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 38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203-70번지 일원 세경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원주시 고시 제 2025 - 124호 세경2차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개운동 203-70번지 일원 세경2차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건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하고 다음(아래)와 같이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 3. 28. 원주시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세경2차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203-70번지 일원 (붙임 참고)      나. 면적 :     8,951㎡     3.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준공 예정일    가. 착수 예정일 : 2025년 05월      나..

경기 남부·북부 광역교통 개선-4월 1일 고양‧용인‧평택 노선, 4월 7일 양주 노선 운행 개시

경기 남부·북부 광역교통 개선!… 대광위 준공영제 광역버스, 4개 노선 더 달린다  - 4월 1일 고양‧용인‧평택 노선, 4월 7일 양주 노선 운행 개시  - 광역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출퇴근 교통 편의 향상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4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한다.   ㅇ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4개 노선은 각각 고양, 용인, 평택, 양주에서 영등포, 서울역, 사당역, 잠실역을 오가는 주요 광역버스다. 이번 운행 개시로 광역교통 사각지대에 있던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행 개시 노선 >기점지역노선명기·종점개시..

금천구 가산동 345-89 임대형기숙사, 서초구 잠원동 50 용산구 이촌동 402 리모델링,

금천구 가산동 임대형기숙사 등 건축심의 통과, 기숙사 814호 등 총 2,211세대 공급  - ’25.3.25.(화) 제4차 건축위원회, 금천구 가산동 임대형 기숙사 심의 통과   ① 금천구 가산동:G밸리산업박물관 수장고 및 열린 주거문화공간이 있는 임대형기숙사(814호) 조성  - ’25.3.20.(목) 제1차 건축소위원회, 잠원롯데캐슬갤럭시1차 리모델링 등 2건 심의 통과   ① 잠원롯데캐슬갤럭시1차 리모델링: 기존 256세대 아파트를 28층 규모 284세대로 리모델링   ② 이촌강촌아파트 리모델링: 기존 1,001세대 아파트를 25층 규모 1,113세대로 리모델링 □ 서울시는 3.25.(화) 열린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금천구 가산동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건축심의를, 3.20.(목) 제1차 건축위원회..

동대문구 용두동 33-1번지 일대(19,484.1㎡) 용두역세권 지단계

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용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수정가결”    -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심의>용두동 33-1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위 치 : 동대문구 용두동 33-1번지 일대(19,484.1㎡)○ 내 용 :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심의 - 용도지역 변경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도시계획시설 : 철도(변경), 공공청사(변경), 문화시설(신설) - 공공기여계획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수정가결도시공간전략과>복합개발전략팀팀장 : 공경배담당 : 송영기(2133-4656) □ 서울시는 26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관련 「용두역세권 지구단..

카테고리 없음 2025.03.28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관련 조문 판례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

카테고리 없음 2025.03.26

관악구 삼성산 아래 신림6구역 신속통합 확정

신림6구역 착수 7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 확정, 신림동 일대 대규모 신흥주거지 변모 박차  - 삼성산 아래 개발이 어려웠던 제1종일반주거지역 노후주거지...자연을 누리는 주거단지로 재탄생  -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 실현성 확보, 지형순응형 단지계획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  - 교통·보행체계 개선으로 교통 부영향 최소화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   - 연내 정비구역 지정 목표,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하여 대규모 신흥주거지로 변모 기대  □ 삼성산 자락의 노후 저층 주거지가 최고 28층, 990여 세대의 자연으로 열린 숲세권, 초품아 주거단지(47,771㎡)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

모아타운 통합심사 통과-강서구 화곡동 957-1일대, 마포구 중동 78번지 일대

서울시, 모아타운 2건 통합심의 통과… 총 2,167세대 공급 -「제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개최 … 2건 통합심의 통과, 총 2,167세대 공급  ① 강서구 화곡동 957-1일대 모아타운, 모아주택 간 공공보행통로 연계로 보행친화 주거단지 조성  ② 마포구 중동 78번지 일대 모아타운, 체계적인 정비로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 서울시는 3.24.(월) 열린 제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서구 화곡6동 957-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외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강서구 화곡6동 957-1 일대 모아타운 ▴마포구 중동 78일대 모아타운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2,167세대(임대 245세대 포함)가 ..

商街賃借人의 法的地位 强化를 위한 立法的 改善方案 - 2023 김경세 박사

商街賃借人의 法的地位 强化를 위한 立法的 改善方案 - 2023 金暻世 박사  초록 우리나라 상가 임대차시장은 사적자치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당사자들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 만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 사자로서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며 신뢰관계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면서 협력해 나간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자유로운 경쟁에 바탕을 둔 대등한 협상을 통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태생적인 당사자 지위의 불평등으로 협상력이 대등하지 못한 관계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계약을 체결할 때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계약을 유지하는 과정은 물론 ..

상임법/권리금 2025.03.21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4다238217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1.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의..

임대인의 차임증액 내용증명우편이 묵시적갱신 이후에 임차인에 도달한 경우

2024다315046   차임증액   (마)   파기환송(일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를 하는 방법과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임대차기간 만료 후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한 것만으로 임대인이 이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임대인의 이의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차임을 증액하지 않으면 임대차..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 1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 주택의 소규모 태양에너지 설비는 신고 후 설치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

성북구 장위 12구역 도시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도심 속 새로운 변화, 장위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 서울 성북구 복합지구 지정으로 1,386호 공급 기반 마련… ’29년 착공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19일(수) 서울 장위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복합지구명지역유형면적공급 세대수장위12구역서울 성북구저층 주거지49,520㎡1,386호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ㅇ 이번 지정된 장위12구역은 ’24년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성남S-BRT 1단계 산성대로) 실시계획 승인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성남S-BRT 1단계 산성대로) 실시계획 승인  - 1단계 5.2km 구간 ’25년 5월 착공 예정… ’27년 상반기 운행 목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1단계(산성대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ㅇ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서울시 복정역까지 10.2km 구간(1단계 산성대로 구간 5.2km, 2단계 성남대로 구간 5.0km)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ㅇ 이번 사업은 성남시의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시성 확보를 통해 버스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민간 건축 활성화 유도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민간 건축 활성화 유도  - 서울시, 규제철폐 42호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발코니 규제 완화 즉시 시행  - 발코니 창호 설치 제한, 발코니 허용 범위 제한, 발코니 유효폭 제한 폐지  - 안전성·사용편의 개선, 건축계획 자율성 확대…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기대 □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5월, 발코니 활용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계획하게 하고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마련·시행해 왔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로 그간 발코니 설치가 제한됐으나, ..

서울/서울기타 2025.03.21

서울시,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서울시,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일대 아파트 약 2,200여 곳, 총 110.65㎢ 지정  - 지정기간은 9.30일까지 6개월이며, 19일 공고되어 3.24일부터 발효 예정  - 허가 목적대로 이용 위반 여부 조사…미이행 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력 조치 예정 □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정기간 동안 거래량, 가..

서울/서울기타 2025.03.21

서초구 방배동 872-11번지 일대(5,076.4㎡) 내방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내방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정비계획,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수정 가결”도시공간전략과>도시관리계획(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872-11번지 일대(5,076.4㎡)○ 내 용 : 내방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안)의 적정성 -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적정성 - 높이 완화 및 공공기여시설 도입에 대한 적정성수정가결신규상정>복합개발전략팀팀장 : 공경배담당 : 김창옥(2133-4655) □ 서울시는 지난 1..

매수청구권에 관한 연구-2007 기세용박사

買受請求權에 에 관한 硏究-奇世龍  목차 국문초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연구의 범위   2.연구의 방법  제2장 매수청구권 일반론  제1절 매수청구권의 개념   1.매수청구권의 의의와 유형   2.구별개념  제2절 매수청구권의 사회적 기능  1.매수청구권의 순기능  2.매수청구권의 역기능   3.소결․ 제3절 연혁과 입법례․  1.연혁   2.입법례  제4절 매수청구권의 성질․  1.민법상 이용권의 파생적․이해조절적 권리   2.형성권․  3.양도성 여부   4.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   5.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  제5절 ‘토지매수청구권’및 ‘토지매도청구권’의 인정여부   1.‘토지매수청구권’의 인정여부   2.‘토지매도청구권’의 인정여부 · 제6절 ..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증액청구권 행사가 임대인이 갱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인지가 문제

2024다315046   차임증액   (마)   파기환송(일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를 하는 방법과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임대차기간 만료 후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한 것만으로 임대인이 이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

부산 동래구 수안동 32-43번지 일원의 수안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1.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32-43번지 일원의 수안1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051-888-4232) 및 동래구 건축과(☏051-550-46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