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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였던 피고가 관리비를 체납한 것과 관련하여, 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구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체납관리비도 부담하여야 하고, 다만 ②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인 원고가 피고에게 관리비로 청구한 금액 중 그 일부를 인용한 사례 이 사건 점포의 전 구분소유자에게 부과되었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2012가단30219 관리비중 특별승계인의 승계부분.pdf
2012가단30219 관리비중 특별승계인의 승계부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