄하여 경매되더라도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한 매각대금은 동남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우선 배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새로운 기계 등에 대하여 부산은행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동남은행의 공장저당권에 우선하여 미친다고 단정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장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점을 지적하여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