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산지법15-전용신고 11

건설페자재를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 농작물경작에 적합한 토지의 정의, 임야를 불법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해당 여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조치명령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배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

산지전용허가신고 등 없이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농지보전부담을 부담할 농지해당여부 (원칙적 소극)-행정청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나..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행정청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3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구 농지법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14조, 제15조, 제44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

전용허가의 대상이 된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평균경사도의 산출 기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26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4하,2053] 【판시사항】 [1] 전용허가의 대상이 된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평균경사도의 산출 기준 /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단서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의 의미 [2] 구 산지관리법 제16조 제2항의 취지 및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취소한 경우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항, 구 산지..

산림법에 따라 인가받은 영림계획에 운재로 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신고없이 운재로 개설은 위법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산지관리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산지관리법상 ‘운재로(운재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산지관리법상 ‘산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3] 피고인이 갑과 공모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갑 소유의 임야에 운재로(운재로)를 개설하였다고 하여 구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이 구 산림법에 따라 임야에 관하여 인가받은 영림계획에 운재로 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고 없이 운재로를 개설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지관리법(2007. 1. 26. 법..

임산물인 수목굴취에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수목이 사회통념상 토지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13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공2012상,1040] 【판시사항】 [1] 임산물인 수목의 굴취에 의한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수목이 사회통념상 토지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나무 주변의 흙을 파낸 후 이른바 ‘분뜨기’ 작업을 함으로써 수목을 굴취하였다고 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분뜨기’ 작업을 한 나무들은 뿌리 부분 중 약 1/4이 토지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이를 굴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적극),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공2011상,427] 【판시사항】 [1]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적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

입목벌채의 허가를 받아 벌채에 필요한 운재로 및 작업로 설치는 산지전용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위 허가로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됨

창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532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배문기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이주헌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0. 11. 3. 선고 2010고정103, 2010고단167, 196(각 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경남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산 129-2번지에 관한 산지관리법위반의 ..

초지조성허가 이후에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경우 공원관리청과 협의가 불필요

춘천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09노684 판결 [자연공원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위수현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중 담당 변호사 박영일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 9. 30. 선고 2008고정53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강원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한다)는 초지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토지인바, 초지법과 자연공원법의 각 규정들의 해석상 자연공원법 제7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의제되는데도, 원심은 자연공원법 제21..

창고부지조성 목적의 산지전용허가기간 내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연장을 하자 관할청이 창고조성을 목적으로 허용한 후 창고부지 완료 후 산지복구신청을 거절한 관할청의 불승인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5675 판결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피 고】 양평군수 【변론종결】 2008. 10. 15. 【주 문】 1. 피고가 2007. 6.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복구설계승인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5. 6. 23.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고 한다). 수허가자 산지소재지 허가면적 산지전용목적 전용기간 원고 1 양평군 양서면 ○○리 (이하지번 1 생략) 1,402㎡ 창고부지조성 2005. 6. 23. ~ ..

물건의 적치를 쌓아놓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행위도 산림법위반

부산지법 2008. 10. 16. 선고 2008노2801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손괴] 확정[각공2008하,1998]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 산지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적치행위’의 범위 및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 [2]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골재를 적치하면서 그 제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자로부터 골재를 양수한 사람이 이를 계속 방치함으로써 토지의 효용을 계속 침해한 사안에서, 골재양수인의 방치행위가 작위에 의한 재물의 효용침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허가의 대상인 ‘개발행위’의 하나로서 ‘1월 이상’ 물건을 ..

용지보상조건의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보상전이며,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었다해도 국토관리청에 의한 도로준공검사 전까지는 아직 임야로 산지법 적용 (소나무 무..

대구지방법원 2005. 12. 9. 선고 2005노3412 판결 [산림법위반][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홍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5. 9. 7. 선고 2005고단104(일부)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것이고 또한 이미 도로로 확정된 곳이어서 산림법이나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곳도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산림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곳이라는 주장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2003. 8. 4.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