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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가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산업재해 인정한 사례

[행정][산재]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안에서, 배달기사의 사망이 신호위반이라는 업무상 중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2024구합61490)

목사가 자신명의의 교회토지와 건물을 교회에 증여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후 기초연금을 신청하자 구청장이 거부한 사안-부적합판정 취소

[행정][일반] 목사인 A가 자신 명의로 돼 있던 교회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교회에 증여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하였는데, 구청장은 A가 증여한 토지와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교회 토지와 건물이 A 명의였을 뿐 교회가 계속하여 사용수익해 왔으므로, A가 교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를 회복한 것에 해당하여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인정액 환산 시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2200)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안, 피해자의 추가 손배청구 허용여부 문제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9806 손해배상(기)] [민사]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추가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는지 문제된 사건(부정)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7. 10. 11. 14:30경 경남 남해군 C 소재 D사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렌터카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 피고차량은 위 지점에 이르러 브레이크가 고장 나 작동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고차량이 도로 아래로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번 요추의 압박골절, 제4-5번 요추 간 외상성디스크 탈출증,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관골궁의 골절, 안와저..

렌트한 자동차의 보험에서 고용인서면 동의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 (부정)

[군산지원 2024가단50030 보험금]  [민사] 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부정)  1. 사안의 개요 ○ C은 2021. 5. 1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수익자를 C으로 하는 D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2021. 7. 14. 12:30 C이 장기렌트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해망로 671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E 쪽에서 소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트럭의 우측 적재함 중간부위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다. ○ 감정인 F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기재된 ..

명의신탁 및 차명계좌에 대한 이의로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이 유효한지 문제된 사안

[남원지원 2023가단10963 근저당권말소] 경매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이 유효한지 문제된 사건(인정) 1. 사안의 개요 ○ 남원시 D 토지 및 건물(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 6. 10. 접수 제11066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D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C로 2023. 5.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2024. 1. 29.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12,035,53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휴먼타운 2.0 정비계획 변경 완료…비아파트 주택공급 박차  - 휴먼타운2.0 시범사업지(국토부 뉴빌리지사업)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정비계획 변경 4.4.(금) 완료  -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집중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 전국 최초 비아파트 주택공급  -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신축‧증축, 리모델링 지원 초석 마련  - 시,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 3개소 중 신영동 변경 완료…중랑구 망우동, 구로구 구로동 조속 추진  □ 서울시가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해 전국 최초로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 공급’의 초석을 마련했다. ○ ‘휴먼타운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