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법/집합5-구분소유자권리의무 13

일부 구분소유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복도 등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면 부당이득반환-공용부분이 구조상 별개용도로 사용가능여부 및 다른 목적으로 임대가능 여부와 무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다2378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손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11조, 제741조, 제750조, 집합건물의 소..

특정 구분소유자가 특정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0772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의 의미 및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다 아파트는 물론 인근에도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분소유자가 시설철거와 부지인도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로서 관리단집회의 결의..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21033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공유물 보존행위의 의미 및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 행사를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도시가스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판시사항】 [1] 공유물 보존행위의 의미 및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4813 판결[건물인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갑 등이 ..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두17201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2007.7.1.(277),993] 【판시사항】 [1]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학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기존에 학원들이 있고 제2종근생을 교육연구및복지시설로 변경해달라는 용도변경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

부산고등법원 2005.11.25. 선고 2005누1824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울산광역시 울주군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외 1인) 【변론종결】 2005. 11. 11. 【원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5구..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개별 구분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전유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창원지법 2005. 10. 20. 선고 2003가합3133 판결 [하자보증금] 항소[각공2005.12.10.(28),1973]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부분의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로부터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이로써 직접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의 ..

모든 구분소유부분이 사물실로 사용되고 있는 빌딩에서 독서실의 개설은 건물보존에 해로운 기타 건물의 관리,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24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2)민,95;공1987.7.15.(804),1067] 【판시사항】 가. 집합건물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 적격 나. 모든 구분소유 부분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집합건물 내에서의 독서실개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제..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114813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갑 등이 건..

5년여동안 건물입구에 배타적으로 주차하여 불편초래, 상습적 민원제기로 관리단임원 및 일부구분소유권자를 고소제기 및 민사소송제기 등 -경매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10.2. 선고 2008가합6180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철민) 【피 고】피고 【변론종결】 2008. 9. 19.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

구분상가에서 각 상가별 독립된 전기계량기가 없이 중앙에서 통제하는 경우 연체된 관리비를 특별승계인이 승계하는지 여부

[민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였던 피고가 관리비를 체납한 것과 관련하여, 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