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20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것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7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92]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것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 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민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3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

상속재산 처분후의 피인지자들의 청구권에 기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이행청구시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청구채권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확장, 제척기간 적용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지연손해금][공1981.4.15.(654),13720] 【판시사항】 가. 상속재산 처분후의 피인지자의 청구권에 기한 채권과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 나.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982조(호주상속회복의 소)  제982조 삭제    ① 호주상속권이 참칭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판결요지】 가. 기본채권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인지심판 확정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므55 판결 [상속회복][집25(1)행,16;공1977.4.1.(557),9946] 【판시사항】 인지심판 확정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 본조 제2항 소정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점민법 일부개정 1970. 6. 18. [법률 제2200호, 시행 1970. 6. 18.] 법무부  제982조(호주상속회복의 소)  제982조 삭제 ① 호주상속권이 참칭호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판결요지】 민법 982조 2항 소정의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취지의 ..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권은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단서의 제3자의 취득한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1974. 2. 26. 선고 72다1739 판결 [손해배상][집22(1)민,70;공1974.4.1.(485),7759] 【판시사항】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권은 민법 제860조 단서의 제3자의 취득한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민법 일부개정 1970. 6. 18. [법률 제2200호, 시행 1970. 6. 18.] 법무부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판결요지】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권은 민법 제860조 단서의 제3자의 취득한 권리에 포함시킬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0조, 민법 제101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형..

1012-1018 상속재산 분할(협의, 분할 후 피인지자 청구, 분할의 소급효,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손자녀, 직계존속과의 관계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공2023상,693]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가)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속에 관한 구 관습도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되었을 뿐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구 관습이 적용될 ..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에게 무상수여를 약정하고 수증자가 승낙한 경우 사인증여계약은 성립, 증여자의 사망 이후 이게 근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유효여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다29377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 및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유효한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사인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증여자의 사망 이후 이에 근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유효)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5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5777 판결(공1994하, 2090)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01 판결 【전 문..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대법원 2022. 7. 20. 자 2022스597, 598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미간행] 【판시사항】 [1]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3조 [2] 민법 제10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공2018하..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분할대상여부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공2022하,1483] 【판시사항】 [1]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가정법원이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 소유로 현물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심리할 사항과 필요한 조치 【결정요지】 [1] 상속재산분할은 법..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 11. 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후처와 후처가 낳은 자녀들인 상대방들을 상대로 본심판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건〉[공2020상,27]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2] 피상속인 갑과 전처인 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병 등이 갑의 후처인 정 및 갑과 정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무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정이 갑이 사망할 때까지 ..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반환][공2015하,1760]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상속분의 양도와 공유지분 양도의 차이)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상속분양수][공2006.5.1.(249),724] 【판시사항】 [1]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 민법 일부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65호, 시행 2005. 12. 29.] 법무부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① 공동상속인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가법 2006. 5. 12. 자 2005느합77 심판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항고[각공2006.11.10.(39),2382]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민법 타법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시행 2006. 4. 1.] 법무부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02. 9. 4. 선고 2002구합4914 판결 : 항소기각, 확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2,512]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곧 배우자공제액이 되는지 여부(소극)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 2000. 12. 29. [법률 제6301호, 시행 2001. 1. 1.] 기획재정부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한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의 범위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9973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79] 【판시사항】 [1]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한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의 범위 [2]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의 잠정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 등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2]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선고 9..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과세관청)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7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77]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과세관청)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조위금 등의 귀속관계, 소요된 장례비 등의 부담관계

서울고법 1991. 1. 11. 선고 90르159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상속회복및상속재산분할][하집1991(1),633] 【판시사항】 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조위금 등의 귀속관계 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장례비 등의 부담관계 【판결요지】 가.피상속인(교직원)의 사망으로 인한 교육위원회의 사망위로금, 상조회 사망위로금, 일반퇴직위로금, 근무학교에서의 조위금, 대한교원공제회의 퇴직급여금 등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고, 위 조위금 등의 각 지급규정에 각 유족 사이의 지급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위 금원은 모두 유족으로서 상속순위가 같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균분하여 귀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심사에 그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0.12.15.(886),2395] 【판시사항】 가. 호주인 갑의 사망으로 어머니인 을이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사후양자로 병을 선정한 후 을이 사망함으로써 병이 갑의 사망 전에 출가한 딸인 정과 함께 을의 재산을 공동상속하는 경우는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등기공무원의 실질적 심사권한 유무(소극) 다.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심사에 그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라.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 상속분의 산정이 등기공무원의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한 범위 내인지 여부(적극) 마...

공동 상속인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 의무의 범위-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

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1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3)특,106;공1983.8.1.(709),1093] 【판시사항】 공동 상속인중 1인이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 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24조 제2항,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제101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3.2 선고 81..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1인과 약속어음채무를 부담하는 중 공동상속 개시된 경우, 합동채무와 상속인의 채무부담 관계

서울고법 1970. 10. 15. 선고 70나5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0민(2),186] 【판시사항】 합동채무와 상속인의 채무부담 관계 【판결요지】 부자가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부가 사망하고 아들 3명이 이 채무를 공동상속한 경우 채무자인 아들은 본래 합동 채무액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2 아들은 각 그 상속비율에 따른 채무액만을 나머지 아들과 합동하여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13조, 제1009조, 어음법 제47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69가2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2는 금 4,000,000원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