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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목사인 A가 자신 명의로 돼 있던 교회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교회에 증여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하였는데, 구청장은 A가 증여한 토지와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교회 토지와 건물이 A 명의였을 뿐 교회가 계속하여 사용수익해 왔으므로, A가 교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를 회복한 것에 해당하여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인정액 환산 시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지급대상 부적합 판정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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