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상증15-상속개시전처분상속추정 10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의 입·출금이 계속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가액의 계산방법 및 임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232 판결 【판시사항】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의 입·출금이 계속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가액의 계산방법 및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과세처분 후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상속세 등을 완납하였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스스로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91 판결 【판시사항】 [1] 과세처분 후에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상속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스스로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총상속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각 상속인의 부담세액을 변경하는..

상속개시일 전 2년내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각 1억원을 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저긍로 명백하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679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저당권설정시 당해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시가보다 크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그 시가가..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그 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그 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제3자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1540 판결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제3자를 위하여 지출하였으나 피상속인과 제3자 사이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소정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의 입·출금이 계속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가액의 계산방법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480 판결 【판시사항】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의 입·출금이 계속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가액의 계산방법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

상속재산 처분금액, 차용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이 입증되면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속세 과세가액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현금상속)과 그 입증책임의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이나 부담한 채무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례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20335 판결 【판시사항】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이나 부담한 채무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2] 부대상고의 제기 기한 【판결요지】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 전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일-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를 한 때 (매매계약일)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41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 방법 [2] 공동상속을 단독상속으로 알고 1인에게 한 상속세과세처분의 효력(=부분 유효) [3] 부과처분시 누락된 상속재산도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상속세 ..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